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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전체 텍스트 2022

행정절차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인민법원이 공정하고 제때에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행정분쟁을 해결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직권을 행사하도록 감독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행정기관과 그 직원의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본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전액에서 언급한 행정행위에는 법률, 규정, 규제가 인가한 조직의 행정행위가 포함된다.

제 3 조 인민법원은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응당 받아들여야 할 행정사건을 기소하고 접수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은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접수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피소 행정기관 책임자는 마땅히 법정에 나가 응소해야 한다.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사람은 행정기관의 해당 직원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위임해야 한다.

제 4 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행정사건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행정재판정을 설립하여 행정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제 5 조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는데,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제 6 조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제 7 조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법에 따라 합의, 회피, 공개 재판, 양심 최종심제도를 실시한다.

제 8 조 당사자는 행정 소송에서 법적 지위가 평등하다.

제 9 조 각 민족 시민들은 모두 본 민족 언어 문자를 사용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

소수민족이 모여 살거나 다민족이 함께 사는 지역에서는 인민법원이 현지 민족이 통용하는 언어로 재판하고 법률문서를 발행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현지 민족의 통용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소송 참가자에게 통역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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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당사자는 행정 소송에서 변론할 권리가 있다.

제 11 조 인민검찰원은 행정소송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

제 2 장 수락 범위

제 12 조 인민법원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제기한 다음과 같은 소송을 접수한다.

(1) 행정구금, 잠시 압류 또는 허가증 취소, 단종 명령, 위법소득 몰수, 불법재산 몰수, 벌금, 경고 등 행정처벌에 불복한 경우

(2)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 등의 행정 강제 조치 및 행정 집행을 제한한다.

(3) 행정허가 신청, 행정기관이 거부하거나 법정기한 내에 회답하지 않거나, 행정기관이 내린 기타 행정허가 결정에 불복한다.

(4) 행정기관이 토지, 광물, 수류,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갯벌, 해역 등 천연자원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하다.

(5) 징수, 징용 결정 및 보상 결정에 불복한다.

(6) 행정기관이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법적 의무를 수행하도록 신청하고, 행정기관은 이행을 거부하거나 답변을 거부한다.

(7) 행정기관이 자주경영권이나 농촌토지청부경영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하는 것.

(8) 행정 기관이 행정 권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한다.

(9) 행정기관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으거나, 비용을 분담하거나, 다른 의무를 불법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보조금, 최소 생활보장금 또는 사회보험 대우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11)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이행하지 않거나, 약속에 따라 이행하지 않거나, 법을 어기거나, 정부 프랜차이즈 협정 해제, 토지주택 징수 보상 협정 등의 협의를 했다고 생각한다.

(12) 행정기관이 타인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한다.

전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인민법원은 법률과 법규 규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타 행정사건을 접수한다.

제 13 조 인민법원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다음 사항에 대해 제기한 소송을 접수하지 않는다.

(a) 국방, 외교 및 기타 국가 행위;

(2) 행정기관이 제정하고 발표하는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진 행정법규, 규정 또는 결정, 명령;

(3) 행정기관의 행정기관 직원에 대한 상벌, 임면 결정;

(4) 법률은 행정기관이 최종적으로 판결하는 행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제 3 장 관할

제 14 조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제 15 조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1) 국무원 각 부처나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

(2) 세관에서 처리한 사건;

(3) 관할권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4) 기타 법률은 중급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 16 조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제 17 조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적으로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제 18 조 행정사건은 최초로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재심의 후의 사건도 복의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고등인민법원은 재판 업무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몇몇 인민법원이 행정지역을 관할하는 행정사건을 확정할 수 있다.

제 19 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 강제 조치에 대한 소송은 피고의 소재지 또는 원고가 있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20 조 부동산으로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제 21 조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이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은 원고가 그 중 한 인민법원을 선택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가 두 개 이상의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가장 먼저 입건한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제 22 조 인민법원은 접수된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이송된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이송인민법원은 규정에 따라 이송된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상급인민법원의 지정된 관할에 신고해야 하며, 스스로 이송해서는 안 된다.

제 23 조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은 특수한 이유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상급인민법원이 관할을 지정한다.

인민법원 관할권 논란은 분쟁 쌍방이 협상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안 되면 상급인민법원에 관할 지정을 요청합니다.

제 24 조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행정사건을 심리할 권리가 있다.

하급인민법원은 자신이 관할하는 제 1 심 행정사건은 상급인민법원에 의해 재판되거나 지정된 관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해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