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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유의 가격은 어떤 법규를 참고했습니까?

첫째, 유제품 품질 안전 감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고 공중 보건과 생명 안전을 보장하며 유제품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 언급된 유제품은 생크림과 유제품을 가리킨다.

이 조례는 낙농 제품의 품질 및 안전 감독 및 관리에 적용됩니다. 법률은 유제품 품질 안전 감독 관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3 조 낙농, 생유 매수자, 유제품 생산업체, 판매자는 생산, 인수, 운송, 판매하는 유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유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제 1 책임자다.

제 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유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감독 관리 업무를 전면적으로 책임진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목축수의행정관리부는 젖가축 사육과 생유 생산 인수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품질감독 검역부는 유제품 생산과 유제품 수출입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는 유제품 판매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식품의약감독부는 유제품 외식 서비스 과정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주관부는 유제품 품질 안전 감독 관리의 종합 조정을 담당하고, 중대한 식품 안전 사고의 조사 처리를 조직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유제품 품질 안전 감독 관리를 담당하는 기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 5 조 유제품의 품질 안전 사고는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보고하고 처리해야 한다. 심각한 결과나 나쁜 영향을 끼친 경우 법에 따라 관련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한다.

제 6 조 원료유와 유제품은 유제품 품질 안전 국가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유제품 품질 안전 국가 기준은 국무원 보건 주관부에서 제정하고 위험 모니터링 및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제때에 개정한다.

유제품 품질 안전 국가 기준에는 낙농 제품의 병원성 미생물, 농약 잔류 물, 동물 용 의약품 잔류 물, 중금속 및 기타 인체 건강 유해 물질에 대한 제한, 유제품 생산 및 운영에 대한 건강 요구 사항, 유제품 일반 검사 방법 및 절차, 유제품 안전과 관련된 품질 요구 사항 및 유제품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국가 표준을 개발해야 할 기타 내용이 포함되어야합니다.

유아유분 품질안전국가기준의 제정은 영유아의 체질적 특성과 성장발육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성장발육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확보해야 한다.

국무원 보건 주관부는 질병 정보 및 감독 관리 부서의 감독 관리 정보에 따라 유제품에 첨가되거나 추가될 수 있는 비식용 화학 물질 및 기타 인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물질을 발견하고 즉시 위험 평가를 조직하여 적절한 모니터링, 검사 및 감독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7 조는 생유의 생산, 인수, 저장, 운송 및 판매에 어떤 물질도 첨가하는 것을 금지한다.

유제품 생산에 비식용 화학물질이나 인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기타 물질을 첨가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8 조 국무원 축목수의주관부는 국무원 발전개혁부서, 공업과 정보화부, 상무부서와 함께 전국 유업발전계획을 제정하고, 유원기지 건설을 강화하고, 서비스체계를 보완하고, 유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전국 유업 발전 계획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 젖소 양식 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생유 생산과 인수 배치를 과학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제 9 조 관련 업종협회는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업계의 성실한 건설을 추진하며, 법에 따라 유농, 생유 매수자, 유제품 생산업체, 판매자의 생산경영 행위를 지도하고 규범화해야 한다.

제 2 장 유제품 사육

제 10 조 국가는 유농이 원료유의 품질과 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격려, 지도, 지지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했다. 성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급 재정예산 내에서 유업 발전을 지원하는 자금을 마련하여 유농과 유농전문생산합작사에 대한 신용지원을 장려해야 한다.

국가는 젖소정책적 보험제도를 세우고 보험에 가입한 젖소 양식업자에게 보험료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 11 조 축산 수의학 기술 보급 기구는 유농에게 양식 기술 훈련, 양종 보급, 질병 예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국가는 유제품 생산업체와 기타 관련 생산경영자들이 유농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장려한다.

제 12 조 낙농가와 양식단지의 설립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현지 인민정부가 정한 본 행정구역 젖소 양식 규모에 부합한다.

(2) 양식 규모에 적합한 장소와 보조 시설이 있다.

(3) 그를 위해 봉사하는 축산 및 수의사 기술자;

(4)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원 축산 수의사 주관부에서 규정한 방역 조건을 갖추고 있다.

