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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의 구축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모바일 인터넷 응용 프로그램 (이하 응용 프로그램) 의 정보 서비스를 규제하기 위해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와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 보안법,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에 따라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응용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 앱스토어 등 응용 배포 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은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응용 정보 서비스는 인스턴트 메시징, 뉴스 정보, 지식 질의 응답, 포럼 커뮤니티, 웹 캐스트, 전자 상거래, 온라인 오디오 비디오, 생활 서비스 및 기타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자에게 텍스트, 사진, 음성, 비디오 및 기타 제작, 복사, 게시 및 보급을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응용 프로그램 배포 서비스" 란 인터넷을 통해 응용 프로그램 게시, 다운로드, 동적 로딩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스토어, 빠른 응용 프로그램 센터, 인터넷 애플릿 플랫폼, 브라우저 플러그인 플랫폼 등).

제 3 조 국가 인터넷 신부는 국가 응용 프로그램 정보 내용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지방 인터넷 편지 부서는 직무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에서 정보 내용을 적용하는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제 4 조 응용 제공자와 응용 배포 플랫폼은 헌법, 법률 및 행정 법규를 준수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며, 올바른 정치 지향, 여론 지향, 가치 지향을 고수하고, 공공 질서 양속을 따르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깨끗한 사이버 공간을 유지해야 한다.

응용 프로그램 제공자와 응용 배포 플랫폼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등 법률법규에 의해 금지된 활동에 응용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애플리케이션 제공자와 애플리케이션 배포 플랫폼은 정보 콘텐츠 관리 주체의 책임을 이행하고, 네트워크 신뢰 신분 전략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건전한 정보 콘텐츠 보안 관리, 정보 콘텐츠 생태 거버넌스, 데이터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미성년자 보호 등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네트워크 보안을 보장하고, 양호한 네트워크 생태를 유지해야 한다.

제 2 장 응용 프로그램 공급자

제 6 조 앱 공급자가 사용자에게 정보 전파, 인스턴트 통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또는 통일사회신용코드를 기준으로 등록을 신청한 사용자의 실제 신분 정보를 인증해야 한다. 실제 ID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조직 또는 다른 사람의 ID 정보를 사용하여 허위 등록을 하는 사용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7 조 앱 공급자가 앱을 통해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또는 허가 범위를 벗어나는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

응용 프로그램 공급자가 기타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법에 따라 관련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거나 관련 허가를 받아야 관련 주관 부서의 승인이나 관련 허가를 받아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 8 조 응용 프로그램 제공자는 정보 내용의 제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불법 정보를 만들고 전파해서는 안 되며, 스스로 나쁜 정보를 예방하고 저항해서는 안 된다.

응용 프로그램 제공자는 건전한 정보 콘텐츠 감사 관리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건전한 사용자 등록, 계정 관리, 정보 감사, 일상적인 검사, 비상 대응 등의 관리 조치를 수립해야 합니다. , 서비스 규모에 적합한 전문가 및 기술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 9 조 응용 프로그램 제공자는 허위 홍보, 번들 다운로드, 기계 또는 수동 브러시 목록, 수량 브러시 목록, 평가 통제, 위법 및 불량정보 사용 등을 통해 사용자 다운로드를 유도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신청은 관련 국가 표준의 강제적인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응용 프로그램 공급자가 응용 프로그램에 보안 결함, 취약점 등의 위험이 있음을 발견하면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여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제때에 알리고 관련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 11 조 응용 제공자는 응용 데이터 처리 활동을 수행하고, 데이터 보안 의무를 이행하고, 전체 프로세스 데이터 보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보안을 보장하는 기술 조치 및 기타 보안 조치를 취하고, 위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가 안보, 공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응용 제공자의 개인 정보 처리는 합법적, 정당성, 필요,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명확하고 합리적인 목적과 공개적인 처리 규칙을 갖고, 필요한 개인 정보 범위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개인 정보 처리 활동을 규범화하고, 개인 정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사용자가 개인 정보 처리에 동의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사용자가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의 기본 기능과 서비스 사용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응용 프로그램 제공자는 미성년자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을 고수하고,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주시하고, 미성년자 네트워크 보호 의무를 이행하고, 법에 따라 미성년자 사용자 계정의 실제 신분 정보 등록 로그인 요구 사항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미성년자 사용자에게 중독을 유도하는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어떤 형태로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 내용을 해치는 정보를 제작, 복제, 발표, 전파해서는 안 됩니다.

제 14 조 응용 제공자는 여론이나 사회 동원 능력을 갖춘 신기술, 새로운 응용, 새로운 기능을 온라인에 접속할 때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평가를 해야 한다.

제 15 조는 앱 공급자가 인터넷 프로토콜 제 6 판 (IPv6) 을 적극 활용해 사용자에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독려했다.

