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보험회사의 안전생산책임보험을 살 수 있습니까?
안전생산책임보험 (이하 안전책임보험) 은 보험회사가 생산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관련 경제손실을 보험생산경영기관에 배상하고 피보험생산경영단위에 사고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보험을 말한다.
특징:
1, 적용 범위 확대:
고위험 업계에 제공되는 위험은 생산경영 과정에서 생산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나 행방불명을 포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 의료비, 제 3 자 책임, 긴급 구조 및 사후 처리비용도 대응할 수 있다.
2. 유연한 보증:
1 인당 사망 책임 한도는 80 만, 50 만, 40 만, 30 만 등이다.
첫째, 주요 보험 책임:
보험 기간 동안 피보험자 직원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법 ("법률") 에 따라 경제적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피보험자는 본 계약의 약속에 따라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업무 사고로 인해 작업장에서의 근무 시간;
(2) 근무시간 전후로 직장에서 직무 수행과 관련된 준비성이나 최종 업무에 종사하여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는다.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공사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5) 출퇴근길에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6)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 질병이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사람.
(7) 법률, 행정법규는 생산안전사고의 다른 상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추가 제 3 자 책임:
보험 기간 동안 피보험자가 합법적으로 채용한 직원은 피보험자의 직장에서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해 제 3 자가 사망하는 경우 법에 따라 피보험자가 경제적 배상 책임을 지고 피보험자는 본 부가보험계약과 주보험계약의 규정에 따라 배상을 책임진다.
셋째, 추가 구조 및 사고 처리 비용 보험 책임
보험기간 중 주보험조항 제 4 조에 열거된 상황으로 피보험자 직원의 장애나 사망, 필요한 합리적인 구조 및 사고 처리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비용에 대해서도 보험인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1) 현장 구조 비용
(2) 사고 처리인의 초과근무, 숙박비, 교통비, 급식비, 생활보조비에 참여한다.
넷째, 추가 의료비 보험 책임
보험 기간 동안 피보험자의 직원은 주보험조항 제 4 조에 열거된 상황으로 불구나 사망을 초래하며, 본 부가보험계약과 주보험계약의 약속에 따라 피보험자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용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