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의 노사 관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1, 노동 계약각;
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한 가구 단위와만 노동 계약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우선 서면 노동계약이 체결되었는지, 계열사 중 어느 쪽과 서면 노동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알아야 한다. 노동관계를 맺을 때의 약속, 즉 당시 어떻게 약속했는지 동시에 이해하다. 그러나 서면 노동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은 계약을 노동계약 관계의 존재에 대한 유일한 증거로 삼지 않을 것이다.
2. 급여 혜택의 관점에서:
노동계약 외에 임금, 초과근무 비용, 복지수당의 지급단위, 사회보험 지급단위, 설 연휴, 출산 휴가, 상휴가 등 휴가수당을 즐기는 소속사의 제도도 고려해야 한다.
3, 노동 관리 관점:
위의 두 가지 점 외에도 채용 단위가 어느 쪽인지, 근로자와 계열사가 어느 쪽에 인신의존관계가 있는지 구별하여 근로자가 관련 기업에서 어느 쪽에 노동을 제공하고 노동 관리를 받는지 파악해야 한다.
노사 관계 확인의 근거는 무엇인가?
노동관계, 즉 쌍방의 권리와 의무는 일정한 노동법규와 연계되어 있으며, 그 권리와 의무의 실현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보장된다. 노동법 관계 중 한 쪽 (노동자) 은 반드시 고용주에 가입하여 고용주의 일원이 되어 고용주의 생산노동에 참가하여 고용주의 내부 노동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노동 수량이나 품질에 따라 근로자의 보수를 지불하고 노동 조건을 제공하고 근로자의 물질적 문화 생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노동과 사회보장부의 노동관계 수립에 관한 통지 (노동사부 발발 (2005)12 호) 에 따르면 고용인 기관은 근로자를 채용하여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다음과 같은 상황에 부합하는 경우 노동관계가 성립된다.
(1) 고용주와 근로자는 법령에 규정된 주체 자격을 준수합니다.
(b) 노동자는 고용주의 노동 관리를 받아들이고, 고용주가 배정한 유상노동에 종사하며, 고용주가 법에 따라 제정한 노동규칙과 제도를 적용한다.
(3)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은 고용인 단위 업무의 일부이다.
고용주가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쌍방이 노동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다음 서류를 참고할 수 있다.
(1) 임금 지급 증명서 또는 기록 (직원 급여표) 및 각 사회 보험료 납부 기록
(2)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근무증' 과' 서비스증' 을 발급한다.
(3) 직원이 작성한 "등록 양식", "신청서" 및 기타 고용 기록
(4) 출석 기록;
(5) 다른 근로자의 증언 등.
여기서 (1), (3), (4) 의 관련 문서는 고용주가 부담한다.
근로자는 고용주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중재 요청과 관련된 증거를 제공할 수 없으며, 중재정은 고용주가 지정된 기한 내에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용인 단위가 규정된 기한 내에 제공되지 않은 것은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위의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증거조례' 제 75 조는 "한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 제공을 거부한다는 증거가 있고, 다른 당사자는 증거내용이 증거소지자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하며, 이 주장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노사 관계 수립 과정
1. 노동계약을 체결하여 노동관계를 맺다.
2. 사실노동관계는 《노동관계 수립에 관한 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주가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쌍방이 노동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다음 서류를 참조할 수 있다.
(a) 지불 증명서 또는 기록 (임금 명부), 각종 사회 보험료 납부 상황
(2)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발급한' 근무증',' 서비스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직원이 작성한 "등록 양식", "신청서" 및 기타 고용 기록
(4) 출석 기록;
(5) 다른 근로자의 증언 등. 여기서 (1), (3), (4) 의 관련 문서는 하청업체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