(5) 늪지 등의 시설이나 소똥, 폐수 및 기타 고체 폐기물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무해화 처리 시설

(6) 신선한 우유 생산, 판매 및 운송 관리 시스템;

(7)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조건.

젖소양식장, 양식동네 설립자는 양식장, 양식동네 이름, 양식주소, 품종, 양식규모 등을 양식장, 양식동네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목축수의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3 조 젖소 양식장은 양식 서류를 세워야 하며,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젖소의 품종, 수량, 번식 기록, 표시, 출처 및 출입국 날짜

(b) 사료, 사료 첨가제, 동물 용 의약품 및 기타 투입물의 출처, 이름, 사용자, 시간 및 사용;

(c) 검역, 면역 및 소독;

(4) 젖소의 발병, 사망 및 무해화 처리;

(e) 원유 생산, 검사 및 판매;

(6) 국무원 축산 수의사 주관부에서 규정한 기타 내용.

젖소 양식 단지의 창업자는 점차 양식 문건을 세워야 한다.

제 14 조 젖소 양식은 사료, 사료 첨가제, 수약 및 동물과 인체에 직접적이거나 잠재적으로 해로운 기타 물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유류동물이 규정된 약용기와 정약기에 생산하는 생유류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5 조 유농은 젖소가 국무원 축산 수의사 주관부에서 규정한 건강 기준을 준수하고 유축이 강제 면역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동물병 예방 통제 기관은 유용 동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검사 후 위생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즉시 격리, 치료 또는 무해화 처리를 해야 한다.

제 16 조 젖소 양식업자는 젖소와 양식장의 동물 방역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젖소가 전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보고하고 생유 생산을 중지하고 격리 등 통제 조치를 취해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젖소 양식업자는 젖소 양식 과정에서 배설물과 폐기물을 제때에 치우고 처리해야 한다.

제 17 조 유농은 국무원 축산 수의사 주관부에서 제정한 생유 생산 기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젖을 짜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유효한 건강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유농은 제때에 젖을 짜는 시설과 원료 우유 저장 시설을 세척하고 소독하여 원료우유에 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18 조 원료 우유는 냉장해야 한다. 냉장시간이 2 시간 이상인 생유는 판매할 수 없다.

제 3 장 원료 우유 인수

제 19 조,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축목수의부는 현지 유원 분포 상황에 따라 유농 촉진, 규모화 양식 촉진 원칙에 따라 생선유 인수소 건설을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신선한 우유 집중 지점 인수를 실시할 수 있다.

국가는 유제품 생산업체가 계획배치에 따라 생유 인수소를 직접 건설하거나 원래 생유 인수소를 인수하도록 독려한다.

제 20 조 생유 인수소는 공상등록을 받은 유제품 생산업체, 낙농가, 낙농전문생산협력사가 설립해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 현급 인민정부 목축수의부에서 발급한 생유 인수 허가를 받아야 한다.

(a) 신선한 우유 인수 스테이션의 건설 계획 및 배치에 부합한다.

(2) 환경 보호 및 위생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인수 장소가 있습니다.

(c) 우유 생산량에 적합한 냉각, 냉장, 보존 시설 및 저온 운송 설비를 갖추고 있다.

(4) 테스트 프로젝트에 적합한 실험실, 측정 테스트 장비 및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5) 훈련을 받고 효과적인 건강 증명서를 소지한 종사자가 있다.

(VI) 건강 관리 및 품질 및 안전 보증 시스템.

신선한 우유 인수 허가는 2 년간 유효합니다. 신선한 우유 인수 스테이션은 더 이상 사업자 등록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생유 인수소를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다.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생크림을 인수하는 것을 금지하다.

국가는 생유 인수소에 지원과 보조금을 주어 기계화 착유와 생유 냉장 운송 능력을 높였다.

제 21 조 생유 인수소는 착유 시설, 생유 저장 시설 등을 제때에 세척하고 소독해야 한다. , 원료 우유의 오염을 피하십시오.

