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정보 네트워크 보급권 보호 규정 (20 13 개정)

정보 네트워크 보급권 보호 규정 (20 13 개정)

제 1 조 저작권자, 연기자, 녹음비디오 제작자 (이하 저작권자) 의 정보네트워크 전파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주의 정신문명과 물질문명 건설에 유익한 작품의 창작과 전파를 장려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이하 저작권법) 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권리자가 누리는 정보망 전파권은 저작권법과 본 조례의 보호를 받는다. 법률, 행정 법규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정보망을 통해 다른 사람의 작품, 공연, 녹음비디오 제품을 대중에게 제공하는 것은 권리자의 허가를 받고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제 3 조 법률이 금지하는 작품, 공연, 녹음비디오 제품은 본 조례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권리자는 헌법, 법률, 행정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되며, 사회 공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정보망 전파권을 보호하기 위해 권리자는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의도적으로 기술 조치를 피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되며, 기술 조치를 피하거나 파괴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장치나 부품을 제조, 수입 또는 대중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에게 기술 조치를 피하거나 파괴하는 기술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단, 법률, 행정법규가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예외다. 제 5 조 권리자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다음과 같은 행위에 종사할 수 없다.

(a) 의도적으로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대중에게 제공되는 작품, 공연, 녹음 및 비디오 제품을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는 전자 정보를 관리합니다. 단, 기술적 이유로 삭제나 변경을 피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2) 정보망을 통해 권력자의 허가 없이 삭제, 변경된 작품, 공연, 녹음 비디오 제품을 대중에게 알거나 알아야 하는 것을 대중에게 제공한다. 제 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정보망을 통해 다른 사람의 작품을 제공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보수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a) 작품을 소개, 논평 또는 설명하기 위해 대중에게 제공되는 작품에서 이미 발표된 작품을 적절히 인용한다.

(2) 시사뉴스를 보도하기 위해 대중에게 제공되는 작품에서 발표된 작품을 불가피하게 복제하거나 인용한다.

(3) 소수의 교수, 연구원에게 학교 교실 수업이나 과학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소량의 발표된 작품을 제공한다.

(4) 국가기관은 공무 집행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미 발표된 작품을 대중에게 제공한다.

(5) 중국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발표한 중국 작품을 소수민족 문자 작품으로 번역하여 중국 소수민족에게 제공한다.

(6) 맹인이 감지할 수 있는 독특한 방식으로 이미 발표된 문자작품을 맹인에게 제공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7) 정보 네트워크에 발표된 정치 경제 문제에 관한 시사 문장 제공

(8) 공개 회의에서 발표된 연설을 대중에게 제공한다. 제 7 조 도서관, 기록 보관소, 기념관, 박물관, 미술관 등.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의뢰인에게 소장하고 있는 합법적인 출판된 디지털 작품과 전시나 보존을 위해 디지털로 복제해야 하는 작품을 전시하거나 보존해야 하는 작품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는 없다. 당사자가 따로 합의하지 않는 한.

전항에서 전시나 버전 보존이라고 부르며 디지털 방식으로 복제해야 하는 작품은 손상되거나 손상, 분실, 도난 또는 저장 형식이 시대에 뒤떨어져 시장에서 구매할 수 없거나 표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합니다. 제 8 조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9 년 의무교육이나 국가교육계획을 실시하기 위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발표된 작품, 문자단편, 음악작품 또는 단독 예술, 사진작품의 단편을 이용하여 코스웨어를 만들 수 있다. 코스웨어를 제작하거나 법에 따라 코스웨어를 획득한 원격교육기관은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등록된 학생에게 제공해야 하지만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제 9 조 중국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빈곤 퇴치를 위해 재배 양식, 질병 예방 치료, 방재 완화 등 빈곤 완화와 관련된 작품과 기본적인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작품을 출판한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제공 전에 발표할 작품, 작가, 지불 기준을 발표해야 한다.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저작권자는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그 작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작품을 제공하고 공고의 기준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지불할 수 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자의 작품을 제공한 후 저작권자가 제공을 거부하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즉시 저작권자의 작품을 삭제하고 발표된 기준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작품 제공 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작품을 제공하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다. 제 10 조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정보망을 통해 대중에게 그 작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본 조례 제 6 조 제 1 항 ~ 제 6 조, 제 7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자가 이전에 선언한 작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작품의 이름과 저자의 이름 (제목) 을 표시하십시오.

(3)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4) 본 조례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에 규정된 의뢰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저작권자의 작품을 획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본 조례 제 7 조에 규정된 의뢰인의 복제 행위가 저작권자의 이익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한다.

(5) 저작권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기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