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을 종료하는 데는 몇 가지 상황이 있다.
1. 신청자 취소 신청;
둘째, 시행에 따른 법적 도구가 철회되었다.
3. 집행인의 시민으로서 사망할 경우, 집행할 유산이 없고, 부담할 의무가 없다.
넷째,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사망 사건을 추징한다.
5. 집행인의 시민으로서 생활난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고, 생활원이 없고,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6. 집행 중 집행인은 인민법원에 의해 파산을 선언했다.
Vii. 인민 법원이 종료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집행인이 집행 통지에 따라 법률문서로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수입을 압류하고 추출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집행인과 그 부양 가족에 필요한 생활비는 유보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수입을 압류하고 인출할 때 판결을 내려야 하며, 집행인이 있는 단위, 은행, 신용협동조합 및 기타 저축업무를 하는 기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협조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집행 관행에서 집행인의 수입을 압류하고 인출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자주 사용하는 집행 조치이다. 구금과 철회는 밀접하게 관련된 두 가지 강제 조치이다. 압류는 신청인의 수입을 잠시 억류하고, 원래 단위에 남겨두고, 사용하거나 이전해서는 안 되는 임시 조치로서,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한다. 기한이 지나서 이행되지 않는 사람은 수익 전달 신청 집행자를 추출할 수 있다.
집행 종료란 집행 과정에서 특정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인민법원이 절차를 계속할 수 없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어 집행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그 특징은
(a) 이미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여 절차를 계속할 필요가 없고 불가능하다.
(2) 절차의 실행은 영원히 중단될 것이다.
(3) 향후 시행 절차를 재개하지 않을 것이다.
(4) 집행권 종결은 인민 법원에 의해서만 행사 될 수있다.
종결의 역할 수행:
집행 종결은 민사집행제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그것의 발생과 발전은 현재 우리나라 사법실천의 수요에 적응했다. 실제로, 발효법문서에 의해 결정된 권리가 모두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모든 사건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법적 또는 사법 결함이 아니라 정상적인 위험입니다. 민사 집행의 목적을 더 잘 실현하기 위해서, 계속 집행할 수 없거나 필요한 안건을 계속 집행하지 않는 경우, 우리는 집행 종료를 판결할 필요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5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집행이 끝나면 인민법원은 집행의 종결을 판결해야 한다.
(a)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한다.
(2) 시행에 따른 법적 도구가 철회된다.
(3) 집행인의 시민이 죽고, 집행할 유산도 없고, 의무자도 없다.
(4) 부양비, 부양비 및 부양비 사건에서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5) 피집행인 시민들은 생활난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고, 생활원이 없고,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6) 인민 법원이 집행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