생유 인수소는 유제품 품질 안전 국가 기준에 따라 인수한 생유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유농에게 검사비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생유 인수소는 생유의 품질을 유지해야 한다.

제 22 조 생유 인수소는 생유 인수, 판매 및 검사 기록을 세워야 한다. 생유 구매 판매 및 검사 기록에는 화주 이름, 1 회 수매 수량, 생유 검사 결과, 판매 행방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보존 기간은 2 년이다.

제 23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생유 가격 모니터링과 통보를 강화하고 시장 수급 정보와 가격 정보를 제때 발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가격 목축수의부, 산업협회, 유제품 생산업체, 생유 매수자, 젖농 대표로 구성된 생유 가격 조정위원회를 설립해 생유 거래 참고가를 확정해 매매 양측이 계약을 체결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료 우유 구매 판매 쌍방은 마땅히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신선한 우유 구매 및 판매 계약의 시범 텍스트는 국무원 축산 및 수의학 행정 부서가 국무원 산업 및 상업 행정 부서와 함께 공식화하고 발표한다.

제 24 조 다음 원료 우유의 인수는 금지되어있다.

(1) 위생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검역에 불합격한 유류용 동물을 검사한다.

(2) 송아지 생산 7 일 이내의 유류용 동물의 초유, 초유를 원료로 유제품 생산에 종사하는 것은 제외한다.

(3) 유용동물은 규정된 약용기간과 정약기간 내에 생산된다.

(d) 기타 유제품 품질 안전 국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

전항에 규정된 원료 우유는 검사가 틀림이 없는 후에 파기하거나 기타 무해화 처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5 조 원료우유를 보관하는 용기는 국가 관련 위생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젖을 짜고 2 시간 이내에 온도는 0-4 C 로 내려와야 한다.

생유 운송 차량은 현급 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에서 발급한 생유 운송증을 취득하고 차와 함께 생유 운송장을 휴대해야 한다. 배달장에는 생유 인수소의 이름, 수량, 배달 시간을 명시해야 하며 생유 인수소의 중개인, 호송원, 운전기사, 수취원이 서명해야 합니다.

생유 배달장은 한 양식에 두 부씩, 생유 인수소와 유제품 생산자가 각각 2 년간 보존한다. 준운증과 인도서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축목수의부에서 제정한다.

제 2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생유 품질 안전 모니터링 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해당 인원과 설비를 갖추어 모니터링 능력이 모니터링 임무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제 2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목축수의행정관리부는 생유의 품질안전감시를 강화하고 생유의 품질안전감시계획을 제정하고 조직해 생유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법정권한에 따라 감독 검사 결과를 제때 발표해야 한다.

모니터링과 추출 검사는 피찰인에게 어떠한 비용도 부과할 수 없으며, 필요한 비용은 동급 재정에서 지급한다.

제 4 장 유제품 생산

제 28 조 유제품 생산 활동에 종사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현지 품질 감독 부서에서 발급한 식품 생산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a) 국가 유제품 정책에 부합한다.

(2) 공장의 부지 선정 및 설계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

(3) 생산된 유제품 품종 및 수량에 적합한 생산, 포장 및 검사 설비를 갖추고 있다.

(4) 해당 전문 기술자 및 품질 검사원이 있습니다.

(5) 환경 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폐수, 배기가스, 쓰레기 등 오염물 처리 시설이 있다.

(6) 훈련을 받고 효과적인 건강 증명서를 소지한 종사자가 있다.

(7)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조건.

품질 감독 부서는 유제품 생산업체에 식품 생산 허가증을 발급할 때 현지 산업 관리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식품 생산 허가증이 없는 단위와 개인은 유제품 생산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29 조 유제품 생산업체는 품질 관리 체계를 세우고, 품질 안전 관리 조치를 취하고, 유제품 생산에 원료에서 완제품 공장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품질 관리를 실시하여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30 조 유제품 생산업체는 반드시 양호한 생산규범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국가는 유제품 생산업체가 유해 분석과 핵심 통제점 제도를 실시하여 유제품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도록 장려하고 있다. 유아용 분유를 생산하는 기업은 위험 분석과 핵심 통제점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인증 기관은 양호한 생산 규범, 위험 분석 및 핵심 통제 지점 시스템을 통해 인증을 받은 유제품 생산 기업에 대해 법에 따라 추적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인증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법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 관련 주관 부서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제 31 조 유제품 생산업체는 구매 생유 검사 제도를 수립하고 인수한 생유에 대해 일괄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품질 검사 상황, 공급업체 이름 및 연락처, 인수 날짜 등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 운송 차량의 원료 우유 배송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검사 기록과 원료 우유 배달서는 2 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유제품 생산업체는 생유 인수 허가를 받지 못한 기관과 개인으로부터 생유를 인수해서는 안 된다.

