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기한이 지나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행정복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다.
1.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유지하는 행정복의 결정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집행하거나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2. 행정복의 결정을 바꾸는 구체적 행정행위는 행정복의기관이 법에 따라 집행하거나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첫째, 신청자가 행정 재심의 결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신청인이 행정복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 행정복의결정은 행정복의기관이 사실을 규명하는 기초 위에서 법률, 법규, 규정 및 기타 규범성 문건에 근거하여 논란이 있는 구체적 행정행위의 합법성과 적합성에 대한 판단과 처리를 가리킨다. 신청인이 행정복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처벌을 받을 것이다.
둘째, 어떤 상황에서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까?
1. 행정기관이 소속 인원이나 내부 행정관계에 따른 임금, 보험, 복지, 대우 등 행정처분이나 기타 인사처리 결정. 이러한 결정에 대해 당사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상소할 수 있다.
2. 행정조정이나 기타 방법으로 처리한 민사분쟁, 민사분쟁 당사자는 중재나 기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공안, 국가안보 등 기관은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라 범죄 용의자 심문, 증인 문의, 검사, 수색 등 시행을 명확히 허가했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4. 행정기관이 비특정 대상에 대해 반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
비 필수 행정지도;
6. 행정 행위에 대한 당사자의 불만을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거부한다.
7, 행정기관은 비상정책 시행과 같은 역사적 유류 문제를 처리한다.
8. 기타 법률 규정에 맞지 않는 행위.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제 32 조
피청구인은 행정복의 결정을 이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행정복의 이행을 미루는 경우, 행정복의기관이나 관련 상급 행정기관은 기한 내에 이행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제 33 조
신청인이 기한이 지나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행정복의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최종 행정복의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별도로 처리한다.
(1)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유지하는 행정복의 결정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집행하거나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2)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바꾸는 행정복의결정은 행정복의기관이 법에 따라 집행하거나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