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재활은 반드시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받고, 고용인은 관련 산업재해와 장애 등급 평가에 따라 근로자를 보상한다. 그러나 업무상해가 인정된 후 근로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재활용 기관이 인정하지 않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산업재해를 인정한 후 고용주가 재활치료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첫째, 산업재해를 인정한 후 고용주가 재활치료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확인을 신청하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3 조 및 지방규정에 따르면 산업재해의료기관은 산업재해근로자에게 한 달 동안의 재활치료를 서면으로 권고했다. 고용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산업재해직자는 각 구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노동능력감정위원회의 확인의견은 최종의견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인정에는 산업재해인정기준이 없으며, 많은 사람들은 산업재해인정범위의 내용을 산업재해인정기준의 내용으로 삼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재해감정 기준만 가지고 있는데, 근로자가 받은 상해는 산업재해에 속하는 후 전문기관이 산업재해에 대한 장애 정도를 감정하는 것이다.
둘째, 최신 업무 관련 상해 범위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제 15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간주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긴급 구호 활동에서 국익과 공익을 보호한다.
(3) 원래 부대에서 복무했고,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직공은 이미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직공은 전항 (1) 항, 제 (2) 항 상황이 있으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전항 제 (3) 항의 상황이 있는 직원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 수당을 받는 것 외에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
제 16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거나 산업재해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1) 범죄 또는 치안 관리 위반으로 인한 사상자;
(2) 음주로 인한 사상자;
(3) 자해 또는 자살.
우선 이 시점에서 근로자는 냉정을 유지하고 관련 자료와 증거를 제때 보관하고 노동감정위원회에 재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확인 후 감정증을 발급합니다. 이 감정 증명서에 따르면 다시 한 번 용인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정말 안 된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