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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 행정처벌 절차 규정 처벌

재판의 제 1 부

제 39 조 사건 심리부서가 사건을 접수한 후에는 조사절차, 위법사실 인정, 행동정성, 증거채취성, 처벌유형, 폭 등에서 심리해야 한다. 그중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은 사건 심리 부서에서 집단적으로 토론하여 결정한다.

제 40 조 사건 심리가 끝난 후 사건 심리 부서는 사건 심리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건 관련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리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1) 사건의 주요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주요 증거가 부족한 경우 사건 수사부에 반납하여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

(2) 행정 위법을 구성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는다.

(3) 행정위법행위를 구성하지만 줄거리가 경미하여 행정처벌을 받지 않고 비행정처벌 감독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사건 조사부서에서 처리한다.

(4)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고, 처벌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5) 범죄를 구성한 혐의를 받고 사법기관으로 이송한다.

섹션 ii 권리 통지

제 41 조는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예정인데, 사건 심리 부서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향유할 권리를 알려야 한다.

미리 진행해야 하며, 당사자에게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사실, 이유, 근거를 알리고, 진술과 변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42 조 당사자는 진술과 변론을 할 권리가 있다. 행정처벌 사전 고지서가 배달된 날부터 10 일 이내에 진술이나 변호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권리 포기로 간주된다.

제 43 조 당사자가 진술과 변론을 요구한 것은 마땅히 서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중국보감회나 그 파출기관의 비준을 거쳐 서면 자료를 제출하는 기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건 심리 부서는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증거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성립된 것은 마땅히 채택해야 한다.

당사자의 변명으로 처벌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제 44 조 행정처벌 결정의 사실, 이유, 근거가 변경된 경우' 행정처벌 사전 고지서' 를 다시 제작해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섹션 iii 청문회

제 45 조 사건 청문 부서가 다음과 같은 행정처벌을 할 계획이라면,' 행정처벌 사전 고지서' 에서 당사자에게 청문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함께 알려야 한다.

(1) 보험기관, 보험자산관리기관 법인에게 654 만 38+0 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지사에 20 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보험 중개 기관 법인에게 30 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그 지점에 65438 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2) 개인에게 5 만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3) 사업 범위를 제한한다.

(4) 새로운 사업의 수락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5) 폐업을 명령하고 정돈하다.

(6) 영업 허가증을 해지하다.

(7) 중국 주재 외국 보험 기관의 대표 기관을 철회한다.

(8) 자격,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증명서 취소

(9) 외국 보험기구 주중 대표기구 수석대표 교체를 명령한다.

(10) 보험업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한다.

(11) 법률, 행정법규 및 중국보감회 규정에 규정된 기타 청문회가 필요할 수 있는 처벌.

제 46 조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한 것은' 행정처벌 사전 고지서' 가 도착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도 진술과 변론을 선택할 수 있다. 당사자가 진술과 변론을 선택한 경우, 사건 심리 부서는 본 규정 제 43 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 47 조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한 것은 사건 심리 부서에서 청문 사회자를 확정한다.

제 48 조 청문 진행자는 청문 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a) 청문회의 시기와 장소를 결정한다.

(2) 청문회를 연기, 중단 또는 종료하기로 결정한다.

(3) 청문회 참가자에게 문의한다.

(4)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검토한다.

(5) 청문질서를 유지하고 청문질서를 위반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줄거리가 엄중하게 떠나라고 명령한다.

제 49 조 청문 진행자는 청문 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공청회 사회자의 의무를 공개적이고 공정하게 이행하고 당사자가 법에 따라 진술, 변론 및 질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청문회 사건과 관련된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및 개인 정보 보호

(c) 편애하지 않고 법을 어기고, 불법 행위를 비호하고 용인한다.

제 50 조 청문 기록원은 청문 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행정처벌 청문 통지서' 를 당사자와 관계자에게 적시에 전달한다.

(2) 청문필록을 진지하고 진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3) 보수 청문 사건과 관련된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

제 51 조 사건 조사원, 당사자, 제 3 인, 위탁대리인, 증인, 감정인, 검사인, 통역사는 청문 참가자이다.

제 52 조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a) 청문회 사회자 기피 신청;

(2) 직접 청문회에 참석하거나 1 ~ 2 명의 대리인에게 청문회에 참석하도록 의뢰한다.

(3) 사건 조사원이 제기한 사실, 증거 및 근거를 변호한다.

(4) 수사관과 그 증인에게 사건의 증거를 확인한다.

(5) 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최종 진술을 한다.

(6) 청문필록을 심사하다.

제 53 조 당사자 및 기타 청문 참가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져야 한다.

(a) 제 시간에 청문회에 참석한다.

(2) 법에 따라 증거를 제공한다.

(3) 청문회 사회자의 질문에 진실하게 대답한다.

(4) 청문 질서를 준수하다.

