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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파견 잠정적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노무파견 행위를 규범하기 위해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관계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이하' 노동계약법') 과' 중화인민공화국노동계약법 시행조례' (이하' 노동계약법 시행조례') 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노무파견 업무에 종사하는 노무파견 단위와 파견된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 (이하 고용인 단위) 에 적용된다.

법에 따라 설립된 회계사무소, 로펌 등 파트너 조직, 재단 및 민영 비상업단위 등 조직은 파견노동자를 이용해 본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2 장 용공 범위와 비율 제 3 조 용인 단위는 임시, 보조성 또는 대체성 업무에서만 파견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전항에서 언급 된 "임시 작업" 은 근무 시간이 6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보조성 일자리란 주영 업무직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주영 업무직을 말한다. 대체성 업무는 고용인 단위 근로자가 탈산 학습 휴가 등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로 대체할 수 있는 일을 말한다.

고용인 단위가 파견된 근로자의 보조직을 사용하기로 결정할 때, 직공 대표대회 또는 전체 직원의 토론을 거쳐 방안과 의견을 제시하고, 노조나 직공 대표와 동등하게 협의하여 확정하고, 고용인 단위에서 공시해야 한다. 제 4 조 고용 단위는 파견 근로자의 수를 엄격히 통제해야 하며, 사용된 파견 근로자의 수는 총 고용량의 1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전항에서 언급 된 총 고용량은 고용주가 체결 한 노동 계약의 수와 사용 된 파견 근로자의 수를 합한 것이다.

노무파견 비율을 계산하는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법' 과' 노동계약법 시행 조례' 에 따라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고용인 단위를 가리킨다. 제 3 장 노동계약과 노무파견 협정 체결 및 이행 제 5 조 노무파견 단위는 법에 따라 파견된 근로자와 2 년 이상 고정시한인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 6 조 노무파견 단위는 법에 따라 파견된 근로자와 시용 기간을 약속할 수 있다. 노무파견 단위는 같은 파견된 근로자와 단 하나의 수습 기간만 약속할 수 있다. 제 7 조 노동 파견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a) 파견 된 메일의 이름과 성격;

(b) 근무지;

(3) 파견 인원 수 및 파견 기간;

(4) 동일 임금 원칙에 따라 결정된 노동 보수 금액 및 지불 방법;

(5) 사회 보험료 금액 및 지불 방법;

(6) 근무 시간 및 휴식 휴가 문제;

(7) 업무 관련 상해, 출산 또는 질병 중 파견된 근로자의 관련 대우

(8) 노동 안전 보건 및 훈련 문제;

(9) 경제적 보상 및 기타 비용;

(10) 노동 파견 계약 기간;

(11) 노동 파견 서비스 수수료 지불 방법 및 기준;

(12) 노동 파견 협정 위반에 대한 책임

(13)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노무 파견 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타 사항. 제 8 조 노무 파견 단위는 파견된 근로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파견된 근로자의' 노동계약법' 제 8 조에 규정된 사항, 준수해야 할 규칙과 노무파견 계약의 내용을 사실대로 알려준다.

(2) 파견된 근로자에 대한 실무 지식, 안전 교육 및 훈련을 위한 훈련 제도를 수립한다.

(3) 국가규정과 노무파견 협정에 따라 파견된 근로자의 노동보수와 관련 대우를 법에 따라 지급한다.

(4) 국가 규정과 노무파견 협정에 따라 법에 따라 파견된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을 납부하고 사회보험 관련 수속을 밟는다.

(5) 고용인 단위가 법에 따라 파견된 근로자에게 노동 보호와 노동 안전 위생 조건을 제공하도록 독촉한다.

(6)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7) 파견된 근로자와 고용인 간의 분쟁 처리를 지원한다.

(8)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사항. 제 9 조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법' 제 62 조의 규정에 따라 파견된 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된 복지 대우를 제공해야 하며, 파견된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파견된 근로자는 고용인 단위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노무파견 단위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하며, 고용인 단위는 산업재해인정조사 검증을 협조해야 한다. 노무파견 단위는 산업재해보험 책임을 져야 하지만, 고용기관과 배상 조치를 약속할 수 있다.

파견된 근로자가 직업병 진단 검진을 신청할 때 고용인 단위는 직업병 진단 감정 처리를 책임져야 하며 직업병 진단 평가에 필요한 근로자의 직업사, 직업병 피해 접촉사, 직장직업병 위험 요소 검사 결과 등을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노무파견 단위는 파견된 근로자의 직업병 진단 평가에 필요한 기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 11 조 노무파견 단위 행정허가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았거나 노무파견 경영허가증이 취소되고 취소되는 경우, 파견된 근로자와 법에 따라 체결된 노동계약은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이행해야 한다. 쌍방이 합의하면 노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