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남평 중재를 인정합니까?
주로 평등주체를 접수하는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의 계약 분쟁 및 기타 재산권 분쟁을 포함한다.
금융, 보험, 증권, 대출, 기부, 위탁, 지분 양도, 건설 계약, 부동산 개발, 주택 매매, 주택 임대, 건축 설계, 설치, 시공, 재산리스, 상품 매매, 창고 물류, 소프트웨어 개발, 전자 상거래,
중재의 이념은 중립성, 정의, 전문성, 효율이다.
이것은 중재가 아니라' 조정' 이다. 이 두 전화도 중재센터에서 온 것으로 중재와는 무관하다. 이것은 "자발적 중재" 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다음 단계에 정식으로 중재를 신청하지 않는 한, 모든 종결 진술은 법원에 가서 다른 방식으로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중재는 중재협의에 서명하지 않고 남평중재위는 관할권이 없어 개정 전에 중재이의를 제기하면 된다.
중재위가 이의를 제기한 후에도 여전히 판결을 내리고 싶다면 남평시 시장 핫라인에 신고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집행할 때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분쟁은 직접 인민조정위원회, 중재위원회 또는 법원에 가서 해결할 수 있다. 그들 사이에는 예속 관계가 없다.
법원이 남평 중재 판정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중재한다.
중재 과정에서 중재 기관은 합의 된 전자 송달 방식으로 중재 법률 문서에 배달되며, 집행인이 실제로 수령되었다는 증거는 없으며, 집행인이 중재인 회피 신청, 증거 제공, 답변 등' 중재법' 에 규정된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했다. 최고인민법원' 중재기구의' 선행중재판결' 또는 조정서의 제기와 집행법 적용 문제에 대한 비준복' 제 2 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런 상황은 중재정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법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불법 금융 활동에 종사하다.
채권 양도 회사, 보증회사 등. 승인 없이 채권 양도 형식으로 정규대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불법 금융활동에 속한다.
다시 한번 합의가 전자서명으로 위조된다면 집행인의 의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
대출계약에는 분쟁 해결 방식이 중재가 아닌 소송을 통해 이뤄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채권양도회사, 담보회사, 불량자산회사는 집행인과 보충협의를 체결했고, 대출자는 집행인의 전자서명을 하고, 대출계약서에 규정된 소송 관할을 남평중재위 중재관할로 변경하였다. 보충 협의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없고, 분쟁 해결 부분이 집행인과 중재에 합의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