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해고에 대한 서면 통지가 서명되지 않고 효력이 발생합니까?
1. 직원들이 회사의 해고 통지에 서명해야 합니까?
회사가 사원을 해고한다는 통지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원 서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 회사 직원 해고 통지에는 직원 서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회사의 일방적인 행위로, 일정한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회사가 직원 해고 통지의 본질은 합의가 아니라 통지이다. 해고된 직원이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고 통지는 일반적으로 직접 제출 (해고된 직원이 수령할 수 있도록), 등기 우편 (영수증을 받을 수 있도록) 또는 신문 공고로 발송되며, 해고된 직원이 통지를 받을 때 유효하다.
2. 해고된 직원에게 해고통지서에 서명을 요구하는데, 이는 고용인의 해고 통지를 받았거나 고용인이 이미 그를 해고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이다. 근로자가 고용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다는 다른 증거가 있다면, 근로자들에게 해고 통지에 서명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없다.
둘째, 회사는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1. 근로자는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고용주가 언제든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 수습 기간 동안 고용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2) 노동규율이나 고용인 단위의 규칙과 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
(3) 심각한 실직, 부정행위, 고용인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다.
(4)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당했다.
2.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30 일 전에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1) 직원이 병에 걸리거나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의료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원래 업무나 고용주가 별도로 배정한 일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2) 직공은 일을 감당할 수 없고, 훈련을 받거나 일자리를 조정해도 여전히 일을 감당할 수 없다.
(3) 노동계약이 체결될 때 근거가 되는 객관적 상황이 크게 바뀌어 원노동계약이 이행되지 못하고 당사자 협상을 거쳐 노동계약 변경에 합의할 수 없다. 그러나 고용인이 30 일 앞당겨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의 그해 월 평균 임금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실제로 사퇴 통지서에 나와 있는 사퇴 사유가 실제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다면 직원 본인이 서명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만약 직원들이 자신의 잘못이나 기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해고될 경우, 해고 통지는 반드시 직원 본인이 서명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