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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 57 조 시행 기준

법적 주관성:

우리 모두는 상표법이 상표 사용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첫째, 권리 남용을 방지하여 다른 주체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상표권 사용 중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다. 상표법 제 44 조는 이렇다. 1. "상표법" 제 44 조에 규정된 내용에 등록 상표를 사용합니다.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상표국이 기한 내에 등록 상표를 수정하거나 취소하도록 명령합니다. (1) 등록 상표를 스스로 변경하는 경우 (2) 등록 상표 등록자의 이름, 주소 또는 기타 등록 사항을 변경합니다. (3) 등록 상표의 자체 이전; (4) 3 년 연속 사용을 중단했다. 2.' 상표법' 제 44 조는 등록상표 위법 행위의 행정처리에 관한 것이다. 상표 등록은 상표 전용권을 취득하는 법적 근거이자 필요한 법적 절차이다. 본 법에 따라 등록 상표를 사용하려면 텍스트, 그래픽, 문자, 숫자, 입체 로고, 색상 조합 및 위 요소의 조합을 변경해야 하며 상표권 대상의 변경은 상표 등록 신청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재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것은 본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이다. 특정 등록 상표의 사용 및 관리 과정에서 등록 상표는 완전히 변경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변경은 등록 상표의 구성 요소를 근본적으로 변경하거나 다른 사람의 상표 전용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상표권 객체가 변경되면 상표 등록 신청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등록상표소유자의 이름, 주소 또는 기타 등록사항이 스스로 변경되면 상표등록변경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상표 주관기관이 적시에 상표 소유자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권리 주체의 이름, 주소 또는 기타 등록 사항의 변경도 상표권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기업등록기관에서 기업명, 주소 변경 수속을 밟았지만 상표등록자명 또는 주소 변경 수속을 제때에 처리하지 못했다. 일단 다른 사람에게 위조되어 침해를 당하면 법률의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 3. 등록상표는 스스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법인, 자연인 또는 기타 조직이 등록 상표를 양도해야 하는 경우 양수인과 함께 상표청에 상표등록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상표를 양도한 후, 공고한 날부터 그 상표전용권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한다. 본 규정을 위반하면 양도는 본 조에 따라 처리한다. 등록 상표의 양도는 넓은 의미의 등록 상표 변경 행위, 즉 상표권의 주체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상표권의 양도는 민사권리의 범주에 속하지만 양도 쌍방은 협의를 통해 실현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상표법은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스스로 양도하는 것은 불법이다. 4, 3 년 연속 사용 중지. 등록 상표가 장기간 유휴 상태인 경우 상표는 가치를 창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능과 역할을 발휘하며, 다른 사람의 등록이나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실상 다른 사람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으며, 상표의 법적 메커니즘도 존재의 의의를 잃게 된다. 상표의 사용을 이해 하는 방법에 관하여, 중국의 관련 된 지급에 따르면, 상품, 상품 포장 또는 콘테이너 및 필수품 무역 계기, 광고 및 전시와 같은 사업에서 상표를 사용 하는 것은, 사용 하기 위하여 확인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사용을 허용 한다 또한 사용 된다. 본 법에 규정된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도 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불가항력적인 이유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상표국의 비준을 거쳐 사용을 중지한 것은 본 조의 규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상표법 제 44 조는 등록상표 위법 행위의 행정처리에 관한 것이다. 등록 상표 전용권자이든 양수인이든 상표 사용 관리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누리면서 법에 의해 부여된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본 조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표국은 기한 내에 등록 상표를 수정하거나 취소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이 조의 표현으로 볼 때, 같은 상품, 같은 상표, 유사 상품, 유사 상표 4 요소 사이에는 최소한 4 가지 상표 침해와 관련된 관계가 있다. 즉, 같은 상품에 동일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대략적인 상표를 사용하는 것; 허가없이 유사한 제품에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십시오. 허가 없이 유사 상품에 유사 상표를 사용하다. 이 네 가지 관계 중 어느 것도 유형화된 상표침해가 아니며, 상표침해를 판단하는 관건은 여전히' 혼동' 또는' 혼동' 을 구성하는 데 있다. 따라서' 상표법' 제 57 조를 적용하는 정확한 논리는 허가받지 않은' 같은 상품에 같은 상표를 사용한다' 는 추정으로 혼동을 일으키고 침해를 구성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반대의 증거가 없다면. 유사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 없이 "유사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다" 는 것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만 상표 침해를 구성합니다. 한편,' 유사 상품' 과' 유사 상품' 의 인정에서 니스 분류와 구분표는 객관적 추정 근거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니스 분류와 구분표에서 유사 상품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사 상품' 은 반대 증거가 없는 한' 유사 상품' 으로 추정된다. 니스분류와 분류표에서 유사 상품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사 상품' 은 반대 증거가 없는 한' 유사 상품' 으로 추정된다. 반면 상표 논란과 관련된 상품이 기능, 용도, 생산부문, 판매 채널, 소비자, 경쟁 또는 대체관계로' 유사 상품' 또는' 유사 상품' 으로 인정되었다는 증거가 있다. 우리나라' 상표법' 제 57 조는 "상표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사용한다", "같은 상품에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비슷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표법' 제 57 조는 "상표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사용한다", "같은 상품에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비슷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유사 상품' 의 인정과 상표 침해의' 혼동' 이론 사이에는 항상 논리적 문제가 있다. 