제 16 조 응용 제공자는 법률 규정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 규칙을 제정 및 공개하고 등록된 사용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관련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본 규정 및 관련 법규 및 서비스 계약을 위반한 등록된 사용자의 경우 응용 프로그램 공급자는 경고, 기능 제한, 계정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기록을 보존하고 관련 주관 부서에 보고하다.

제 3 장 응용 프로그램 배포 플랫폼

제 17 조 응용 배포 플랫폼은 온라인 운영 30 일 이내에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터넷신부에 신고해야 한다. 기록을 제출할 때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플랫폼 운영자의 기본 상황;

(2) 플랫폼 이름, 도메인 이름, 액세스 서비스, 서비스 자격, 선반 애플리케이션 범주 등의 정보

(3) 플랫폼이 획득한 인터넷 정보 서비스 경영 허가 또는 비영리 인터넷 정보 서비스 기록 등의 자료

(4) 본 규정 제 5 조는 건전한 관련 제도 문서의 설립을 요구한다.

(e) 플랫폼 관리 규칙 및 서비스 계약 등

성, 자치구, 직할시 인터넷신부는 서류자료를 받은 후 자료가 완비된 서류를 제출하였다.

국가인터넷신부는 서류수속을 이행한 응용 배포 플랫폼 명단을 제때에 발표했다.

제 18 조 응용 배포 플랫폼은 분류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선반에 분류 관리를 실시하며, 범주별로 주 자치구 직할시 인터넷 편지 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제 19 조 응용 배포 플랫폼은 복합검증 등의 조치를 취하고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또는 통일사회신용코드의 조합에 따라 선반에 신청한 응용 제공자의 실제 신분 정보를 인증해야 한다. 신청제공자의 주체 성격에 따라 제공자명, 통일사회신용코드 등의 정보를 공시하여 사회감독과 조회를 용이하게 한다.

제 20 조 응용 배포 플랫폼은 건전한 관리 메커니즘과 기술적 수단을 수립하고, 건전한 선반 감사, 일상적인 관리 및 비상 대응 등의 관리 조치를 수립해야 한다.

응용 프로그램 배포 플랫폼은 업데이트 보류 중인 응용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응용 프로그램의 이름, 아이콘, 소개 위반, 등록 주체의 실제 신분 정보와 일치하지 않음, 업무 유형 위반, 서비스 제공 불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응용에서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는 본 규정 제 7 조에 규정된 범위에 속하며, 응용 배포 플랫폼은 관련 허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규정 제 14 조에 규정된 범위에 속하는 응용 배포 플랫폼은 안전 평가를 검증해야 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배포 플랫폼은 불법 및 불량 정보, 다운로드량, 평가 지표 등 허위 데이터, 데이터 보안 위험, 개인 정보 불법 수집 및 사용, 타인의 합법적 권익에 해를 끼치는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선반 응용 프로그램의 일상적인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제 21 조 응용 배포 플랫폼은 법률 규정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 규칙을 제정 및 발표하고, 응용 프로그램 공급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관련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본 규정 및 관련 법규 및 서비스 계약 위반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 배포 플랫폼은 경고, 서비스 정지, 하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기록을 보존하고 관련 주관 부서에 보고하다.

제 4 장 감독 및 관리

제 22 조 응용 프로그램 제공자와 응용 프로그램 배포 플랫폼은 자각적으로 사회 감독을 받고, 눈에 띄고 편리한 불만 신고 전화를 설정하고, 불만 신고 전화를 발표하고, 접수, 처분 및 피드백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제때에 공공 불만 신고를 처리해야 한다.

제 23 조는 인터넷 산업 조직이 건전한 산업 자율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산업 규범과 자율공약을 보완하고, 회원 단위가 건전한 서비스 규범을 확립하도록 유도하고, 법에 따라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 공평을 유지하고,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도록 독려한다.

제 24 조 인터넷신부는 관련 주관부서와 함께 건전한 업무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법에 따라 응용 제공자와 응용 배포 플랫폼을 감독하고 지도하여 정보 서비스 활동에 종사한다.

응용 프로그램 공급자 및 응용 프로그램 배포 플랫폼은 인터넷 통신 부서 및 관련 주관 부서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 검사에 협조하고 필요한 지원 및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 25 조 본 조례를 위반한 애플리케이션 공급자 및 애플리케이션 배포 플랫폼은 인터넷 통신부와 관련 주관 부서가 책임 범위 내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 5 장 부칙

제 26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모바일 인터넷 응용 프로그램" 은 모바일 지능형 터미널에서 실행 되 고 사용자에 게 정보 서비스를 제공 하는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이 규정에서 "모바일 인터넷 응용 프로그램 공급자" 라고 부르는 것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인터넷 응용 프로그램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를 의미합니다.

이 규정에서 모바일 인터넷 응용 프로그램 배포 플랫폼은 모바일 인터넷 응용 프로그램 게시, 다운로드, 동적 로드 등의 배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정보 서비스 공급자를 의미합니다.

제 27 조 본 규정은 2022 년 8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2065438+2006 년 6 월 28 일 발표된' 모바일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 도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