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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결혼법에서 재산 분할의 잘못된 쪽.

재산 분할은 이혼 전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이다. 결혼 중의 잘못자로서, 무잘못측은 법률의 적절한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재산 분할 중 잘못측의 기준을 이해하고, 법률 무기를 합리적으로 집어 들고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다.

20 10 년 6 월 22 일 상해시 고등인민법원 인민법원은' 결혼가정 분쟁 사건 처리 지침 (3)' 을 발표했는데, 그 규정은 다소 논의할 만하다.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이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혼할 때 부부 재산은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부가 같은 재산에 대한 분할은 남녀 평등, 자녀와 여성의 이익 관리, 무과실 관리, 생산 촉진, 생활 촉진 원칙을 따라야 한다. " 이 문서는' 무과실 보살핌 원칙' 에 대해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을 초래한 사람은 재산을 분할할 때 무과실 당사자를 적절히 돌보아 법률의 공정성과 정의를 반영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보살핌은 민사책임이 아니라 이혼 손해배상 책임과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이곳의 잘못은 중혼, 축첩, 가정폭력, 학대, 포기 등 중대한 과실 행위뿐만 아니라 혼인의무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어기는 수단으로 혼인관계를 고의로 해치는 다른 잘못된 행위도 포함된다. "

전반적으로, 설명에는' 법의 공정성과 정의를 구현한다' 는 말이 있다. 잘못이 있는 사람에게는 징벌 메커니즘이 있어야 하고, 조화롭고 조화로운 질서를 세워야 한다. 그러나 이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선택의 방식이 반드시 조작성이 있어야 하며, 더 많은 불공정을 초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해고원의 이 해석은 내 마음속의 이 의혹을 해명하지 못한 것 같다.

I. 법적 근거

우선 재산 분할이 무과실 측 원칙을 돌보는 법리 기반을 살펴본다.

1950 발효된' 결혼법' 은 "합의가 안 된다. 인민법원이 가정재산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아내와 자녀의 이익을 돌보며 생산을 발전시키고 판결을 내리는 데 유리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198 1 개정 발효된' 결혼법' 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인민법원은 재산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아내와 자녀의 권익을 돌보는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993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의 이혼 사건 재산분할에 관한 몇 가지 구체적인 의견' 을 반포해 "인민법원이 이혼 사건을 심리할 때 남녀평등의 원칙을 고수하고, 여성과 어린이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잘못이 없는 당사자를 돌보고, 당사자의 뜻을 존중하고, 생산생활을 용이하게 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부부가 공유해서는 안 되는 주택은 쌍방의 주택 상황과 보살핌, 자녀 양육 또는 무과실 당사자의 원칙에 따라 한쪽에게 분배해야 한다. 집을 얻은 한쪽은 다른 쪽의 주택 가치의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 쌍방의 조건이 상당할 경우, 여자를 돌봐야 한다. " "한쪽이 부부 재산을 불법적으로 숨기거나 양도하고, 넘겨주거나 불법적으로 매각하거나 훼손한 것을 거부하고, 재산을 분할할 때, 재산을 숨기거나, 양도하고, 매각하고, 훼손한 쪽에 대해 소수를 나누거나 구분하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가족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가족명언)." 이 규정의 두드러진 규정은 부부공동재산을 분할할 때 주의무과실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 처음으로 재산 은닉죄에 대한 처벌을 제기할 수 있다.

이어 상하이시 고등인민법원' 이혼 사건 중 재산과 주택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요약' (1992) 도 "이혼시 재산을 처리하는 것은 남녀평등의 원칙을 고수하고 여성과 어린이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생산을 용이하게 하며 생활을 용이하게 하며 무과실 당사자를 보살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기혼부부 * * * 공동주택, 할인실, 보조실 등. , 직원의 개인 출자에 속하며, 부부 공동재산을 위해. 분할할 때는 가능한 쌍방이 집을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집이 분할되지 않은 것은 자녀 양육이나 무고한 당사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 "양측이 모두 공채를 살 권리가 있다면, 이혼할 때 공채가 분할되지 않고, 분할되지 않고, 교환되지 않으면, 쌍방이 서로 양보하지 않는다. 협상이 불가능할 경우 이혼 후 공가사용권은 원칙적으로 단위 자신이 소유하고, 부모 친족은 호적 명의로 임대하고, 자녀 양육측과 무과실 측에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 "부부가 임대할 수 있는 공공 주택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자녀를 키우고 있는 쪽을 보살펴야 한다. (2) 남녀 모두 동등한 조건 하에서 여자를 돌본다. (3) 장애인 또는 생활난자를 돌본다. (4) 무고한 당사자를 보살피다. 클릭합니다

