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몽골 자치구 오해시 및 주변 지역 대기오염 방치 조례.
이 조례에 언급된 우해시와 그 주변 지역은 우해시, 오르도스시 오토크기 바둑판 우물 공단, 오르도스시 맹시첨단기술산업단지, 아라선동맹 경제개발구, 낙타산광구, 바둑판정광구, 흑룡귀광구를 가리킨다. 제 3 조 자치구 인민 정부는 주체 기능구역, 지역 대기 환경 품질 및 대기 오염 확산 법칙에 따라 우해시와 그 주변 지역의 대기 오염 방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 4 조 자치구 인민정부는 우해시 및 주변 지역의 대기오염 방치에 대해 통일지도를 실시하고 통일계획, 통일기준, 통일모니터링, 통일감독, 통일심사의 원칙에 따라 본 지역의 대기오염연합통제 협력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본 지역의 대기오염 방치 작업을 추진한다.
자치구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관부는 우해시 및 그 주변 지역의 대기오염 예방 치료에 대해 통일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우해시 및 주변 지역 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는 본 지역의 대기오염에 대해 연합방지제를 실시해야 한다.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대기 오염 예방 치료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제 5 조 우해시 및 주변 지역 인민정부는 대기오염방치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경제발전방식을 바꾸고 산업구조, 에너지 구조, 교통구조, 토지이용구조를 조정해 녹색, 저탄소, 순환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제 6 조 우해시와 그 주변 지역은 대기오염물 총량 감축 통제 제도를 실시한다. 자치구 인민정부는 흑해시 및 주변 지역의 대기오염물 배출 총량통제지표와 분해지표를 별도로 하달해야 하며, 오해시, 오르도스시 인민정부, 아라선연맹 행정공서는 배출총량통제지표와 분해지표에 따라 연간 계획을 세우고 실시를 조직해야 한다. 제 7 조 자치구 인민정부는 닝샤회족자치구 인민정부와의 소통협조를 강화하고 대기오염방지협상협력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지역간 대기오염방지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제 2 장 광구 오염방지 제 8 조 신설광산은 녹색광산 건설 기준을 집행해야 하고, 기존 생산광산은 기한 내에 녹색광산 건설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 제 9 조 중소 광산 기업이 집중한 광산 환경 관리 계획을 편성하고, 광산 기업의 배토장, 임시 배토장, 도로 건설을 총괄적으로 배정하고, 중앙집중화된 광산 환경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광산 기업의 생산 능력과 노천 박리 건설 규모를 엄격히 통제하다. 제 10 조 노천 스트리핑 채굴을 채택한 광산 공사는 필요에 따라 스프링클러나 고압 안개총 등 먼지 감소 설비를 갖추어 사용해야 한다. 제 11 조 탄광광업권자는 광업권 범위 내의 소화 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소유되지 않은 화원의 소화 작업은 현급 인민정부가 책임진다. 제 12 조 광산기업이 석탄, 자갈, 석회 등 차량을 운송할 때는 밀폐하거나 엄밀하게 커버, 표면 응고제 살포 등 먼지 억제 조치를 취해 적재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이 공장 지역으로 운항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컨테이너 운송을 장려하다. 제 13 조 기상부문이 강풍, 황사, 안개, 스모그 등 기상재해 경보를 발표할 때 광산업체들은 제때에 응급계획을 가동하고 생산량 제한, 단종 등의 조치를 취해 대기환경오염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제 14 조 석탄 저장 장소는 완전히 폐쇄되어야 하며, 탄광이 전 과정의 밀폐 운송을 채택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 15 조 광산 기업은 진입로, 공장 도로, 공업광장을 경화하고 유지하여 청소, 스프링클러, 녹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분진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제 16 조 광산기업이 폭파, 토공 벗기기, 하역차 등의 작업을 할 때는 스프링클러나 스프레이 등 방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7 조 광산 기업은 비준된 광산 채굴 설계에 따라 제때에 경화되거나 흙을 덮어서 녹화해야 한다. 공사 생태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산사태 등 지질 재해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제 3 장 공업오염방지 제 18 조는 공업단지가 석탄개기나 재생에너지로 화석에너지를 대체하고, 여열여압을 추진하고, 생산용 열원과 난방망을 건설하고, 중앙난방냉각을 촉진하고, 분산보일러를 제거하도록 독려한다. 제 19 조 우해시 및 주변 지역 인민정부는 본 지역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본 지역의 휘발성 유기물 통제 중점 기업을 확정하고 휘발성 유기물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휘발성 유기물을 배출하는 중점 업종 기업은 기업의 실제 상황에 따라 통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 20 조 유색 금속 제련 (알루미나 제외), 강철, 시멘트, 석탄 발전, 평면 유리, 코킹, 석화, 화공업은 대기 오염 물질의 특별 배출 한도를 집행해야 하며, 국가 및 자치구 배출 기준에 대기 오염 물질의 특별 배출 한도를 규정하지 않는 업종은 기존 배출 기준을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