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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받은 후 얼마나 자주 결과를 낼 수 있습니까?

산업재해를 접수한 후 보통 60 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고용인이나 산업근로자가 산업재해인정을 신청한 후 노동감정위원회는 60 일 이내에 노동능력평가 결론을 내리고 산업재해등급을 확정했다. 부상이 비교적 복잡하여 노동 감정위원회는 30 일 연장하여 노동 감정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산업재해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산업재해 보험에 의해 일정한 액수의 배상금을 지급한다. 산업재해 보험이 없는 사람은 고용주가 손해를 배상한다.

법률 분석

만약 당신이 산업재해로 인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각각 다음과 같은 절차와 기한을 걸어야 합니다: 1. 고용인 단위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하거나, 근로자가 1 년 이내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산업재해 인정 최대 기한은 60 일이다. 2. 근로자는 확인을 받은 날부터 장애나 간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부상이 안정되거나 유급 휴업 기간이 만료될 때 노동능력검진을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감정결과를 내야 한다. 3. 또한, 근로자나 고용인 단위 어느 쪽도 산업재해 인정 결론에 불복하면, 인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인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 1 심, 2 심의 심리 기한은 각각 3 개월이다. 4. 결국 산업재해 인정 결론을 유지한다면 근로자는 노동중재를 제기하고 산업재해대우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노동 중재의 심리 기간은 60 일이다. 중재판결서가 배달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어느 한쪽이 중재 결과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의 심리 기한은 6 개월이고, 2 심의 심리 기한은 3 개월이다. 이상은 산업재해 위권이 가야 할 법적 절차이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되고 검진되는 경우, 그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일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에 따르면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인정한 사항은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