서명자는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까?
첫째, 수술 서명자는 앞으로 책임을 질 것인가?
의료관리의 법적 규범으로 볼 때 직계 친족이라면 환자를 치료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즉, 서명의 동의 여부는 가족의 권리입니다. 가족 서명이 없고, 상황이 긴급하며, 병원도 병을 치료하여 사람을 구해야 한다. 가족의 서명으로 환자가 의료규범 절차에 따라 치료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 책임도 져야 한다.
둘째, 환자가 스스로 수술에 서명할 수 있습니까?
수술 환자는 스스로 서명할 수 있다. 전 보건부 20 10' 병력서 작성 기본규범' 제 10 조는 "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한 의료 활동은 환자 본인이 정보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고 규정했다. 환자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그 법정 대리인이 서명한다. 환자가 병으로 인해 서명할 수 없을 때, 마땅히 그 허가자가 서명해야 한다. "
의료 기록 작성 기본 규범에 따르면 의료 계획은 먼저 환자의 서면 동의, 즉 환자가 서명해야 한다. 환자에게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만 (예: 불치병 등). ) 그리고 환자는 행동능력이 없습니다. 환자 가족들이 서명할까요?
셋째, 수술을 하는 가족들이 서명하지 않았으니 병원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까?
1, 수술 동의서, 환자 본인이 서명합니다. 본인이 서명을 할 수 없거나 서명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 환자의 가까운 친척 (예: 배우자, 부모, 자녀 등). ) 동의서에 서명할 것이다.
2. 상기 경로를 통해 환자나 가까운 친척의 수술 결과 및 관련 조치를 알리지 않은 병원은 수술로 인한 비의료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3.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는지 여부는 병원이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즉, 병원의 의료 행위가 잘못이 없고 환자에게 비의료 피해를 입히지 않으면 환자가 서명하지 않아도 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병원의 의료 행위에 잘못이 있다면 환자가 서명해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불법 행위 책임법
제 54 조 환자가 진료 활동에서 손해를 입었고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잘못을 저질렀으니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5 조. 의료진은 진료 활동에서 환자에게 병세와 의료 조치를 설명해야 한다. 수술, 특수검사, 특수치료가 필요한 의료진은 제때에 환자에게 의료위험과 대체의료 방안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환자에게 설명하면 안 되며, 환자의 가까운 친척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의료진이 전항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환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6 조 위독한 환자를 구제하는 등 비상사태로 환자나 가까운 친족의 의견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 책임자나 인가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즉시 적절한 의료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