200 1 발효된' 결혼법' 은 사법해석에서 재산을 숨기는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조치를 법에 도입했을 뿐, 다른 잘못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방식을 규정하고 재산분할 몫을 조정하지 않았다. 그 안에' 무효이거나 취소된 결혼은 처음부터 무효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당사자는 부부의 권리와 의무가 없다. 동거 기간 동안 얻은 재산은 당사자 합의에 의해 처리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이 무과실 당사자를 돌보는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이 재산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녀와 여자 측의 권익을 돌보는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이혼은 무과실 측이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혼할 때 한쪽이 부부 재산을 숨기거나, 양도하거나, 매각하거나, 훼손하거나, 채무를 위조하여 다른 쪽의 재산을 침범하려고 하는 경우, 부부 재산을 분할할 때 부부 재산을 숨기거나, 양도하거나, 매각하거나, 훼손하거나, 채무를 위조하는 쪽을 줄이거나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 " 같은 잘못은 반복적인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새 결혼법이 재산분할에서 무과실 당사자를 돌보는 원칙을 거부했으며, 각지의 대부분의 법원도 이 원칙의 적용을 거의 중단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NPC 시 인민대표대회 법공위 결혼법에 따르면 "본법 규정에 따르면 부부가 같은 재산을 분할할 때 법원은 자녀의 권익과 여성의 권익만 고려하며 잘못이나 무과실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정성을 반영하고 무과실 당사자의 이익을 돌보기 위해 본법 제 46 조는 이혼 손해배상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200 1 새 결혼법이 공포되기 전에 푸타구 법원은 이혼 사건의 재산 분할이 이 원칙을 적용한다고 보도했다. 신법이 발효된 후 새로운 보도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불산시 중급인민법원은 여전히 판결문 ((2003) 불법민 1 종자 994 호) 에서 "1 심 법원 ... 부부의 감정이 결렬된 잘못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부부가 같은 재산을 나눌 때는 법에 따라 무과실 당사자의 이익을 잘 보살펴야 한다. 1 심 법원은 항소인의 잘못과 여성과 어린이의 권익을 돌보는 원칙에 따라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

상술한 입법을 돌이켜 보면 상해고원의 이 규정이 상당히 파격적이고 더욱 구체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상위법의 근거와 연원이 부족하고, 심지어 상위법과 충돌한다. 게다가, 이 규정은 법원 내부 지도에 속하며,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판결문에서 직접 인용할 수 없으며, 당사자의 기대를 오도하고 당사자의 이익을 손상시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지도 역할을 할 수 없다.

둘째, 실수의 기준

일단 무과실 측의 원칙을 확립하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 무과실 측의 원칙을 적용하는 요건은 무엇인가? 우리는 (1) 실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b) 결함의 성격이 심각하다. (3) 이혼을 초래하다.

잘못이란 법적으로 법정의무 위반이며, 법정의무 위반과 약속의무 위반도 포함된다. 우리는 도덕적 의무 위반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덕적 의무 위반에 법적 책임을 가하면 도덕적 의무를 법적 의무로 올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게다가, 만약 우리가 법정 의무 이외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무엇이 잘못인지에 대해 안정적이고 공인된 기준이 있을 것이다. 이른바' 청관난가사' 란 생활이나 사회의 일반 사무의 잘못에 따른 가치 판단에 심각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이다. 법관은 자유재량권 책임이 너무 커서 당사자를 설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후환을 낳는다. 설명' 은' 선량한 풍속 위반' 의 기준도 사용했다.' 선량한 풍속' 이 무엇인지는 재판장의 세심한 판단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도덕적 의무를 위반하면 상대방이 법적 의무를 위반하게 될까요? 물론, 나는 어느 쪽도 다른 쪽이 도덕적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지 않지만, 일단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도덕적 의무를 위반한 쪽에 무고한 쪽을 돌보는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까? 분명히 이것은 문제입니다.

먼저 결혼 가정법 이외의 의무를 말하지 말고, 우리는 결혼 가정법 중 부부의 의무를 다시 보자. 결혼법에 규정된 권리나 의무는 남편이나 아내의 법적 의무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부일처제, 남녀평등, 가족계획, 여성, 어린이, 노인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 중혼 금지,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을 금지하고, 가정 폭력을 금지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학대와 유기를 금지하고, 부부 간의 충성과 존중을 금지한다. 평등, 조화, 문명화된 결혼과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생산, 일, 학습, 사회활동에 참여할 자유가 있고, 서로 부양하고, 양육하고,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혼을 초래한 잘못에만 국한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혼 생활에는 여러 가지 잘못이 있을 수 있다. 무고한 당사자를 돌보는 원칙을 적용한다면, 이혼할 때 부부가 결혼 생활에서 모두 잘못이 없을 수 없을 것 같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남녀명언) 따라서 실수의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 그리고 운영상 부부에게 결혼 생활에서 어떤 크기의 잘못도 유보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남녀명언) 한편으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한편, 부부가 배우자가 저지른 잘못을 수집하고 보존하도록 장려하는 것은 비도덕적이다. 또 이혼 시 부부 재산 분할이 발생했기 때문에 잘못에 대한 처벌은 이혼을 초래한 잘못으로 제한해야 한다. 관련 입법 체계도 이 사고를 지지한다. 예를 들어, 혼인법은 결혼이 무효이거나 취소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무과실 당사자를 돌보는 것은 혼인을 무효로 만들거나 철회한 당사자를 가리켜야 한다. 또한 결혼법에 규정된 손해배상 책임의 적용 잘못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이혼을 초래한 것" 을 가리킨다. 결혼법에 규정된 이혼요건으로 부부 관계는 확실히 깨졌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잘못은 부부의 감정이 깨지는 잘못일 것이다. 그리고 무과실 측의 원칙을 돌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결혼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잘못을 포함하여 모든 잘못에 적용된다. 증거어려움도 있다. 우리는 법이 부부 간의 상호 사랑과 상호 신뢰를 제창하고 증거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결혼 중 당사자가 수시로 증거를 수집하도록 장려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결혼의 기초를 완전히 부식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고한 당사자를 돌보는 원칙이 심각한 과실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모든 감정이 헤어지는 것은 모두 한 쪽의 잘못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양측의 의견이 맞지 않아 일상적인 갈등이 충돌하여 점차 감정이 결렬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양측 모두 법적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또한, 만약 한쪽이 이혼을 반복적으로 기소하여 이혼을 초래한다면, 반복 기소 자체는 감정 파열의 증거일 뿐, 감정 파열의 원인이 아니다. 따라서 기소는 잘못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