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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사 직업윤리 및 법률지식의 요점 (1)

섹션 I 심리 상담사 직업 윤리 기준

첫 번째 단위 전문 코드

본업을 사랑하고, 사회에 헌신하고, 전문지식을 열심히 배우고, 스킬을 강화하고, 자신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국가법규를 준수하며,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과 평등하고 우호적인 컨설팅 관계를 맺는다고 굳게 믿는다.

제 2 단원 직업윤리

요점: 훌륭한 심리상담사는 방문객을 돕기 위해 윤리와 법률 규범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해)

1. 심리상담사는 방문자의 성별, 나이, 직업, 민족, 국적, 종교 신앙, 가치관 등으로 방문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2. 상담관계를 맺기 전에 상담사는 방문자에게 상담업무의 성격, 특성, 가능한 한계, 방문객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알려야 한다.

3. 고객과 협력할 때 심리상담사는 고객과 업무요점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예: 특정 요법 사용) 고객과 서면 협의를 해야 한다.

4. 상담 외에 심리상담사와 방문객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도 맺을 수 없다. 이중관계를 가급적 피하고 (지인, 친척, 동료와 상담관계를 맺지 않도록), 상담자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말고, 특히 이성에 대해 음란한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한다.

5. 심리상담사가 도움을 청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책임감 있는 태도로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또 다른 적절한 심리상담사나 의사를 소개해야 한다.

심리학자들은 항상 기밀 유지 원칙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7. 위생, 사법, 공안기관의 문의를 받을 때 심리상담사는 허위 진술이나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

8. 심리상담사는 심리학 전공에 영업허가증, 요금기준, 심리상담사 직업자격증을 걸어야 한다.

상담 서비스 장소의 뚜렷한 위치.

9. 심리상담 서비스 장소의 심리상담사 및 관련자들은 심리상담 장소를 깔끔하고 질서 있게 유지해야 한다.

평화는 공중위생과 안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10. 심리상담사가 의뢰인에게 상담비를 받을 때, 의뢰인에게 상세한 비용 목록과 합법적인 비용 영수증을 주어야 한다.

증명서.

1 1. 심리상담사는 부당한 수단으로 업무를 유치해서는 안 된다.

요점: 심리 상담사는 항상 기밀 유지 (이해) 원칙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1. 심리상담사는 방문자에게 심리상담사의 비밀원칙을 설명하고 이 원칙을 방문자의 한도에 적용할 책임이 있다.

2. 심리상담에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발견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는 다른 심리상담사와 상담할 수도 있지만 기밀 정보 노출은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

3. 심리 상담의 관련 자료 (병례 기록, 테스트 자료, 서신, 녹음, 비디오 등 자료 포함) 는 모두 전문 자료이며,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해야 하며, 다른 자료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4. 심리상담사는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상담 과정을 녹음할 수 있다. 전문적인 필요에 따라 사례를 논의하거나 교수, 과학 연구, 작문 등에 사례를 사용할 때. ,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식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숨겨야 합니다.

5. 심리상담사는 적절한 장소와 인원을 지정해 심리상담서비스의 기록, 진단, 노트 또는 의사의 지시를 보존해야 하며, 기밀 유지 의무를 져야 한다.

강의 2: 자습서 282-284 면

섹션 ii 심리 상담과 관련된 법률 조항

제 1 단원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발췌)

제 3 조 근로자는 법에 따라 동등한 취업과 직업 선택, 보수,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보호, 직업기술훈련, 사회보험과 복지, 노동분쟁 제출 및 법률규정에 따른 기타 노동권리를 누리고 있다. 근로자는 노동 임무를 완수하고, 직업 기술을 향상시키고, 노동 안전 위생 법규를 집행하고, 노동 규율과 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일반 규칙" (발췌)

제 3 조 당사자는 민사활동에서 지위가 평등하다.

제 4 조 민사활동은 자발적, 공평성, 동등한 유상, 성실한 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6 조 민사 활동은 반드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법은 규정되지 않고 국가 정책에 따라 집행된다.

제 7 조 민사 활동은 사회 공덕을 존중해야 하며, 사회 공익을 해치고, 국가 경제 계획을 파괴하고, 사회 경제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제 11 조 18 세 이상의 시민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성인으로 독립적으로 민사활동을 할 수 있다.

만 16 세 미만 18 세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시민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제 12 조 10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나이와 지능에 맞는 민사활동을 할 수 있다. 기타 민사활동은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합니다. 만/KLOC-만 0/0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로 법정대리인이 민사활동을 대행한다.

제 13 조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정신병자는 민사행위능력자이며, 그 법정대리인이 민사활동을 대리한다.

제 14 조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보호자는 그의 법정 대리인이다.

제 17 조 민사행위능력이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정신환자는 다음 인원의 보호자이다.

(1) 배우자

(2) 부모

(3) 성인 자녀;

(4) 기타 가까운 친척;

(e) 다른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은 후견 책임을 기꺼이 부담하며 정신병자가 있는 기관이나 거주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의 동의를 받는다. 보호자를 맡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정신환자가 있는 기관이나 가까운 친족 중 거주지인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가 지정한다. 지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제 1 항에 규정된 보호자가 없는 사람은 정신병자가 있는 기관이나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민정부서가 보호자를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