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에 관한 최신 규정
민법
제 122 조 상속의 정의는 자연인이 사망할 때 남겨진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이다.
법이나 유산 성격에 따라 상속할 수 없는 유산은 상속할 수 없다.
제 123 조 법정 상속, 유언 상속, 유증 및 유증 부양 협정의 효력 승계가 시작된 후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유언장이 있는 자는 유언에 따라 계승하거나 유증한다. 유증부양협의가 있는 사람은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 124 조 상속이 시작된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유산 처리 전에 상속을 포기하는 서면 성명을 내야 한다. 표현이 없으면 상속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유증자는 유증을 알고 60 일 이내에 유증된 것을 받아들이거나 포기한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유증자, 유증자, 유증자, 유증자, 유증자) 만기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유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1062 조 부부 * * 부부가 혼인 관계 존속 기간 동안 취득한 다음 재산은 부부 * * 의 재산이며 부부 * * 가 소유한다.
(a) 임금, 보너스 및 노동 보수;
(2) 생산 및 운영 및 투자 소득;
(3) 지적 재산권 수입;
(4) 상속되거나 증여된 재산 (본 법 제 1063 조 제 3 항에 규정된 것 제외)
(e) 기타는 * * * 소유해야 하는 재산이다.
남편과 아내는 같은 재산에 대해 동등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
(1) 상속은 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시작해야 한다. 법률에 규정된 상속권은 상속인이 누리는 일종의 기대권일 뿐이다. 상속인이 죽지 않으면 상속관계는 일어나지 않는다. 상속인이 사망한 후에야 상속권이 기득권이 된다. 유언장 상속권을 실현하려면 상속인이 생전에 합법적인 유언장을 세우고 상속인이 이미 사망한 것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언장 상속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모가 건재하다면, 그들의 부동산 자녀는 상속할 수 없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주는 것은 괜찮지만, 이런 행위는 생전 증여라고 하며 상속이라고 하지 않는다.
(2)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은 상속인의 법정 상속인, 즉 법정 상속인 또는 유언인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상속법에 의해 결정된 법정 상속인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이다.
(3) 상속인이 법에 따라 취득한 유산은 상속인이 생전에 가지고 있던 합법적인 재산이거나 법에 따라 상속할 수 있는 기타 합법적인 재산 권익이어야 한다. 가족 재산, 부부 재산, 파트너십 재산은 분할되지 않고 유산으로 상속될 수 없다. 이와 같은 재산은 반드시 분할해야 하고, 사망자에 속하는 부분은 유산이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은 유산에 속하지 않으며 상속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