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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에서 섭외 관할권의 법률 유형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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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동안 세계화의 추세로 인해 다국적 상업 거래가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외 계약 분쟁의 관할은 계약 이행지, 즉 국내 인민법원에 속하며, 이는 우리나라가 민사소송법 섭외 관할을 점점 더 중시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변쇼는 몇 가지 법률 유형의 섭외 관할권을 소개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섭외 민사소송의 관할은 일반 지역 관할, 특수지역 관할, 합의 관할 및 전속 관할을 포함한다.

I. 일반 영토 관할권

일반 민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섭외 민사소송 중 일반 속지관할은 피고의 소재지를 원칙으로 논란을 확정한 관할법원을 가리키며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총칙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가리킨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섭외 민사소송의 일반 관할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민사소송법 제 237 조의 규정에 따라 섭외 민사소송에는 규정이 없고 민사소송법의 기타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피고가 중국에 거처가 있는 한 중국 인민법원은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인간 관할권의 원칙을 반영합니다.

둘째, 특별 지역 관할권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서 섭외민사소송 중 특수지역 관할은 주로 섭외계약분쟁과 기타 물권분쟁의 관할을 포함한다. 계약 분쟁이나 기타 섭외 재산 권익 분쟁으로 중국 내에 거처가 없는 피고에 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 243 조 규정에 따라 관할 법원을 다음과 같이 확정해야 한다.

1. 중국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한 것은 계약이나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2. 침해행위나 손해의 결과는 우리나라 내에서 발생하며, 침해행위가 발생한 지역이나 결과 발생지인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3. 쌍방이 중국에서 논란이 있는 재산은 소송의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4. 피고는 중국 내에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으며, 피고의 재산이 압수할 수 있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인민법원은'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장소' 로 관할권을 행사할 때 관련 재산이 실제로 피청구인이 소유한 재산인지 확인해야 한다. 개인독자회사, 협력합자회사의 지분, 지적재산권, 만기채권 등은 모두 압수할 수 있는 재산이다.

5. 피고는 중국에 대표처를 설치하여 대표처가 소재한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셋. 합의 관할

합의 관할이란 어떤 섭외 민사 사건은 쌍방 당사자가 협의하여 어느 나라의 법원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기로 동의한 것을 가리킨다. 계약 관할에는 명시적 및 묵시적 계약 관할이 포함됩니다. 합의 관할권은 국제경제무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일종의 관할 제도이다. 이 제도는 쌍방 당사자의 뜻을 충분히 존중하며, 당사자는 어느 한 당사자가 있는 국법원이나 소송과 특정 연관이 있는 제 3 국 법원의 관할을 선택할 수 있다.

1, 명시적 계약 관리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244 조는 "섭외 계약이나 섭외 재산 권익 분쟁 당사자는 서면 합의로 분쟁과 실제 연관이 있는 장소의 법원 관할을 선택할 수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법원과 중화인민공화국인민법원의 관할은 본 법의 등급 관할과 전속 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명시적인 합의 관할 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서면 협의는 합의 관할의 전제조건이며, 쌍방은 중국 법원이나 외국 법원의 관할권을 약속할 수 있다. 섭외협정 관할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섭외협정이 관할하는 사건은 섭외계약이나 섭외 재산권익 분쟁으로 제한된다. 신분관계와 관련된 분쟁은 일반적으로 국적 등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협의에 의해 관할될 수 없다.

둘째, 섭외 협의의 관할하에 있는 협정은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셋째, 합의로 선택한 관할 법원은 분쟁 사건과 실제 접촉지가 있는 법원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섭외 계약 분쟁 사건에서 계약지법원, 계약이행지법원, 표지물소재지 법원, 원고거주지, 피고주거지법원은 모두 사건이 실제로 발생한 법원에 속한다.

넷째, 당사자는 1 심 법원만 약속할 수 있고 2 심 법원은 약속할 수 없다.

