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집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첫째, 집행의 기본 개념
강제집행은 사법기관이 발효법문서에 따라 강제조치를 취해 채무자에게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요하는 제도다. 그 목적은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 질서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둘째, 강제 철회 가능성
집행은 절대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채권자가 자발적으로 철회를 신청하고,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성립을 심사하고, 표지를 집행하는 오류 등이 있다. , 강제 집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 취소는 일정한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하며 마음대로 진행할 수 없다.
셋. 실행 취소 조건
1. 채권자가 자발적으로 철회 신청: 채권자가 집행이 불필요하거나 자신의 권익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경우 집행법원에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는 이의를 제기하고 심사에 의해 성립된다. 채무자는 집행 목표에 이의를 제기하고, 집행법원은 심사를 거쳐 이의가 성립된 것으로 판명되면 집행 철회를 판정할 수 있다.
3. 집행 대상 오류: 집행 대상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거나 집행 금액 계산이 잘못된 경우, 집행 법원이 발견한 후 집행을 취소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넷. 실행 취소 절차
집행 취소 절차에는 일반적으로 신청, 심사 결정, 판결 등의 단계가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지역,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관련 법규 및 사법해석을 참고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집행은 절대 취소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철회할 때 일정한 조건과 절차를 충족시켜야 한다. 채권자, 채무자, 집행 법원은 모두 구체적인 상황과 법률 규정에 따라 집행을 철회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실제로, 관련 법규와 사법해석을 준수하여 법 집행의 공정성, 공정성, 적법성을 확보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25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당사자, 이해관계자들은 집행행위가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집행을 담당하는 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사유가 성립된 경우 철회 또는 수정을 판결해야 한다. 이유는 성립될 수 없고, 판결은 기각한다. 당사자나 이해관계자가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228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집행 과정에서 사건 외부인이 집행 표지에 대해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사유가 성립되어 집행 정지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유는 성립될 수 없고, 판결은 기각한다. 사건 외부인이나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고, 원판결,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며,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원판결, 판결과는 상관없이 판결서가 배달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