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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프로젝트 감독 및 관련 서비스 요금 관리 규정

건설 프로젝트 감독 및 관련 서비스 요금 관리 규정

제 1 조는 건설공사 감리 및 관련 서비스의 유료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하청인과 감리측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건설공사 감독 및 관련 서비스는 공개, 공평, 정의, 자발적,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을 해야 하는 건설 공사는 반드시 입찰 방식을 통해 감리 단위를 결정해야 한다. 감리 기관의 신용도, 감리 방안의 우열 등 기술적 요소는 감리 서비스 입찰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 3 조 하청업자와 감독관은 국가 관련 가격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정부 가격 주관 부서의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 4 조 건설공사의 성격에 따라 건설공사 감리 및 관련 서비스 요금이 각각 정부 지도가격이나 시장조정가격을 실시한다. 법에 따라 반드시 감리된 건설 프로젝트 시공 단계의 감리비를 실시하여 정부 지도가격을 실시해야 한다. 기타 시공 단계의 감리비와 기타 단계의 감리 및 관련 서비스료는 시장조정가격을 실시한다.

제 5 조 정부 지도가격을 실시하는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리비 기준가격은 건설공사 감리 및 관련 서비스 기준에 따라 계산하며 변동폭은 20% 이다. 하청업자와 감독관은 건설공사의 실제 상황에 따라 규정된 변동폭 내에서 협의하여 비용 액수를 결정해야 한다. 건설공사감리 및 관련 서비스비용은 시장조절가격을 실시하며, 하청인과 감독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6 조 건설공사 감독 및 관련 서비스 요금은 양질의 우가의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감독관이 제공하는 감리 및 관련 서비스를 통해 투자를 절약하고 공사 기간을 단축하며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계약자는 계약 약속에 따라 감독관에게 상을 줄 수 있다.

제 7 조 감독관은 상품과 서비스에 따라 정찰가를 명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 품목, 서비스 내용, 서비스 품질, 요금 기준 및 요금 기준을 고용주에게 알려야 한다.

제 8 조 건설공사 감독 및 관련 서비스의 내용, 품질 요구 사항, 해당 비용 및 지불 방식은 하청인과 감독관이 감독 및 관련 서비스 계약에서 합의한다.

제 9 조 감독관이 제공하는 감독 및 관련 서비스는 국가 관련 법률, 규정 및 표준을 준수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서비스 내용 및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독관은 표준, 규범 또는 계약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비스 품질과 서비스 내용을 낮춤으로써 악성 경쟁을 벌여 정상적인 시장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제 10 조 비감리인의 원인으로 건설공사 감리 및 관련 서비스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하청인은 계약에 따라 감리인과 협의하여 해당 감리 및 관련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거나 공제해야 한다.

제 11 조 감독관의 원인으로 감독 및 관련 서비스 업무량이 증가했으며, 하청업체는 별도로 감독 및 관련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감독관이 제공하는 감독 및 관련 서비스는 국가 관련 법률, 규정 및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제공하는 감독 서비스 직원, 전문 수준 및 서비스 시간은 감독 업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며, 계약서에 규정된 서비스 내용 및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계약자는 계약에 따라 해당 감독 및 관련 서비스 요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독관의 업무 실수로 하청업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만큼 감독관은 계약에 따라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2 조는 본 규정과 국가 관련 가격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정부 가격 주관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및 가격 위법행위 행정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13 조 본 규정 및 첨부된' 건설공사 감독 및 관련 서비스 요금 기준' 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건설부와 함께 해석한다.

제 14 조 본 규정은 2007 년 5 월 1 일부터 시행되며, 본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서비스 계약과 건설공사 관련 비용은 조정되지 않습니다. 원래 국가물가국 건설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공사 건설감리비 발표에 관한 규정 통지' ([1992] 가격서 479 호) 가 동시에 폐지됐다. 국무원 관련 부서와 지방에서 제정한 관련 규정이 본 규정과 상충되는 것은 본 규정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