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중재가 준비해야 할 자료와 절차
노동 중재는 준비 자료와 절차가 필요하며, 노동 논란은 현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쟁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노사 분규는 불가피하다. 노동 중재를 위해 준비해야 할 자료와 절차를 공유하겠습니다.
노동중재가 준비해야 할 자료와 절차 1 1 단계, 근로자는 노동계약, 업무서류, 업무사진, 업무기록 등 고용주가 근무한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2 단계, 노동감사대대에 불만을 제기하면 노동감사대대가 중재를 진행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감사대의 중재는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조정이 실패하면 근로자는 다음 단계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하는 것이다. 물론 근로자도 2 단계 없이 노동중재위원회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노동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하려면 회사공상등록정보를 인쇄해야 한다. 이제 기업조사, 천안조사, 기업징신망 등 앱을 통해 기업의 상공업 등록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공업등록자료 외에 근로자는 노동중재사건과 관련된 증거자료 (예: 노동계약 등) 도 준비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는 노동 중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중재 요청은 신청서에 명시해야 한다. 신청서는 중재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상황에 따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중재 신청이 완료되면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고용인 단위 등록지의 노동중재위원회에 입건한 후 중재위원회가 개정한다는 통지를 기다리고 있다. 중재위원회가 개정한 후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정 전에 중재위원회는 쌍방의 분쟁 사항을 중재할 것이다. 조정이 실패하면 다시 개정해 심리할 것이다.
노동 중재의 수락 범위
1.' 노동법',' 기업노동분쟁처리조례' 및 노동부 사무청'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에 관한 몇 가지 규정에 대한 해석' 에 따르면 중재위원회가 노동쟁의를 접수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내 각종 기업 및 직원.
(2) 자영업자와 견습생, 도우미.
(3)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본 단위 직원 및 기타 노동계약 관계를 맺은 비재직자, 기업화 관리를 실시하는 사업단위 및 본 단위 전체 인원.
2.' 노동부 사무청 기업화 관리 사업 단위 및 근로자 노동 논란 관련 문제 승인' 에 따르면' 기업화 관리 사업 단위' 와' 인원' 은' 국가가 더 이상 자금을 배정하지 않는 독립 회계, 스스로 손익을 부담하는 사업 단위' 와' 본 단위 전체 직원' 을 의미한다. 논쟁의 내용 측면에서 볼 때,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해고, 상장 폐지, 직원 해고, 퇴직, 직원 자발적 퇴직 등으로 인한 분쟁.
(b) 임금, 보험, 복지, 훈련 및 노동 보호에 관한 국가 규정의 시행으로 인한 분쟁.
(c) 노동 계약 이행으로 인한 분쟁.
노동 중재가 준비해야 할 자료와 2 단계 노동 중재에 필요한 자료:
1.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노동 분쟁 중재 신청서를 한 양식에 두 부 제출한다.
1. 근로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주소 및 전화;
2. 고용주의 법정 대리인의 이름, 주소, 이름, 직위
3, 중재 요청 및 그 근거가되는 사실과 이유;
4, 증거 및 증거 출처, 증인 이름 및 거주지;
5. 납품 단위명.
둘째,' 노동쟁의중재신청서' 를 제출하면서 노동중재위원회에 다음 자료를 제출한다.
1, 신분증 사본, 위탁대리인은 변호사의 법률 회사 제공 소개서입니다. 대리인은 시민으로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다.
노사 관계 관련 증명서; 기타 증빙 자료
3. 신청자가 고용인 단위인 경우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 대리인 신분증;
4. 위탁대리인이 있는 사람은 허가위임장을 제출한다.
노동법 제 79 조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본 단위의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쪽이 중재를 요구하면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한쪽도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중재가 준비해야 할 자료와 3 단계 노동중재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첫째, 고소장을 쓸 때는 주의해야 한다.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노동 분쟁 중재를 신청할 때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인 수에 따라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기소장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근로자 이름, 나이, 성별, 근무단위, 주소, 직위, 고용인 단위 이름, 주소 및 법정 대리인명, 직무를 포함한 당사자 신분
2. 중재요청의 근거인 사실과 사유는 고소인이 자신과 피청구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원인, 과정 및 처리 방법을 종합적이고 정확하며 간결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3. 증거와 증인의 이름과 주소, 분쟁에 관한 각종 증거와 증인을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충분해야 한다.
4. 신청 일자.
둘째, 항소 기간에 주의해야 한다.
노동법 제 82 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중재를 요청하는 사람은 노동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서면 신청을 해야 한다. 당사자가 규정된 시효기간 내에 서면 신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시효가 만료된 후에는 더 이상 신청할 권리가 없으며 중재기관은 더 이상 접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60 일 이상 항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중재기관이 접수할 수 있다.
셋째, 관할 중재 기관에 신청하십시오.
노동분쟁처리조례 제 17 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노동분쟁이 발생한 현 (시) 시 관할 중재위원회에 신청한다.
단, 규정에 따라 구 시 중재위원회가 접수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노동 쟁의가 발생한 단위와 직공이 같은 중재위원회 관할 구역에 있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직공 측 임금 관계가 있는 곳의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넷째, 규정 기한에 따라 조정서나 판결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한다.
한쪽이 발효조정서나 판결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쪽은 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