유제품 생산업체는 수약 등 화학물질 잔류가 기준을 초과하는 원료유나 중금속, 치병성 기생충, 미생물, 바이오독소 등 유독성 유해 물질 및 유제품의 품질안전국가 기준에 맞지 않는 기타 원료유를 구매할 수 없다.

제 32 조 유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유, 보조재 및 첨가제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 및 유제품 품질안전국가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생산된 유제품은 저온 살균, 고온 멸균, 초고온 멸균 또는 기타 효과적인 방법으로 멸균해야 한다.

발효유제품을 생산하는 균종은 순수하고 무해해야 하며, 잡균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감정해야 한다.

유아분유의 생산은 유아의 성장과 발육에 필요한 영양소를 보장해야 하며, 영유아의 건강과 성장발육을 해칠 수 있는 어떤 물질도 첨가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유제품의 포장에는 라벨이 있어야 한다. 라벨은 제품명, 규격, 순량, 생산일, 재료 또는 배급표, 이름, 주소, 연락처, 유통기한, 제품 표준 코드, 저장조건, 사용된 식품첨가물의 화학공통명, 식품생산허가번호, 법률, 행정규정 또는 유제품 품질안전국가표준규정에 명시해야 하는 기타 사항을 사실대로 표시해야 한다.

분유, 버터, 유청분 등의 원료로 가공된 액상유는 포장에 표기해야 한다. 복원유를 원료로 액체 우유를 생산하는 사람은' 복원유' 라는 글자를 표기하고 제품 성분에 복원유의 원료와 비율을 사실대로 표시해야 한다.

유아분유의 라벨은 주요 영양성분과 그 함량을 명시하고 용법과 주의사항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제 34 조 유제품은 유제품 품질 안전 국가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유제품 생산업체는 공장 유제품을 배치로 검사하고 검사 보고서를 보존하고 샘플을 추출해야 한다. 검사 내용에는 유제품의 감각지표, 이화지표, 위생지표, 유제품에 사용되는 첨가제와 안정제, 요구르트에 사용되는 균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유아용 분유가 출하되기 전에도 영양성분 검사를 해야 한다. 자격을 갖춘 유제품은 검사 증명서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검사 불합격자는 출고할 수 없다. 검사 보고서는 2 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 35 조 유제품 생산업체는 판매하는 유제품의 이름, 수량, 생산일, 생산로트 번호, 검사 합격증 번호, 구매자명, 연락처 및 판매일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제 36 조 유제품 생산업체는 자신이 생산한 유제품이 유제품 품질 안전 국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인체 건강과 생명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영유아의 건강이나 성장발육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경우 즉시 생산을 중단하고 관련 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판매자와 소비자들에게 이미 출하되어 시장에 내놓은 유제품을 회수하고 리콜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유제품 생산업체는 리콜된 유제품에 대해 파괴 무해화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다시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제 5 장 유제품 판매

제 37 조 유제품 판매에 종사하는 사람은 식품안전감독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에 관련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제 38 조 유제품 판매자는 구매 검사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공급자 경영 자격을 검증하고, 유제품 합격 증명서와 제품 로고를 검증하고, 유제품의 이름, 규격, 수량, 공급자 및 연락처, 구매 시간 등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유제품 도매업무에 종사하는 판매업체는 유제품 판매대장부를 세워야 하며, 도매 유제품의 품종, 규격, 수량, 유량 등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구매 대좌와 판매 대좌의 보존 기간은 2 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 39 조 유제품 판매자는 판매하는 유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저온보존이 필요한 유제품을 판매하려면 냉장설비를 갖추거나 냉장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0 조는 품질증명, 라벨 또는 라벨이 미비한 유제품의 매매를 금지한다.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변질되거나 낙농 품질 안전 국가 기준에 맞지 않는 유제품의 매매를 금지하다.

