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고 및 신고 절차
1, 신고 정보
사고 발생 후 24 시간 이내에 직원 이름, 부상 부위, 사고 개요 (사고 발생 시간, 장소, 경과), 치료병원, 입원부, 입원 침대 번호 등 입원 정보를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에 보고했다.
2, 입원 등록.
진찰이나 입원 후 2 일 이내에 입원 등록을 하고, 산업재해 보험 가입자의 진료 또는 입원 등기서 사본 2 부, 사고 상해 보고서 사본 1 부, 의료진단서 사본 2 부, 신분증 사본 1 부가 필요합니다.
산업재해를 신고하는데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까?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 2 부, 의료진단증명서 원본 1 부 (의료사망증명서 또는 사망화장증명서, 외래 또는 입원 병력에 입원기록 (병원 의료보험 도장 포함), 신분증 사본 1 부, 노동계약서 사본 1 이 필요합니다
산업재해 신고 절차:
1. 근로자가 사고상해를 당한 후 고용인은 24 시간 이내에 노동보장행정부에 보고하고 보험분센터업무보험과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비상시에는 고용인이 제때에 서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먼저 전화나 팩스를 통해 보험 분양센터 산업보험과에 통보하고, 5 일 이내에 보험 분양센터 산업보험과에' 산업재해신고표' 를 한 양식에 두 부씩 제출해야 한다.
2. 건축공사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건설시공업체가 사고를 당했을 때 먼저 보험분센터 등록부에' 건설공사 농민공 등록 확인표' 를 신고해야 한다. 분센터 등록부는 산업재해고용인 단위와 농민공 정보 입력을 심사한 뒤 분센터에' 산업재해등록서' 를 보고했다.
요약하면 사고 발생 후 직원 이름, 부상 부위, 사고 프로필 (사고 발생 시간, 장소, 경과), 치료병원, 입원부, 입원 침대 번호를 포함한 입원 정보를 24 시간 이내에 인사국에 보고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7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 예방법 규정에 따라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에 따르면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인정한 사항은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