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전 개편과 파산 개편의 차이.
사전 개편은 법정 외 절차에 속하며,' 법정 외 자산 개편과 법정 내 개편이 맞물려 있다' 는 새로운 딜레마 회사 구조제도다. 사전 개편은 사회화와 사법기관의 개입을 통해 딜레마 회사의 개편 활용 가치를 정확히 인정하고, 개편 규제 비용을 낮추고, 활용 가치가 있는 딜레마회사에 대한 구제를 빨리 완료하고, 대출자, 채무자, 관련 이해 관계자의 다원화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미리 고치는 뜻이다.
재편성 전 기간 동안 관련자 (예: 차용자, 채무자, 투자자 등). 관련 기본 지식과 자격을 갖춘 임시 관리자 또는 중개 회사의 도움을 받아 공정하고 독립적인 업무 협상을 진행할 수 있으며, 구조 조정 계획 제안서의 생성 및 결의안 기준을 참조하여 관련 기준 또는 재조정 전 계약에 따라 자산 구조 조정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약속이 차용인이 재조정 기간 동안 제기한 재조정 계획 건의서의 내용과 일치하면, 관련 채무자가 개편 전 기간에 상술한 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는 것은 재조정 계획 건의서 결의안에 대한 허가로 간주된다. 단, 상기 계약의 내용과 기본 기준이 차용인 재조정 기간 동안 크게 변하지 않는 한 관련 채무자에게 악영향을 주거나 관련 채무자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이 있다.
법에 따르면, 개편 전 제도는 채권자, 채무자, 전략투자자들이 파산 개편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법원에 파산 개편 신청을 할 때 함께 개편 계획 초안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제출 후, 채권자가 개편 전 기간에 한 약속은 파산 개편 절차에 들어간 후 재조정될 것이다. 채권자, 채무자, 전략투자자들이 협상을 통해 마련한 개편 계획 초안은 파산 개편 절차에 들어간 후에도 여전히 구속력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법적 근거:
회사법 제 187 조 청산팀은 회사 재산을 청산하고 대차 대조표 및 재산 명세서를 작성한 후 회사 재산이 채무를 청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파산을 신청해야 한다.
회사가 인민법원에 의해 파산을 선언한 후 청산팀은 청산사무를 인민법원에 넘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