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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손으로 쓴 유언장에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민법전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노인이 직접 쓴 유언장, 서명 및 날짜를 명시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있다. 손으로 쓴 유언은 법적으로 스스로 유언을 쓰는 것이고, 유언자가 직접 쓴 유언은 자필 유언장이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서왕, 자기관리명언) 자제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가 쓰고 서명하고 표기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이 책의 유언장에 대한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유언자는 유언장을 잘 쓰고 서명해야 합니다.

유언자는 반드시 직접 만년필로 유언장 전문을 써야 한다. 유언장이 인쇄되어 최종적으로 서명된다면, 이런 방법은 법적 효력에서 할인될 것이다. 민법전에서의 자필 유언장의 필기형식에 부합한다면, 작가는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자이며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면, 이 자필 유언은 유효하다. 유언장에는 다섯 가지 형식이 있는데, 스스로 유언을 쓰는 것은 그 중 하나이며, 합법적으로 유효하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34 조 자의유언은 유언자가 서명해야 하며 년, 월, 일을 명시해야 한다.

제 135 조 위탁대리인이 쓴 유언장에는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 중 한 명은 유언인, 대리인 및 기타 증인을 대표해야 하며, 유언인, 대리인 및 기타 증인이 서명하여 년, 월, 일을 표시해야 한다.

제 136 조 인쇄 유언장에는 증인이 두 명 이상 있어야 한다. 유언장과 증인은 유언장의 각 페이지에 서명하고 년, 월, 일을 명시해야 한다.

제 137 조 녹음비디오로 유언장을 만든 사람은 두 명 이상의 증인이 현장에 있어야 한다. 유언장과 증인은 자신의 이름이나 초상, 그리고 년, 월, 일을 녹음된 비디오로 기록해야 한다.

제 138 조 유언자는 비상시에 구두 유언을 할 수 있다. 구두 유언장에는 증인이 두 명 이상 있어야 한다. 비상사태가 제거된 후 유언자는 서면이나 녹음비디오 등으로 유언장을 만들 수 있으며, 입의 유언은 무효이다.

유언장을 유언장의 중요한 형식으로 쓰는 것은 노인들이 스스로 전체 내용을 쓰도록 요구하고, 노인들은 정신을 차릴 때 써야 한다. 손으로 쓴 유언은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한 자연적으로 효력을 발휘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유언장을 쓸 때는 글씨가 명확하고 완전하며 내용이 진실하고 믿을 만하다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

제 1 143 조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유언은 무효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인의 진실한 뜻을 표현해야 하며, 사기, 협박수단으로 맺은 유언은 무효이다.

위조된 유언은 무효이다.

유언장이 변조되어 변조된 내용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