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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 분쟁은 법률 규정을 적용한다.

법적 주관성: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파트너십에는 개인 파트너십과 기업사업 단위 파트너십이 포함된다. 개인파트너십이란 두 명 이상의 시민들이 약속에 따라 각각 자금 물자 기술 합작 경영 공동노동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 은 합자기업 섹션에서 기업, 기업, 기관 간의 파트너십을 규정하고 있다. 각 측이 공동으로 경영하고, 법인조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출자비율이나 약속에 따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산으로 민사 책임을 진다. 기업사업 단위의 합작에 비해 개인파트너십은 관리와 책임면에서 다르다. 당사자 간의 법적 관계가 파트너십에 속하는지 여부는 파트너십 분쟁의 기본 문제 중 하나이다. 어떤 경우에, 논쟁의 초점 중 하나는 파트너십인지 여부이다. 어떤 경우에는 당사자가 파트너십에 대해 논란은 없지만 실제 당사자는 파트너십이 아니다. 동업을 정확하게 인정하는 것은 동업 분쟁을 심리하기 위한 전제와 기초이다. 우리나라 민사법제도에서 개인파트너십은 자연인과 법인과는 달리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판사는 당사자 간의 법적 관계가 파트너십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파트너십의 특수성, 즉 당사자 간에 파트너십 계약이 있는지 여부,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파트너십 회원이 있는지 여부, 동일한 투자, 관리 및 노동 이익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파트너십 협정은 파트너쉽 기업의 설립과 존속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일반적으로 파트너십 계약은 파트너십의 실질적인 내용을 반영하고 파트너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며 파트너쉽 기업의 관리 방식을 규정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에 파트너십 계약이 있는지, 판사는 (1) 당사자 간에 서면 파트너십 계약이 있는지 여부를 세 가지 측면에서 판단해야 한다. 서면 파트너십 협정은 당사자 간의 파트너십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이다. 서면 동업자협정은 동업자의 출자액, 흑자 분배, 채무 부담, 입당, 탈퇴, 해지 등의 사항을 합의해야 하며, 파트너가 협의에 서명하면 파트너가 출자를 하든 안 하든, 동업자가 곧 설립된다. 당사자는 서면협의를 통해 즉시 얼마의 자금을 투입하고, 합자기업이 어떤 업무에 종사하는지, 한쪽은 일상적인 경영을 책임지고, 경영을 담당하는 한쪽은 상대방의 투자를 반환하고, 동업자는 기한이 만료된 후 이자를 지불한다. 분명히, 이런 서면 합의는 파트너십의 명의일 뿐, 본질적으로 대출 관계이다. (2) 공상행정관리부가 이 파트너십에 등록했는지 여부.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을 하면 파트너 조직의 주체, 파트너, 출자액 등을 반영한다. 상공업 등록은 파트너 설립 당시의 초기 상황과 변화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파트너십 계약이 존재한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3) 구두 약속이 있는지 여부. 앞의 두 가지 규정이 없는 경우는 없지만, 다른 파트너십 조건이 있으며, 두 명 이상의 이해관계자가 구두 약속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동업자가 동업자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는 법적으로 가중 책임이며, 파트너는 서면 동업자협의에 서명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실제 상황을 감안하면 법률은 구두협의를 허용한다. 구두 협의는 반드시 두 개 이상의 이해관계가 없는 당사자가 증명해야 한다. 법관은 구두 파트너 협의에 대한 인정에 신중해야 하며, 당사자의 파트너십에 관한 진술, 증인의 증언의 진실성과 증명 내용을 엄격히 검토해야 한다.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모순이 있다면, 구두 약속이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 조는 법에 따라 민사분쟁을 처리해야 한다. 법률은 규정이 없고, 풍습을 적용할 수 있지만,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77 조 * * *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된 경우 해당 부서에 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78 조 * * * 노조는 법에 따라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인의 노동계약과 집단계약 이행을 감독한다. 고용인이 노동법, 노동계약, 단체계약을 위반한 경우 노조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노조는 법에 따라 지지와 도움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