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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선택 과목의 "삶과 법" 강의 내용

고등 직업 전문 학교 법학 선택 과목 "대학생 실용 법학 개론".

기반 커리큘럼 디자인

만군

(난퉁 직업 대학, 장쑤 난퉁 226007)

요약:' 두 과목' 개혁 이후 새로운 형세, 새로운 임무, 새로운 요구에 직면하여 고등 전문 학교는 법학 교육 경로를 적극적으로 넓혀야 한다. 대학생 실용법학개론' 은 저자가' 05 계획' 출범 후 디자인한 공공선택과목이다. 본 과정은' 사상도덕수양과 법률기초' 과정을 보완하는 것으로, 대학생 학습, 취업, 창업, 생활을 주선으로 설계한다. 키워드: 고등 직업 교육; 법률 교육 채널; 과정 설계

중국 도서관 분류 번호: G4 15 문헌 식별 번호: A.

2005 년에 새로운' 두 과목' 과정 개혁이 우리나라 고교에서 전개되었다. "중앙선전부 교육부의 고교 사상정치 이론 수업 강화 및 개선에 대한 의견 실시 방안" 에 따르면 원래 단독으로 개설된' 사상도덕수양과 법률기초' 두 과목을' 사상도덕수양과 법률기초' 과정으로 통합했다. 통합 후, 법적 기반의 내용은 새로운 교과 과정의 총 시간의 3 분의 1 에 불과하며, 교육 시간도 크게 줄어든다. KLOC-0/986 이후' 법률 기초' 는 고교 필수 과목으로 고교 법제교육의 주요 채널 역할을 해왔다. 오늘날 법치의 시대적 특징과 사회적 배경에서 고교법학 교육이 교과 과정 개혁 이후 개설된 새로운 과정으로 제한된다면 대학생의 법률적 소양 향상과 법률지식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질교육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요구와 고교 법제교육의 새로운 과제에 적응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호하게 CPC 중앙 국무원의 중요 한 문서 정신을 실행 하 고, 대학생의 이데올로기와 정치적인 교육을 강화 하 고 개량 하기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 하 고, "2 개의 과목" 개혁의 새로운 상황에 활발히 적응 시키고,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 하 고 대학과 대학에 있는 법적인 가르치는 수로를 확장 하는 다른 방법을 활발히 찾아야 한다. 필자의 다년간의 법률기초교학경험과 고직교육의 실제를 바탕으로' 05 계획' 이 출범한 후, 필자는 본교 비법학과에서 공공선택과목인' 대학생 실용법학개론' 을 개설해 좋은 교학효과를 얻었다. 첫째, "대학생 실용 법률 개론" 디자인 아이디어

법치는 한 나라의 정치 문명의 상징이다. 법치국과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것은 1999 년 3 월 헌법 개정안이 확립한 기본 방략이다. 우리나라의 법치 과정이 깊어지고 법제가 점진적으로 보완됨에 따라 법률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날로 두드러지고 시민의 법률의식과 법제 관념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법을 준수하는 사람의 법적 자질은 법제 사회 형성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한 나라의 법제의 현대화 정도는 시민의 법률의식이 발달했는지에 크게 달려 있다. 민량본이 말한 바와 같이, "시민으로서 일단 법률을 알게 되면 법이 스스로 정의를 신장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 중국의 법치건설을 추진할 것이다."

대학생은 특정 시민군으로서 높은 문화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의 미래 건설의 기둥이자 골간으로 사회주의 사업의 건설자이자 후계자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환경에서 법치국, 시민법제선전교육, 자질교육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적 요구에 따라 대학생은 높은 법적 자질과 법제 관념을 가져야 한다. 실천적으로 볼 때, 법이 대학생 학습, 취업, 창업,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대학생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생들의 법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 법률 지식에 대한 수요, 법률 과정에 대한 인정도 높아지고 있다.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법률 기초 수업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컴퓨터 과정' 공통 도구 및 소프트웨어 도론' 에서 영감을 받아 필자는 2005 년부터 매 학기부터 비법학 전공 학생을 위한 공공 선택과목' 대학생 실용법학 도론' 을 개설했다. 본 과정은 대학생들의 법률 지식에 대한 실제 수요에 따라 설계되어 생생한 전형적인 사례로 대학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과 규정을 소개하여 대학생들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전수하고 대학생의 법률 관념을 배양하며 대학생의 법적 소양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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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학생 실용법개론' 과' 사상도덕수양과 법률기초' 의 관계