다섯째, 섭외협정 선택 관할 법원은 우리 국민사소송법 등급 관할과 전속 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사법실천에서 당사자가 협의를 통해 선택한 법원은 우리 법률의 등급관할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인민법원은 이 협의가 무효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우리 법률의 등급관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관련 사건은 이미 관련 인민법원이 접수한 것으로, 사건을 접수하는 법원은 등급 관할 규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2. 묵시적 합의 관할권

묵시적 합의 관할은 피소 관할이라고도 하는데, 분쟁이 발생하기 전이나 발생한 후 양측이 서면 관할협의를 달성하지 못하고, 한쪽이 한 국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다른 쪽은 해당 국법원의 관할권 행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무조건 응소하거나 반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피소 인민법원을 관할권으로 인정하는 법원으로 간주한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245 조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있다. 명시적 합의 관할과 마찬가지로 피소 인민법원은 등급관할과 전속관할에서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의해 결정된 법원 관할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사법 관행에서 중국 이외의 상업 분쟁에 대해서는 부동산물권과 관련된 것 외에 당사자가 서면으로 우리 법원에 가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동의하면 우리 법원은 사건 관할권을 취득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당사자 간에 서면 합의가 없다. 한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다른 당사자는 실체 문제에 대해 응소하고 항변하며, 당사자가 인민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대법원의'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의견' 제 1 148 조에 따르면 "한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기소할 때 중재협의를 선언하지 않았고, 인민법원이 접수한 후 다른 당사자가 응소한 것은 인민법원의 관할권으로 간주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 《 중재법 》 제 26 조에도 "당사자가 중재협의에 도달했고, 한쪽은 중재협의가 인민법원에 기소된다고 선언하지 않았고, 인민법원이 접수한 후, 다른 쪽이 1 차 개정 전에 중재협의를 제출한 경우 인민법원은 기소를 기각해야 한다. 단, 중재협의가 무효인 경우는 예외다. 상대방 당사자가 제 1 차 개정 재판 전에 인민법원의 접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중재협의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인민법원은 계속 심리해야 한다. "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중재 조항을 포기하는 것도 응소 관할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규칙은 섭외 민사소송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섭외협정 관할과 국내협정 관할의 차이

첫째, 섭외 사건은 넓은 범위 내에서 협의의 관할을 받을 수 있다. 섭외협정은 계약분쟁의 관할법원과 물권분쟁의 관할법원을 규정할 수 있지만, 국내협정은 계약분쟁의 관할법원만 규정할 수 있다.

둘째, 관할 법원이 선택한 섭외 협의의 범위는 관할 법원이 선택한 국내 협의보다 더 넓다. 섭외 협의의 관할권은 우리 인민법원이나 외국 법원에 의해 결정될 수 있으며, 국내 협의의 관할권은 국내 법원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다.

셋째, 섭외 협의의 종류가 국내 협의보다 많다. 섭외협정의 관할권은 명시 적 및 묵시적 두 가지이며, 국내 협정은 명시 적 합의에 대한 관할권이 하나뿐입니다.

넷. 전속 관할권

전속 관할권은 법원지의 공공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법원지의 법원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물권소송과 일부 비소송 절차 (예: 유언장 인증 절차, 상속사건, 파산 사건, 부동산 강제 처분 사건 등).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246 조에 따르면 우리 인민법원의 전속 관할하에 있는 섭외 민사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외 합자 계약 분쟁은 중국에서 이행됩니다.

2. 중외협력경영기업이 중국 내에서 이행한 계약분쟁

3. 중국 내에서 이행되는 중외협력탐사개발자연자원계약분쟁.

또한 국제 사법의 이론과 실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의 사건도 인민법원의 전속 관할을 받아야 한다. 첫째, 부동산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부동산이 소재한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둘째, 항구 경영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항구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상속분쟁으로 인한 소송은 더욱 복잡해서 일반적으로 전속 관할에 따라 처리되지 않는다.

요약하면 민사소송법의 섭외 관할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며, 네 가지 법률 유형이 있으며, 각 법률 유형마다 적용 범위가 있다. 상술한 법률법규의 시행은 섭외 민사 사건을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심리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국제무역과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이다. 더 많은 관련 지식은 남양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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