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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과 행정복의법 >: 총칙과 범위, 적용 및 접수에 관한 관련 규정.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는 인민법원이 적시에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직권을 행사하도록 보호하고 감독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 2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행정기관과 그 직원의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본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3 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행정사건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행정재판정을 설립하여 행정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제 4 조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는데,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제 5 조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제 6 조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법에 따라 합의, 회피, 공청회, 양심 최종심제도를 실시한다.

제 7 조 당사자는 행정 소송에서 법적 지위가 평등하다.

제 8 조 각 민족 시민들은 모두 본 민족 언어 문자를 사용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

소수민족이 모여 살거나 다민족이 함께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인민법원이 현지 민족이 통용하는 언어로 재판하고 법률문서를 발행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현지 민족의 통용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소송 참가자에게 통역을 제공해야 한다.

제 9 조 당사자는 행정 소송에서 변론할 권리가 있다.

제 10 조 인민검찰원은 행정소송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

제 2 장 수락 범위

제 11 조 인민법원은 시민, 법인 및 기타 단체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제기한 소송을 접수한다.

(a) 구금, 벌금, 허가 및 면허 취소, 생산 중단 명령, 재산 몰수 등 행정처벌에 불복하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2)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 등의 행정 강제 조치에 불복한 경우

(3) 행정기관이 법률에 규정된 자주경영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한다.

(4)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허가 신청 및 행정기관이 발급한 허가증에 대해 행정기관은 답변을 거부하거나 거부한다.

(5) 행정기관이 인신권,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적 의무를 수행하도록 신청하고, 행정기관은 이행을 거부하거나 답변을 거부한다.

(6) 행정 기관이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간주한다.

(7) 행정 기관이 불법적으로 의무 이행을 요구한다고 간주한다.

(8) 행정기관이 다른 인신권,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것. 전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인민법원은 법률과 법규 규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타 행정사건을 접수한다.

제 12 조 인민법원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다음 사항에 대해 제기한 소송을 접수하지 않는다.

(a) 국방, 외교 및 기타 국가 행위;

(2) 행정기관이 제정하고 발표하는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진 행정법규, 규정 또는 결정, 명령;

(3) 행정기관의 행정기관 직원에 대한 상벌, 임면 결정;

(4)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최종 판결한 구체적 행정행위. 。

제 1 장 일반 원칙

첫째, 위법이나 부적절한 구체적 행정행위를 방지하고 시정하기 위해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도록 보호하고 감독하며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행정복의신청을 접수하고 행정복의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하여 본 법을 적용한다.

제 3 조는 본법에 따라 행정복의의무를 이행하는 행정기관이 행정복의기관이다. 행정복의기관이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구체적으로 행정복의사항을 처리하고,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행정 재심의 신청을 수락한다.

(2) 관련 조직과 인원으로부터 증거를 조사하고 문서와 자료를 열람한다.

(3) 행정복의를 신청한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이고 적절한지 심사하여 행정복의 결정을 내린다.

(4) 본 법 제 7 조에 열거된 관련 규정에 대한 심사 신청을 처리하거나 전달한다.

(5)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행정기관이 본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처리 건의를 제출한다.

(6) 행정복의 결정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응소 사항을 처리한다.

(7)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의무.

제 4 조 행정복의기관은 행정복의 의무를 이행하고, 합법, 정의, 공개, 시기, 편의 원칙을 따르고,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시정하고, 법률법규의 정확한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 5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복의결정에 불복한 경우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단, 행정복의가 법에 따라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 경우는 제외된다.

제 2 장 행정 재심의 범위

제 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본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행정 기관에 대한 경고, 벌금, 불법 소득 몰수, 불법 재산 몰수, 단종 명령 정지, 정지 또는 허가 취소, 정지 또는 허가 취소, 행정 구속 등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2) 행정기관에 의한 인신의 자유 제한 또는 압류, 압류, 동결 등 행정강제조치에 불복한 경우

(3) 행정기관이 내린 변경, 일시 공제 또는 허가 취소, 면허, 자격증 등의 증명서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다.

(4) 행정기관이 토지, 광물, 수류,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갯벌, 해역 등 천연자원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하다.

(5) 행정 기관이 합법적인 자주경영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한다.

(6) 행정 기관이 농업 청부 계약을 변경하거나 철회하여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것.

(7) 행정기관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으거나, 재물을 수령하거나, 분담 비용을 부과하거나, 기타 의무를 불법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간주한다.

(8) 법정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행정기관이 허가증, 자격증, 자격증, 자격증 등을 발급하거나, 행정기관의 승인, 등록 관련 사항을 신청하거나,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9) 행정기관이 인신권, 재산권, 교육권을 보호하는 법적 의무를 수행하도록 신청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신청한다.

