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해시 국유기업 공장장 (사장) 경제책임감사감독방법
본 조치에서 공장장 (사장) 이임이란 공장장 (매니저) 이 임기 만료, 승진, 전근, 사직 (면제) 또는 퇴직 (퇴직)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이 직무를 맡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 4 조는 국유기업 공장장 (사장) 임기 경제책임감사제도를 실시한다. 공장장 (사장) 이 퇴임하기 전에 임기 경제책임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이임 공장장 (사장) 임기 내에 경제적 책임을 해임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시 감사국은 국유기업 공장장 (매니저) 이임경제책임감사 (이하 이임감사) 의 주관부서로서 시 이임감사업무에 대해 통일관리,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한다. 다른 조직이나 개인은 퇴임 감사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퇴임 감사는 등급을 매겨야 한다.
시, 현 (구) 간부 관리부 또는 국유자산관리부에서 임명하거나 관리하는 공장장 (사장) 이 퇴임하고 각급 감사기관이 감사를 책임진다. 감사기관의 역량이 부족할 때, 감사기관이 기업을 책임지고 사회감사조직에 감사를 의뢰한다.
전항의 규정 이외의 공장장 (사장) 이 퇴임한 경우 해당 공장장 (매니저) 을 위임하거나 관리하는 기업 내부 감사기관 (이하 내부 감사기관) 이 감사를 책임진다. 내부 감사기관이 부족하거나 내부 감사기관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주관 기업이나 감사기업은 사회감사조직에 감사를 의뢰해야 한다. 제 7 조 기업 내부 감사기관은 이임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기관의 업무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임감사업무를 맡고 있는 사회감사조직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원칙을 고수하고, 업무의 질을 보장하며, 감사기관의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 감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회감사기구가 발행한 감사 보고서를 추출 조사할 수 있다. 제 8 조 퇴임 감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기업의 주요 경제 지표 완료;
(b) 국유 자산의 관리, 사용 및 보존 및 부가가치
(3) 기업 자산, 부채 및 지분의 진실성과 합법성
4 개 기업의 이익 분배, 손익진실성, 중대한 경제사항 책임,
(5) 기업 내부 관리 시스템의 건전성과 효과;
(6) 기업이 국가 재경법규를 준수하는 경우;
(7) 감사해야 할 기타 사항. 제 9 조 시, 현 () 간부 관리부 또는 국유자산관리부는 임명되거나 관리되는 공장장 (사장) 사퇴 60 일 전에 감사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감사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3 일 이내에 수락 결정을 내리고 감사팀을 설립하고 감사기관에 감사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감사기관의 감사력이 부족하여 사회감사조직에 이임감사를 의뢰하도록 지시하는 기업은 사회감사조직과 협의하여 사회감사조직이 이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10 조 감사기관 및 관련자는 감사업무에 적극 협조해 감사팀에 필요한 근무조건과 다음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이임공장장 (사장) 의 보고나 업무 총결산
(2) 기업 재무 회계 정보 및 비즈니스 통계;
(3) 기업 투자 계약 및 자산 임대 계약;
(4) 기업 자산 인벤토리 및 부채 및 부채 상황;
(5) 정관 및 내부 관리 시스템;
(6) 기타 관련 정보. 제 11 조 이임 감사가 끝난 후 감사팀은 감사기관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감사 대상 단위의 기본 상황;
(2) 이임 공장장 (사장) 임기 내 주요 실적
(3) 이임 공장장 (사장) 임기 내에 발생하는 공장장 (사장) 이 부담해야 하는 주요 경제 문제
(4) 이임 공장장 (매니저) 에 대한 감사평가, 감사의견 및 건의. 제 12 조 감사보고를 감사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감사기관과 이임공장장 (사장) 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감사기관과 이임공장장 (사장) 은 감사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 13 조 감사기관은 기업이 사회감사조직에 이임감사를 의뢰하도록 지시하고, 사회감사조직은 법정절차에 따라 감사를 완료한 후 감사기관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4 조 감사기관은 감사보고를 심사하여 비준하고 감사의견서를 제출한다. 국가 재경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처리와 처벌이 필요한 경우 법정 직권 범위 내에서 감사 결정을 내리거나 관련 주관부에 처리 처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경영 실적이 뛰어난 이임공장장 (사장) 에 대해 주관 부서에 인센티브 건의를 하고 관련 부서에서 인센티브를 실시한다. 제 15 조 감사기관은 감사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감사의견서와 감사결정을 감사기관, 이임공장장 (사장), 관련 간부 관리부, 국유자산관리부에 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