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에 어떻게 상소합니까? 항소 시간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까?
1 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상소 기간 중 제때에 상소해야 한다. 2 심 또는 발효된 판결이라면 발효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 -응?
당사자가 재심 항소에 불복하면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의를 신청할 수 있다.
첫째, 재심을 신청하다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 판결, 조정서를 재심을 신청할 때 재심인을 신청하는 것은 원심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원심 당사자의 권리 의무인 및 가까운 친척이어야 한다.
각급 인민법원장은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만약 착오가 발견되면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지시해 재심을 할 권리가 있다.
둘째, 재심 신청은 상급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셋. 민사 사건에서 재심 요청의 제한.
재심 신청인이 민사사건 재심을 신청한 것은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가 확실히 잘못되어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민사사건 재심을 신청하는 것은 원심의 요구를 초과할 수 없다.
민사재심 사건 심리 과정에서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변경, 추가 소송 요청 또는 반소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원심이 반소된 경우는 제외).
넷째, 민사사건은 재심 입건과 재심 입건의 차이를 신청했다.
재심인을 신청하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재심 조건에 부합하는 민사사건에 대해 재심을 신청한다. 재심을 신청한 민사 사건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0 조 제 1 항에 규정된 재심 조건 중 하나를 심사한 후에야 재심 절차에 들어가 입건하여 재심을 할 수 있다.
5. 민사 사건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면 판결이나 판결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6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6. 당사자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혼인 해지에 대한 판결이나 조정서는 재심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곱째, 재심을 신청하려면 제출해야 할 자료이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재심 신청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재심 신청서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상대방 당사자는 재심 신청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인민법원의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신청인과 상대방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를 보충하고 관련 사항을 물어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재심 심사 기한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판결해야 한다. 본 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합니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9. 재심은 여전히 불복하고 있으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당사자는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인민 법원은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2) 인민법원은 기한이 지난 재심 신청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3) 재심 판결, 판결에는 명백한 실수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사 소송법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것은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제 205 조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면 판결, 판결이 발생한 후 6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 법이 있습니까?
제 200 조는 제 1 항, 제 3 항, 제 12 항, 제 13 항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두 개. -응? 항소 시간은 1 심과 2 심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중급인민법원의 판결은 제 1 심 판결로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2. 중급인민법원의 판결은 2 심 판결로 판결이 전달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판결에 불복하면 6 개월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판결해야 한다. 본 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합니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제 199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가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05 조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면 판결, 판결이 발생한 후 6 개월 후에 제기해야 한다. 본 법 제 200 조 제 1 항, 제 3 항, 제 12 항, 제 13 항 규정 상황이 있는 경우,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제 200 조 당사자의 신청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a)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원래의 판결,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12)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었다.
(13) 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때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