(10) 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연금, 사회보험금 또는 최저 생활보장금을 지급하고,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지급하지 않는다.

(11) 행정기관의 기타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한다.

제 7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행정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다음 규정이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행정복의를 신청할 때 행정복의기관에 해당 규정에 대한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다.

(a) 국무원 부서의 규정;

(2)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그 부서의 규정;

(c) 타운십 및 타운 인민 정부의 규정.

전항에 열거된 규정에는 국무원, 위원회, 지방인민정부의 규정이 포함되지 않는다. 규정의 심사는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 8 조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기타 인사처리 결정에 불복한 경우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행정기관에 의한 민사분쟁 조정이나 기타 처리에 불복한 경우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제 3 장 행정 재심의 신청

제 9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특정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 해당 구체적 행정행위를 알고 있는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법에 규정된 신청 기간이 60 일을 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법정신청기한을 지체한 경우 신청기간은 장애 제거일로부터 계속 계산됩니다.

제 10 조 본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신청인이다.

행정복의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 시민의 사망은 가까운 친척이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복의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 시민은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이며, 그 법정대리인은 행정복의를 대신 신청할 수 있다. 행정복의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해지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복의를 신청한 구체적 행정행위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제 3 자로서 행정복의에 참가할 수 있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행정복의를 신청한 경우,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은 신청인이다.

신청인, 제 3 자는 대리인을 대리하여 행정복의에 참가할 수 있다.

제 11 조 신청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구두로 신청한 경우 행정복의기관은 신청자의 기본 상황, 행정복의요청, 행정복의를 신청한 주요 사실, 이유, 시간을 즉석에서 기록해야 한다.

제 12 조 신청자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업무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면 해당 부서의 본급 인민정부나 상급 주관 부서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세관, 재정, 국세, 외환관리 등 수직지도력을 실시하는 행정기관, 국가안전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한 경우 1 급 주관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제 13 조는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고, 1 급 지방인민정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현급 지방인민정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한 것은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설립한 파출기관에 속하는 파출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하는 것이다.

제 14 조 국무원 부서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국무원 부서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복의 결정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무원에 판결을 신청할 수도 있고, 국무원이 본법 규정에 따라 최종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제 15 조는 본법 제 12 조, 제 13 조, 제 14 조 규정 이외의 다른 행정기관이나 조직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고, 다음 규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1)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설립한 파출기구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한 경우, 파출기구를 설립한 인민정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2) 법률, 규정 또는 규정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한 경우 법에 따라 파출기구를 설립한 부서나 현지 동급인민정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3) 법률, 법규에 의해 허가된 조직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한 경우, 현지 인민정부, 현지 인민정부 업무부 또는 그 조직의 국무원 직접주관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4) 두 개 이상의 행정기관이 같은 이름으로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한 경우, 1 급 행정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5) 철회된 행정기관이 철회하기 전에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한 경우, 직권을 계속 행사하는 행정기관의 상급 행정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전항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인 신청인은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발생한 현급 지방인민정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도 있고, 신청을 접수하는 현급 지방인민정부는 본법 제 18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6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복의를 신청했고, 행정복의기관은 이미 법에 따라 접수했거나, 법률, 법규는 먼저 행정복의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한 다음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행정복의결정에 불복한 경우 법정행정복의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인민법원은 이미 법에 따라 접수했으며,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 4 장 행정 재심의 수락

제 17 조 행정복의기관이 행정복의신청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본법 규정에 맞지 않는 행정복의신청에 대해서는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지만 본 기관이 접수하지 않는 행정복의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관련 행정복의기관에 제출하라고 통지해야 합니다.

전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행정복의신청은 행정복의기관이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접수한 날부터 접수된다.

제 18 조 본법 제 15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복의신청을 접수하는 현급 지방인민정부는 행정복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관련 행정복의기관에 전달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송을 받는 행정복의기관은 본법 제 17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9 조 법률과 법규는 먼저 행정복의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한 다음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복의기관은 접수하지 않거나 접수한 후 행정복의기한 내에 대답하지 않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수락 결정을 받지 않거나 행정복의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20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행정복의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접수를 거절하며, 상급 행정기관은 그 접수를 명령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상급 행정기관도 직접 접수할 수 있다.

제 21 조 행정복의 기간 동안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 경우에 실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자가 집행을 중단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2) 행정복의기관은 집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3) 신청인이 집행 중단을 신청했고, 행정복의기관은 그 요청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여 집행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4) 법은 집행 중단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