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받은 후 얼마나 자주 결과를 낼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만약 당신이 산업재해로 인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각각 다음과 같은 절차와 기한을 걸어야 합니다: 1. 고용인 단위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하거나, 근로자가 1 년 이내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산업재해 인정 최대 기한은 60 일이다. 2. 근로자는 확인을 받은 날부터 장애나 간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부상이 안정되거나 유급 휴업 기간이 만료될 때 노동능력검진을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감정결과를 내야 한다. 3. 또한, 근로자나 고용인 단위 어느 쪽도 산업재해 인정 결론에 불복하면, 인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인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 1 심, 2 심의 심리 기한은 각각 3 개월이다. 4. 결국 산업재해 인정 결론을 유지한다면 근로자는 노동중재를 제기하고 산업재해대우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노동 중재의 심리 기간은 60 일이다. 중재판결서가 배달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어느 한쪽이 중재 결과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의 심리 기한은 6 개월이고, 2 심의 심리 기한은 3 개월이다. 이상은 산업재해 위권이 가야 할 법적 절차이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되고 검진되는 경우, 그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일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에 따르면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인정한 사항은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