사상도덕수양과 법률기초' 는 고교 사상정치이론 과정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국가가 규정한 대학생 필수 기초과목이다. 05 방안' 은' 사상도덕수양과 법률기초' 수업의 주요 임무는 사회주의 도덕교육과 법제교육을 실시하여 대학생들이 사회주의 법제 관념을 강화하고 사상도덕의 자질을 제고하며 성장에서 직면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법률기초' 부분은 대학생들이 사회주의 법률정신을 이해하고, 사회주의 법제 관념을 확립하고, 법률의식을 강화하고, 법률수양을 강화하고, 우리 헌법에 규정된 기본제도, 중요한 실체법제도와 절차법제도를 이해하고, 기본법지식을 습득하고, 실천에서 규율법을 준수하는 습관을 형성하고, 법률을 운용하는 능력을 높이고, 법률존엄을 지키는 책임감을 강화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다.

대학생 실용법학개론' 은' 05 방안' 정신지도하에 고임학교 비법학과를 위한 공공선택과목이다. 본 과정은 중국 법치 과정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당대 대학생들의 실제와 연계하여 전형적인 사례로 얕게 드러나 대학생들이 학습, 취업, 창업, 생활과 관련된 실용 법률 지식을 익히고 능숙하게 운용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이 과정과' 사상도덕수양과 법률기초' 의 발판과 출발점은 모두 고교법제교육의 필요성을 위한 것으로 대학생 자질교육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두 과목의 교학 임무와 목적은 본질적으로 같지만, 교학 내용의 선택에서는 겹치지 않고, 교학 모드도 다르다. 또한' 사상도덕수양과 법률기초' 의' 법률기초' 부분은 교육시간이 짧아 그동안 각 임무를 순조롭게 완수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대학생 실용법개론' 을 개설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 실용법개론' 과' 사상도덕수양과 법률기초' 두 과목은 상호 보완적이다. 전자는 후자의 확장과 보완이며 고교법제교육의 주요 경로다. 셋째, "대학생 실용 법률 개론" 의 내용 체계

대학생 실용법개론 과정 내용은 대학생 학습 취업 창업 생활에 따라 4 장으로 나뉜다. (a) 대학생의 학습 스타일

이 글은' 고등교육법규' 와' 학력 향상 경로 계속 학습'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과 대학생은 어떤 관계이고, 어느 대, 학교 규칙, 학교 규율, 대학생은 어떤 권리 의무가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대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반드시 직면하고 해결해야 하는 법적 문제이며, 실제로 이러한 문제들은 이미 현재 대학생 법률 문제의 핫스팟이 되었다. 교육법의 이론은 현대 교육의 많은 특징들이 본질적으로 법률의 규제를 필요로 하며, 동시에 현대 교육의 왕성한 발전도 법률의 발전을 강력하게 촉진시켰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교육법, 교육법, 교육법, 교육법, 교육법, 교육법) 교육법, 직업교육법, 고등교육법, 고교학생관리조례 등 교육법규범은 국가법체계의 중요한 유기적 구성 요소이다. 대학생은 고등교육의 주체 중 하나로 교육법제 환경에서 불가피하게 상술한 교육법 규범의 영향을 받는다. 이 밖에 우리나라의 현재 고직교육 수준은 전문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많은 고직대학의 학생들은 지식욕과 진취심이 강하여 기존 학력에 만족하지 못한다. 그들은 독학시험, 전승본, 전승본, 전승본을 통과하여 계속 깊이 연구하고 학력을 높이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이 섹션은 코스 내용에 설정되었습니다. (b) 대학생 고용의 길

이 글은 대학 졸업생 취업제도와 노동법제도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고교 졸업생 취업제도는 패키지 분배, 분배, 자주취업 공존, 시장 메커니즘의 양방향 선택의 세 단계를 거쳤다. 1999 이후 고교모집이 늘면서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대중화 시대로 접어들었지만, 고교 졸업생 수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대학생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15' 기간 동안 전국 고교 졸업생10 만 9000 명이 연평균 27% 증가했고 졸업생 취업률은 70% 이상에 달했다. 11 차 5 개년 기간에 취업이 필요한 고교 졸업생은 2700 만명을 넘어 매년 70 만명을 순증하여 10 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날로 심각해지는 취업 상황에 직면하여, 대부분의 1 대 2 학생 (선택과목 학생) 은 이 학년에서 형세를 인식하고 미래를 미리 계획해야 한다.

미래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다. 구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취업차별과 취업 함정에 직면하여 대학생들은 노동계약 관념을 세우고 노동법 지식을 이해하고 법률무기로 자신의 노동권익을 보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