제 54 조 청문 사회자의 결정에 따라 청문의 시기와 장소를 결정한 후, 사건 심리 부서는 행정처벌 청문 통지서를 만들어 청문 개최 7 일 전에 당사자와 기타 청문 참가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제 55 조는 청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시민, 법인 또는 단체가 청문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 56 조 당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청문에 참가하도록 위탁한 경우, 청문 사회자에게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위탁서에는 위탁사항과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

제 57 조 사건 조사관은 청문회에 참가하여 청문 당사자에게 사실, 증거 및 행정처벌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제 58 조 청문 진행자는 청문 사건과 관련된 증인, 감정인, 검사자, 통역사에게 청문에 참가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제 59 조 공청회 진행자는 사전에 사무실에서 당사자의 이름, 사건 사유, 개정 시간, 장소를 발표해야 한다.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청문회 진행자는 당사자들에게 청문회를 열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60 조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청문 기록원은 청문 참가자가 출석했는지 여부를 이해하고 다음과 같은 청문 규율을 발표해야 한다.

(a) 청문회 사회자의 허가 없이는 발언과 질문을 할 수 없다.

(2) 청문회 진행자의 허가 없이는 녹음, 비디오 및 사진을 찍을 수 없습니다.

(3) 청문 참가자는 청문 사회자의 허락 없이 떠날 수 없다.

(4) 큰 소리로 떠들거나, 박수를 치거나, 떠들거나, 청문 질서를 방해하는 다른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61 조 청문 진행자는 청문 참가자의 신분을 점검하고, 청문 진행자와 청문 기록원의 이름을 발표하고, 청문 참가자에게 청문 중 권리와 의무를 알리고, 당사자가 청문 진행자의 회피를 신청할지 여부를 물어야 한다.

제 62 조 청문회는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a) 청문회 진행자는 청문회 시작 및 사건의 원인을 발표했다.

(b) 사건 조사원이 제기한 사실, 증거, 행정처벌의 근거와 건의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3) 당사자와 그 대리인은 조사원들이 제기한 위법사실, 증거, 행정처벌의 근거와 건의를 변호하여 위법 사실, 위법 사실이 경미하거나 행정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증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4) 청문회 진행자의 허가를 받아 사건 조사원과 당사자는 관련 증거에 대해 증언을 하거나 현장에 있는 증인, 감정인, 검사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5) 당사자가 최종 진술을 한다.

(6) 청문회 진행자는 청문회가 끝났다고 선언했다.

제 63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청문 진행자는 청문 개최를 연기해야 한다.

(1) 당사자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

(2) 당사자는 청문회 사회자의 회피를 임시로 신청했다.

(c) 연기되어야 할 기타 상황.

제 6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청문 진행자는 청문을 중단할 수 있다.

(a) 새로운 증인에게 출석을 통보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취하거나, 재검사, 조사, 보충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2) 당사자가 거부할 수 없는 이유로 청문회에 계속 참석할 수 없는 경우

(3)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종료되고, 권리 의무의 수령인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자연인은 행위능력이나 사망이 없고, 법정대리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상속인이 청문회에 참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밝힐 필요가 있다.

(4) 청문회를 중단해야 하는 기타 상황.

제 65 조 청문 연기 또는 중단 상황이 사라지면 청문 진행자는 청문을 재개하고 시간, 장소를 청문 참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6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청문회 진행자는 청문회를 중단해야 한다.

(a) 당사자는 청문회 요청을 철회한다.

(2)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에 불참하거나 청문 사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떠났다.

(3)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행동능력을 상실하거나, 3 개월 후, 법정 대표인이나 권리 의무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다.

(4) 제안 된 행정 처벌 결정이 변경되었으며 청문회를 개최 할 필요가 없다.

(e) 청문회를 중단해야 하는 기타 상황.

당사자가 청문 요구를 철회하는 경우 청문 기록원은 청문 필기록에 기록하고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67 조 청문기록원은 청문의 전 과정을 진실하고 전면적으로 기록해야 하며, 청문 진행자와 청문기록원은 청문록에 서명해야 한다.

청문필록은 당사자와 사건 조사원이 즉석에서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 청문기록원은 상황을 청문록에 기록해야 한다.

섹션 iv 처벌 결정

제 68 조 사건 심리 부서는 사건 조사 보고서, 당사자의 진술과 변론 및 청문 상황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작성하고 중국보감회 책임자나 파견 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69 조 행정처벌 결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 당사자의 이름과 거주지;

(2)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과 증거

(3) 행정 처벌의 유형과 근거;

(4) 행정 처벌을 이행하는 방법과 기한;

(5) 행정처벌에 대해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로와 기한을 결정한다.

(6)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명과 결정을 내린 날짜.

제 70 조 행정처벌 결정은 반드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71 조 중국보감회와 파출기구는 행정처벌 결정을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제 72 조 중국보감회나 파출기구는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중국보감회나 파출기구 홈페이지에 행정처벌 결정의 내용을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