제 41 조 유제품 판매자는 산지를 위조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의 공장명, 공장 부지를 위조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인증 마크와 같은 품질 표시를 위조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42 조 유제품 품질 안전 국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인체 건강과 생명안전을 위태롭게하거나 영유아의 건강과 성장을 해칠 수 있는 유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즉각 판매를 중단하고 판매된 유제품을 회수하고 회수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유제품 판매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유제품에 전항의 규정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현지 공상행정관리 등 관련 부서에 즉시 보고하고 유제품 생산업체에 통지해야 한다.

제 43 조 유제품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구매 증명서를 제공하고 불합격 유제품에 대한 교체, 반품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유제품 판매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교체, 반품 의무를 이행한 후 유제품 생산업체나 공급자 책임에 속하며, 판매자는 유제품 생산업체나 공급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4 조 수입 유제품은 유제품 품질 안전 국가 표준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유제품의 품질안전국가 기준을 아직 정하지 않은 경우 국가 관련 부서가 지정한 외국 관련 기준을 참고하여 검사할 수 있습니다.

제 45 조 유제품을 수출하는 생산자와 판매자는 수출한 유제품이 유제품의 품질 안전 국가 표준을 준수하고 수입국의 표준이나 계약 요구 사항을 준수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제 6 장 감독 및 검사

제 4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는 젖소 사육과 생유 생산 인수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품질감독검사검역부는 유제품 생산과 유제품 수출입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는 유제품 판매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식품의약감독부는 유제품 외식 서비스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감독 검사 부서 간, 감독 검사 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 간에 유제품 품질 안전 감독 관리 정보를 제때에 통보해야 한다.

축목수의사,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등의 부서는 정기적으로 감독검사를 실시하고 감독 추출 상황과 처리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유제품에 대한 샘플링 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비용을 받을 수 없고, 필요한 비용은 동급 재정에서 지급한다.

제 47 조 목축수의부, 품질감독부, 공상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감독검사를 실시할 때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a)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2) 관련 인원으로부터 상황을 조사하고 이해한다.

(3) 관련 계약, 어음, 장부, 검사 보고서 및 기타 자료를 검토하고 복사합니다.

(4) 낙농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국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유제품을 압수하고 압수하며, 생유, 보조재 및 첨가제를 불법으로 사용한다.

(5) 불법 유제품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한 혐의를 받고 불법 생산경영에 사용된 도구와 설비를 압수한다.

(6)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직권.

제 48 조 현급 이상 품질감독부, 공상행정관리부는 유제품 품질안전국가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인체 건강과 생명안전을 위태롭게하거나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유제품에 대해 생산업체의 리콜을 감독하고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제 4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가격 주관부는 생유 구매 과정에서 바가지 가격, 가격 사기, 가격 담합 등 부당한 가격 행위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제 50 조 목축수의부, 질감부, 공상행정관리부는 유제품 생산경영자의 위법 행위 기록을 세우고 중국 인민은행에 제때에 공급해 중국 인민은행이 기업 신용정보 기초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51 조 성급 이상 인민정부 축목수의부, 품질감독부, 공상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유제품 품질안전감독관리 정보를 발표해야 한다. 관련 감독 관리 부서는 즉시 동급 보건 주관 부서에 유제품 품질 안전 사고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유제품 품질 안전 중대 사고 정보는 성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주관부에서 발표한다.

제 52 조 관련 감독관리부에서 유농, 생유 매수자, 유제품 생산업체, 판매자가 범죄 혐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니 공안기관에 제때 이송해 수사해야 한다.

제 53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축산수의사, 위생,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의약품 감독 등에 유제품 생산 경영의 위법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목축수의사, 위생,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의약품 감독 등은 본 기관의 이메일과 연락처를 발표해야 한다. 접수 된 보고서는 완전히 기록되고 저장되어야합니다.

