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을 철회하는 통지는 상대방이 도착한다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도착해야 한다.
첫째, 이 기사의 역사적 기원
1, 계약법 제 17 조
"제안은 철회할 수 있다. 청약 철회 통지는 청약 도착 전에 또는 청약과 동시에 청약자에게 도착해야 한다. " 민법전 제 475 조는 본조로 옮겨졌다. "제안은 철회할 수 있다. 제안 철회는 본법 제 141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계약법 제 27 조
"약속은 철회할 수 있다. 약속 철회 통지는 약속 통지가 제안자에게 도착하기 전이나 동시에 제안자에게 도착해야 한다. " 민법전 제 485 조도 이 조로 옮겼다. "약속은 철회할 수 있다. 약속 철회는이 법 제 141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둘째, 규범의 목적
1, 행위자가 의향성명을 낸 후 후회할지도 모른다.
판매자가 특정 가격으로 가격을 제시하지만 곧 제 3 자가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할 의향이 있다면 임차인은 가격이 더 적합한 집을 찾는 등.
이때 법은 행위자가 일정 조건 하에서 의사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철회 통지가 의미 표현 이전이나 동시에 상대인에게 도착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상대인에게 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뜻은 상대인의 의미 표현과 상대인의 의미 표현으로 나눌 수 있다는 뜻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상대인, 상대인, 상대인, 상대인, 상대인)
2, 법적 행위는 사법자치의 원칙에 근거합니다.
상대의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표의인은 무효한 뜻을 완전히 무효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표의인의 내심에 대한 존중이다. 하지만 일단 상대방의 뜻이 발효되면,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고 의미가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신뢰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효력이 발생한 후 철회할 수 없다는 뜻이다.
셋째, 이 규범의 구체적인 의미
1, 이 조항은 상대인의 의미 표현에 적용된다.
상대인의 뜻은 어떤 대상에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 (예: 유언장, 증여 등) 를 뜻한다. 상대인의 뜻도 없고 철수의 문제도 없지만 유언장 철회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뒤로 해제가 허용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철수할 필요가 없다.
이 조항은 비 대화의 의미에 적용됩니다.
대화 중 의미 표현의 경우 대화와 교류 과정에서 의미 표현은 거의 순간적이며, 받는 사람도 그 의미를 이해하므로 의미 표시를 철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사상가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그의 말을 바로잡도록 허용해야 한다.
3. 이 조의 철회는' 상대측에 도착하기 전' 과' 상대측에 동시에 도달한다' 를 의미한다.
민법전 제 137 조 제 2 항 중 상대인의 비대화성 표현이 효력 원칙을 채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언장 발표와 도착은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
흩어진다는 뜻은 형식적인 제한이 없다는 뜻이다. 철수의 외적 형식이 철수의 뜻과 다르더라도 철수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법이 철회를 규정한다는 뜻으로 일정한 형식이 있어야 한다는 뜻일지라도 철회 자체는 어떤 형식도 필요하지 않다.
퇴출과 퇴출의 결과는 다르다.
1. 취소권은 무효를 겨냥한 것이고, 취소권은 유효한 의미를 겨냥한 것이다.
철회의 의미에 대하여' 계약법' 제 17 조는' 청약은 철회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청약 철회 통지는 청약 도착 전에 또는 청약과 동시에 청약자에게 도착해야 한다. "
계약법 제 27 조: "약속은 철회 될 수있다. 약속 철회 통지는 약속 통지가 제안자에게 도착하기 전이나 동시에 제안자에게 도착해야 한다. " 철회 통지가 전항의 뜻을 나타내기 전이나 동시에 상대방에게 도착하기 때문에, 전항의 뜻은 이때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2. 유언장 철회
계약법' 제 18 조는 "약정은 철회할 수 있지만, 철회된 통지는 제안자가 약속 통지를 하기 전에 제안자에게 도착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전 제 476 조는 크게 개정되고 개선되었다. "제안은 철회할 수 있다. 단,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는 예외다.
(1) 제안자는 약속기한이나 기타 방식을 확정함으로써 약정이 취소불능임을 분명히 밝혔다. (2) 청약인은 청약이 취소불능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이미 계약 이행을 위해 합리적인 준비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