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행정 행위는 어떻게 구제합니까?
행정관리상대인이 주관국가행정기관에 행정주체 행정위법이나 행정부당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시정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법에 따라 행정책임을 추궁하는 일종의 구제방식이다. 중국에서는, 이것은 주로 행정복의를 통해 실현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구 공안국의 처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가 위법 행정 행위에 속한다고 생각하며, 1 급 기관에 복의를 제출하고, 상급기관에 관련 결정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2) 사법부의 구제
즉, 행정소송이란 인민법원이 재판기관으로서 법정사법권한과 소송 절차에 따라 행정분쟁을 처리하고 재판함으로써 행정상대인의 소송 요청을 접수하고, 행정위법행위를 바로잡고, 상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주체의 행정활동을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으로서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주로 심사하고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합리성을 심사하지 않는다. 행정주체로서 심사 절차는 행정위법과 관련된 부분만 심사하고 법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행정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도 예외가 있다. 행정처벌이 눈에 띄게 불공평한 행정행위다. 여기서 심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변화를 직접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민 피고 관원의 일반 소송 (예: 구 공안국의 관원) 은 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구법원의 도움을 구하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기관을 법에 따라 행정할 수 있다.
(3) 행정 보상은 또한 행정 구제의 중요한 부분이다.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이 불법으로 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 손해를 입힐 경우 피해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제 9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특정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 해당 구체적 행정행위를 알고 있는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법에 규정된 신청 기간이 60 일을 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법정신청기한을 지체한 경우 신청기간은 장애 제거일로부터 계속 계산됩니다.
제 44 조 인민법원의 관할 범위에 속하는 행정사건에 대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먼저 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고, 복의결정에 불복할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법률과 법규는 먼저 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하고, 복의결정에 불복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45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복의결정에 불복하면 복의결정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복의기관이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복의만기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