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유권을 차지하다
첫째, 소유는 일종의 권리가 될 수 있습니까?
소유에너지는 권리 주체가 실제로 그 재산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권력을 말한다.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은 소유권을 행사하는 목적이 아니라, 왕왕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권리는 일종의 자격, 행위의 자유, 행위가 합법적이고 법률의 보호를 받는 이익과 청구권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것은 법이 권리 주체에게 특정 이익을 누리거나 보호할 수 있는 일종의 권력이다.
권력은 권리의 기능이고, 물리학을 차용한다는 말은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것은 권리에 내재된 유익한 기능과 효율성을 가리킨다. 권력 자체의 정의는 내재적이고 바람직하며 유익한 특징을 결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458 조 규정: 계약관계로 인한 부동산이나 동산의 사용, 수익, 위약 책임, 계약에 따라 계약은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고 관련 법규에 따라 집행된다.
둘째, 가지고 있는 법적 특징은 무엇입니까?
점유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 사실 상태이다. 점유는 권리가 아니라 사실 상태이다. 이런 사실 상태는 사물에 대한 일종의 실제 통제이다. 물권법은 그것을 규정하고, 법으로 이런 사실 상태를 보호하여 준물권의 성격을 가지게 한다.
점유한 대상은 물로만 제한된다. 소유 대상은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물로만 제한되지만, 이곳의 물건은 반드시 독립물일 필요는 없고 독립물의 일부도 소유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소유는 사물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이다. 이런 파이프 주도력은 사물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력과 주도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간, 시간, 법칙의 결합이야말로 실제 지도자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공간상의 조합은 특정 개체가 특정 사람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시간상의 조합은 이 제어가 어느 정도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적 결합은 직접적인 통제가 아니라 통제의 효과를 강조한다.
셋째, 점유의 가치 역할
보호청구권을 차지하는 가치 기능은 사회의 평화와 안정질서를 보호하고 권리 보호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 보유보호청구권은 행사 방식, 성격, 기능면에서 물권청구권과 큰 차이가 있으며, 논리적 포지셔닝에서는 물권청구권, 채권청구권과 병행하는 청구권이다. 소유권 보호 청구권은 농지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특히 중요하다. 우리나라 민법은 아직 점유제도를 확립하지 못했지만, 학계의 점유제도에 대한 이론 연구는 이미 비교적 성숙했다. 그러나 소유 보호 제도, 특히 소유 보호 청구권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447 조 * * *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미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동산을 유치할 수 있으며, 그 동산에 대해 우선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 전항에 규정된 채권자는 유치권자이고, 그 소유의 동산은 유치권 재산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448 조 채권자가 유치한 동산은 채권과 같은 법적 관계에 속해야 한다. 단, 기업간 유치는 제외된다.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449 조 * * * * 법 규정이나 당사자가 유보하지 않기로 합의한 동산은 유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