이 글은' 유사 상품' (서비스 포함) 을 식별하는 정확한 논리를 논술하여 전문가에게 가르침을 청하지 않는다. 상표 침해의' 혼동' 이론에서' 혼동' 은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또는 관련 방면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리킨다. 최고인민법원' 상표 민사분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법석 [2002] 32 호) 제 1 1 조는' 유사 상품' 을' 기능, 용도, 생산' 으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혼동' 은' 유사 상표' 를 인정하는 기준,' 혼동은 유사 상품' 을 구분하는 기본 원칙' 이라는 관점이 나왔고, 사법관행에서도' 혼동' 을' 유사 상품' 구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지지하는 판결이 적지 않다. 그러나' 혼동' 을' 유사 상품' 의 인정 기준으로 심각한 논리순환과 인과반전 문제가 있다. 혼동의 결정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비슷한지 여부에 달려 있다. 혼동은 또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유사한지 여부를 측정하는 기준이다. 일부 학자들은 혼동된 대상을 구분함으로써 이 논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이들은' 유사 상품' 을 인정할 때의' 난독' 은 생산원상의 난독, 상표침해를 인정할 때의' 난독' 은 상품사용가치상의 난독' 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생산원상의 난독' 과' 상품사용가치상의 난독' 을 구별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 상술한 논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사 상품' 과' 혼동' 을 상표 침해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로,' 혼동' 이 상표침해를 판단하는 기준이지' 유사 상품' 을 인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관건이다. 사실, "상표 유사성과 상품 유사성은 예 또는 아니오 개념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문제입니다." "유사 상품" 의 인정에서 "유사" 가 "예" 또는 "아니오" 인 경우 "유사 상품" 에서 상표 침해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이고 유형적인 문제입니다. 즉, 유사 상품에 동일한 상표나 유사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있는 한 만약' 유사 상품' 이 상표침해를 인정하는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면, 상품 사이에' 유사 상품' 을 구성하는 것은 혼동의 가능성을 가중시킬 뿐, 절대 혼동을 초래하지 않으며, 반드시 상표침해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상표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실제 혼동' 또는' 혼동' 이 있다는 증거가 있는지에 달려 있다. 미국의 사법 관행에서 많은 사건은' 혼동' 을' 유사 상품' 이 아닌 상표 침해로 여긴다. 최고인민법원' 상표 민사분쟁 사건 적용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2 조에 따르면' 상표 등록 상품 및 서비스 국제 분류표' (이하' 니스 분류표') 와' 유사 상품 및 서비스 분류표' (이하' 분류표') 가 있다 참고의 또 다른 의미는 사법소송에서' 니스 분류' 와' 파티션 테이블' 을 상품 유사성을 추론하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관련 상표의 상품이' 니스 분류' 와' 파티션 테이블' 의 유사한 그룹에 속할 경우 유사한 상품을 구성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증거가 없으면 관련 상표를 증명할 수 없다. 사법절차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하는 가치는 첫째, 상표침해 판결의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법의 공신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만약' 유사 상품' 에 대한 판단이 전적으로 주관적인 기준에 의존한다면, 판사마다 다른 시각이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유사 상품' 에 대한 판단이 주관성으로 가득 차게 되고,' 유사 상품' 은 상표침해를 인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유사 상품' 판단의 주관성은 상표침해 판단의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을 증가시켜 상표침해에 대한 사법판단을 대중의 눈에' 카멜레온' 으로 만들어 사법공신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사법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주관적인 기준에 전적으로 의존해' 유사 상품' 을 인정한다면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유사 상품'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을 일일이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Nice 분류 판별표를 상품 구성의 유사성을 추론하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을 경우 판사는 Nice 분류 판별표를 직접 근거로 추정할 수 있으며, 다른 증거는 필요 없다. 니스 분류와 구분표는' 유사 상품' 을 추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간주되어' 유사 상품' 을 인정하는 주관적 기준을 부정했다. 반면,' 유사 상품' 의 인정은 결국 다양하고 종합적인 주관적 기준에 달려 있다. 우리나라의 사법실천에서 많은 판결은' 기능상의 보조나 보완',' 협력 또는 지원 사용',' 제품 및 부품',' 원자재 또는 도구',' 상품 간 경쟁' 등에서' 유사 상품' 을 인정한 것이 참고할 만한 주관적인 기준이다. 이와 함께' 유사 상품' 주관적 기준의 적용도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다. 첫째, 상품의 유사성이 높을수록 소비자의 혼동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논란의 상품 유사성이 높을수록 소비자를 혼동할 가능성이 커질수록 침해 판정 확률도 높아진다. 한편 논란상품의 유사성이 높을수록 원고는' 소비자를 혼동할 가능성' 의 주관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에 대한 증거가 적다. 둘째,' 유사 상품' 자체의 인정은 분쟁 상표의 유명도를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유사 상품' 은 상표침해 판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이며, 분쟁상표의 인지도는 상표침해 판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이다. 둘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 유명 상표가 높을수록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크며 논란 상품의 유사성과는 무관합니다. 유명 상표를 이용해 유사 상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더하여, 중국은 잘 알려진 상표의 등록에 교차 클래스 보호를 채택 한다. 상표의 유명도에 따라' 유사 상품' 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면 유명 상표의 크로스 클래스 보호는 의미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