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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기원

법은 사회성이다. 그것은 인류 사회의 발전에서 생겨나 인류의 발전에 봉사한다. \ "세계는 분주 한 이익 이다; 세상의 모든 번잡함은 모두 유익하다. 클릭합니다 법은 이익 조정의 필요에 적응하기 위해 생겨났다. 법률의 변화와 발전은 이익 관계의 변화와 발전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결국은 사람들의 이익 요구의 변화와 발전에 뿌리를 두고 있다. 법률 체계는 본질적으로 이익 체계이다. 인간 사회에는 시민사회와 정치국가의 두 가지 영역이 있으며, 법률은 이 두 영역에서 발생한다. 특수사적 이익의 합은 시민사회를 구성하고 공동공익의 합은 정치국가를 구성한다. 법은 최초로 시민 사회에 나타났다. 사유제가 생겨났을 때 사람들은 물물교환에서 상품교환으로 발전했고, 생산, 교환, 판매, 소비는 사람들의 생활과 업무에서 시시각각 역할을 했다. 생산, 교환, 판매 및 소비 과정에서 부정직, 불공정, 불합리한 현상이 가끔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문제를 제거하거나 억제하고 각계 각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회 생산이 사람들의 행동을 구속하는 강력한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이는 법의 출현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제공한다. 처음에 계약은 모든 사람을 구속하는 도구가 되어 법률에 의해 생성되는 물질 전달체가 되었다. 계약은 천천히 유기적으로 축적되고, 법도 시민 사회에 나타난다. 어떤 시대의 역사 활동도 무수한 개인의 사회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은 역사 활동의 주체로서 전체 사회 역사 활동의 주체이다. 프랑스 철학자 엘수보수는 "강은 역류하지 않고, 사람들은 이익의 물결을 거스르지 않는다" 고 말했다. 수많은 개인의 이익이 한데 모일 때, 이익 충돌을 피하고 대중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회의 보편적인 이익을 대표하는 권위가 필요하다. 이때 계약은 역사와 인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국가, 즉 대중의 이익을 대표하고 강제집행력을 갖춘 조직과 그 조직 규범을 생산 조건으로 제공하였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 계약을 통해 국가는 수태되어 태어났다. 국가가 이 사회를 잘 관리하고 규범화하고 안정시키려면 구속적이고 제한적인 도구가 있어야 한다. 이때 국가와 인민 사이에는 반드시 일종의 계약 관계, 즉 내가 제정한 계약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너와 내가 준수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종의 규범, 일종의 법률이 형성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치국가가 탄생한 법이다.

내가 위에서 말한 법이 시민사회에서 생겨났든 정치국가에서 생겨났든 간에, 그것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즉, 법이 인류 사회 생활과 직장에서 맺은 상호 계약에 의해 생겨났다는 것이다. (존 F. 케네디, 법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