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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노동 중재 상담 전화

법적 주관성:

노동중재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를 신청한 노동쟁의를 중재하고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노동 중재는 노동 분쟁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필수 절차이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에 따르면 노동 중재를 제기한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인해 중재위원회는 법률 규정 기한을 초과하는 중재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노동 쟁의가 발생하여 당사자가 협상, 협상 또는 화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조정 또는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본법에 달리 규정된 것 외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노동 분쟁 중재를 신청하면, 등급 관할 및 지역 관할 규정에 따라 해당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등급 관할이란 서로 다른 등급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사건을 접수하는 분업을 말한다. 현재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일반적으로 현 시 직할시에 설치되어 있다. 일부 성 자치구도 이에 따라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를 설립했다. 이 단계에서 법률, 규정, 규정에 별도로 규정된 것 외에 대부분의 노동 분쟁 사건은 현지 현급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접수한다. 지역 관할은 동급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다른 지역에서 사건을 접수하는 분업을 가리킨다. 논란이 발생한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같은 중재위원회 관할 구역에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 임금 관계의 소재지 (즉, 고용주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는 곳) 의 중재위원회가 접수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28 조 * * * 신청인은 중재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인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a) 근로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직장 및 거주지, 고용주의 이름 및 거주지, 법정 대리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및 직위 (2) 중재 요청 및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c)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 중재신청서를 쓰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기록하여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다.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1 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본 관할 구역의 노동 분쟁을 관할할 책임이 있다. 노동 분쟁은 노동 계약 이행지 또는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양측 당사자가 노동계약 이행지와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것은 노동계약 이행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