제보를 받은 부서는 법에 따라 책임 범위 내의 사항을 제때에 처리해야 하며 실명신고에 대해서는 제때에 회답해야 한다. 본 부서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제때에 처리할 수 있는 부서에 넘겨야 하며, 처리할 수 있는 부서는 즉시 처리해야 하며, 회피해서는 안 된다.

제 7 장 법적 책임

제 54 조 생유 수매자 유제품 생산업체는 생유나 유제품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비식용 화학물질이나 인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기타 물질을 첨가하고 형법 제 144 조의 규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한다. 형사책임을 법에 따라 추궁하고, 발급기관이 면허를 해지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목축수의행정관리부, 품질감찰부가 각자의 의무에 따라 위법소득과 불법 생산한 유제품과 관련 도구, 설비 등을 몰수하고 위법유제품가치금액 15 배 이상 3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발급기관이 면허를 취소한다.

제 55 조 유제품 품질 안전 국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유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여 형법 제 143 조에 규정된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발급기관이 면허를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축목수의행정관리부, 품질감찰부, 공상행정관리부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위법소득, 위법유제품 및 관련 도구, 설비 등을 몰수하고 위법유제품가치금액 10 배 이상 2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발급기관이 면허를 취소한다.

제 56 조 유제품 생산업체는 본 조례 제 36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제품 품질 안전 국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인체 건강과 생명안전을 위태롭게하고, 영유아의 건강과 성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유제품에 대해 생산과 리콜을 멈추지 않고, 품질감찰부에서 생산과 리콜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생산이나 리콜을 중단하지 않고 위법소득, 위법유제품 및 관련 도구, 장비 등을 몰수하고 위법유제품가치금액 15 배 이상 3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발급기관이 면허를 해지한다.

제 57 조 유제품 판매자는 본 조례 제 42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제품 품질 안전 국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인체 건강과 생명안전을 위태롭게하고, 영유아의 건강과 성장을 해칠 수 있는 유제품에 대해 판매, 회수를 중지하지 않았다. 공상행정관리부에서 판매, 회수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판매나 회수를 중단하지 않고 위법소득, 위법유제품 및 관련 도구, 장비 등을 몰수하고 위법유제품가치금액 15 배 이상 3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발급기관이 면허를 해지한다.

제 58 조는 유아용 분유 생산 과정에서 비식용 화학물질이나 인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기타 물질을 첨가하거나, 영양성분 부족, 유제품 품질 안전 국가 기준에 맞지 않는 유아용 분유를 생산, 판매, 판매, 판매, 판매, 판매, 판매, 판매, 판매, 판매, 판매, 판매, 판매, 판매

제 59 조 낙농, 생유 매수자, 유제품 생산업체, 판매자가 낙농 품질 안전 사고에 대해 보고하지 않고 처리하지 않는 것은 목축수의사,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의약품 감독 등이 각자의 책임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관련 증거를 파괴하고 단종을 명령하고 654.38+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발급 기관이 면허를 해지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6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목축수의행정관리부에서 위법소득, 불법으로 취득한 원료유 및 관련 설비시설을 몰수하고 위법유제품가치액의 5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허가가있는 경우 발급 기관이 허가 취소:

(a) 신선한 우유 인수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신선한 우유를 인수한다.

(2) 생유 인수소가 생유 인수허가를 받은 후 더 이상 허가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생유 인수를 계속한다.

(3) 생유 인수소는 본 조례 제 24 조 규정에 따라 인수를 금지하는 생유를 인수한다.

제 61 조 유제품 생산경영자가 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허가를 받은 후 법정조건과 요구에 따라 생산 판매 활동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질감부 공상행정관리부는' 국무원 식품 강화 등 제품 안전감독관리에 관한 특별규정' 등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62 조 목축수의사, 위생,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등 부처가 본 조례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결과를 초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기타 직무유기행위를 하는 경우 감찰기관이나 임면기관이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과도하거나 강등한 처분을 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면직 또는 제명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