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법에 의하면 부당한 경쟁에 속한다.
1,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독점 금지법은 공법의 범주에 속하는 경제 행정법이다. 반부정경쟁법은 일종의 지적재산권법으로 사법의 범주에 속한다.
2, 입법 목적이 다릅니다.
반독점법 조정의 목적은 경쟁을 금지하고 제한하고, 좋은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정당한 경쟁의 자유를 유지하고, 경영자들이 시장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불공정경쟁법 조정의 목적은 부정경쟁을 금지하고, 합법적인 경쟁의 시장질서를 규범화하고, 합법적인 경쟁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경영자들이 시장 공정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합법적인 지위를 보호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3. 다른 법 집행 기관
반부정경쟁법'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는 부정경쟁행위를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다른 부서가 감독하고 검사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또한 1994 이후 여러 차례의 기관 개혁에서 불공정 경쟁 행위는 공상행정관리부의 기본 기능으로 명확하게 밝혀졌다. 2008 년 7 월 국무원이 새로 반포한' 세 가지 정의' 방안은 공상총국의 주요 직책 중 하나가 법에 따라 부정경쟁, 상업뇌물 등 경제위법행위를 조사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반독점법' 제 9 조' 국무원은 반독점위원회를 설립하여 반독점 업무를 조직, 조정, 지도하고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제 10 조: "국무원이 규정한 반독점 법 집행 책임 기관 (이하 국무원 반독점 법 집행 기관) 은 본 법 규정에 따라 반독점 법 집행을 책임진다. 국무원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해당 기관이 반독점 집행을 책임질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
4. 규제 대상이 다릅니다.
반부당경쟁법은 주로 시장 내 기업 간의 상호 경쟁을 겨냥하여 불공정 경쟁을 제지하기 위한 것이다.
반독점법은 경쟁자 간의 조율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경쟁을 배제하거나 심각하게 제한하는 국면이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경쟁 업체 간에 합의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과 같은 반독점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어떤 경쟁사의 이익에도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반부당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한편 위조 상표나 특허 등 부당한 경쟁 행위는 시장 경쟁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시장 경쟁자 수를 줄이며 반독점법은 이를 위법 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
물론, 반독점법에도 기업 시장 행위에 관한 규범이 있다. 특히 시장 지배력 남용을 금지하는 규정 (예: 이런 기업의 분양금지나 가격 차별 금지) 이 있다. 그러나 반독점법이 이러한 행위를 제지하는 것은 불공평하거나 부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이러한 행위는 불공평하거나 불공정하기 때문) 행위들이 시장에서 행위자의 지배력을 강화해 시장의 경쟁 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독점법은 기업 시장 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시장 지배권을 가진 대기업을 겨냥한 것이다.
5. 다른 지위
반독점법 조정 과정에서 국가는 공공권리의 소유자로 나타나 공공권리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포함) 를 행사한다. 국가가 공권 소유자와 국유재산 소유자로 시장 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엄금한다. 여기서 국가는 주도적 지위에 있고 경영자는 종속적 지위에 있다.
반부정경쟁법 조정 과정에서 행정법 집행부의 행정강제를 제외하고는 국가는 국유재산 소유자로서 다른 시장 주체와 법적 지위가 동등한 일반 경영자로 시장 경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국가와 다른 경영자의 법적 지위는 평등하다.
둘째, 독점 금지법과 불공정 경쟁법의 관계
반부당경쟁법과 반독점법은 경쟁법의 범주에 속하며, 둘 사이에는 많은 유사점이 있고, 서로 교차하며, 서로 보완한다. 한 국가가 독점에만 반대하고 부당한 경쟁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기업은 자유경쟁의 권리를 남용하거나, 다른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함부로 침해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경제 여건에서 경쟁 제한과 부정경쟁 반대는 똑같이 중요한 임무다. 시장 경제에는 경쟁 제한과 부정경쟁 행위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독점법과 부정경쟁법은 쌍둥이가 될 수 있으며, 이들의 출현과 발전은 모두 시장경제의 본능과 내재적 요구이다. 반부당경쟁법과 반독점법은 상호 조건일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교차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반부정경쟁법' 제 1 1 조는 "경영자는 경쟁자를 밀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12 조는 "경영자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구매자의 뜻에 따라 상품을 병행하거나 기타 불합리한 조건을 첨부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행위는 불합리한 것, 즉 소비자나 다른 경영자에게 불공평하기 때문에 부당한 경쟁으로 인정되었다. 반면에, 이러한 행위가 시장 경쟁에 해를 끼친다면, 행위자들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지배권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경쟁 행위나 독점을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반독점법의 관할을 받을 수도 있다. 대만성 1999 년 개정된' 공정거래법' 제 18 조 (전매가격협정) 와 19 조 (거래 및 차별 거부) 도 이런 고려에 기반을 두고 있다.
법적 근거:
부정경쟁법 제 2 조 경영자는 자발적, 평등, 공정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생산경영 활동에서 법과 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부정경쟁이란 경영자가 생산경영활동에서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시장경쟁질서를 어지럽히고 다른 경영자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반독점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경제활동에서의 독점행위는 본법을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내외의 독점 행위는 국내 시장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하는 이 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