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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법해석서류와 규범성 문건을 폐지하기로 한 최고인민검찰원의 결정.

첫째, 최고인민검찰원이 단독으로 발표한 사법해석서류 22 건과 규범성 문건을 폐지한다 (첨부 1 참조). 2. 관련 기관의 동의를 거쳐 최고인민검찰원과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발표한 22 건의 사법해석서류와 규범성 문건을 폐지한다 (첨부 2 참조). 셋째, 업무와 조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최고인민검찰원은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발표한 문건에서 폐지된 두 개의 사법해석서류와 규범성 문건을 함께 발표했다 (첨부 3 참조).

액세서리 1

폐지를 별도로 발표하고 결정하는 사법해석 문서 및 규범성 문서 카탈로그 (22 건)

일련 번호 파일 이름, 발행일, 폐지사유번호 1 최고인민검찰원의' 공개체포' 문제에 대한 의견 1983 년 7 월 12 (83) 고건 제 26 호 현행 2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인민검찰원이 횡령 뇌물 면제 기소에 관한 규정' 발행에 관한 통지 1992 1.7 법 [1992] 제 2 호 면제 기소제도가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3 최고인민검찰원은 횡령 뇌물 등 범죄자가 돈을 가지고 도주한 사건을 제때 입건한 통지 1992 6 월 18 고건법감찰자 [1992] 제 39 호'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과 2002 현행'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은 더 이상 이 기능을 맡지 않는다. 5 최고인민검찰원, 대안사건 사찰 강화 통지 1993 1 1.4 고건법감찰자 [1993] 제 57 호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9 조 제 2 항과' 최고인민검찰원' 이' 인민검찰원 입건 수사사법직원 직무범죄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발행에 관한 통지' (고검발 [20 18]28 호) 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6 최고인민검찰원은' 인민검찰원이 직접 수사사건의 범위를 접수하는 규정' 발행에 관한 통지 1998 년 5 월 1 1 일고건법실자 [1998] 를 발행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9 조 제 2 항과' 최고인민검찰원' 이' 인민검찰원 입건 수사사법직원 직무범죄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발행에 관한 통지' (고검발 [20 18]28 호) 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7 최고인민검찰원이 직무범죄 예방 강화에 대한 의견 1999 65438+ 10 월 29 일 법 [1999]7 호는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과 20/에 의거한다. 8 최고인민검찰원은' 검찰의 부정부패 방지 뇌물 수수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검찰원의 결정' 발행에 관한 통지 1999 1 1.8 고건발 [1999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인민검찰원' (2000 년 12, 13) 법 [2000] 24 호 발행에 관한 통지를'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에 의거한다. 10 최고인민검찰원은 심각한 뇌물 범죄에 대한 타격을 더욱 가중시키는 통지 2000 12 2 1 법반탐자 [2000] 제 34 호'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과 20/ 1 1 최고인민검찰원이' 검찰 내 기관 예방직 범죄 업무 분담에 관한 규정' 발행에 관한 고시 2002 년 4 월 12 고건법옥자 [2002]/KLOC. 2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인민검찰원이 성 자치구 직할시 검찰에 직무범죄업무평가방법 (재판)' 발행에 관한 통지를 2004 년 2 월 13 법 반탐자 (2004) 제 5 호' 감사법' 개정/Kloc 3 최고인민검찰원은' 행정기관과 검찰의 중대 책임사고 수사 처리중 연계 강화에 관한 잠행규정' 시행방법에 관한 고시 2007 년 10 월 5 일 고건법티감서 [2007] 제 8 호'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과 2065438,/KK 4 최고인민검찰원은' 토지자원 독직 범죄 조사 강화에 관한 지도 의견' 발행에 관한 통지 1 1.6, 2008 고건파티 감찰자 [2008] 제 12 호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및 20 18 15' 최고인민검찰원 발행' 상급인민검찰원 발행 7 일' 최고인민검찰원' 에 따르면' 인민검찰원 입건, 사법직원 직무범죄 사건 수사에 관한 규정' (고건발 [2065] 438 호) 16' 최고인민검찰원' 은 성 이하 인민검찰원 입건, 상급인민검찰원 심사, 체포 결정에 관한 사건 2009 년 9 월 3 일 22 일' 최고인민검찰원이' 인민검찰원 입건 사법직원 직무범죄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발행에 관한 통지 (고건법안자 [2065 438+0]8 호) 제 28 조에 따르면 이 문서의 근거인' 성 이하 인민검찰원 입건 수사사건 체포 규정 (재판)' 은 더 이상 17 최고인민검찰원이 인민검찰원 문명접수실 등급기준 발행에 관한 통지 20 10 9 월 9 일 20 10 제 5 호 이 문서는 이미 최고인민검찰원이' 인민검찰원 문명접수실 평가 기준과 인민검찰원 문명접수실 평가 방법 발행 통지' (고건법공자 [20 15]) 1 8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인민검찰원이 새로운 상황에서 독직침해 범죄를 강화하고 예방하는 결정' 발행에 관한 통지 20 10 9 월 10 법 [2010]/KLOC/KLOC 를 발표했다. 9 최고인민검찰원은' 상급인민검찰원 심사가 성 이하 사건을 체포하기로 결정한 규정에 관한 보충 규정 (재판)' 발행에 관한 통지 20112011] 20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인민검찰원이 직무범죄 처벌과 예방연례 보고제도 시행에 관한 의견' 발행에 관한 통지 20 1 1 1 2 월 1 일고건법옥자 [20] 2 1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인민검찰원의 뇌물 범죄 기록 조회 규정' 발행에 관한 통지 20 13 년 2 월 6 일 고건법옥자 [20 13]2 일 20/KLLOC 에 근거한다 22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인민검찰원이 직무 범죄 예방능력 강화에 관한 의견' 발행에 관한 통지 2065438+2006 년 7 월 29 일 법반탐자 [20 16] 제 289 호'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과 20/KLOC 에 의거했다

액세서리 2

관련 기관과의 연합제도를 취소하기로 했다

사법 해석 문서 및 규범 문서 카탈로그 (22 건)

문서 번호, 문서명, 발행일 및 폐지사유 1 최고인민검찰원,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공상행정관리시스템 강화협력 강화, 직무범죄방지 업무 통지 * * * 2006 54 38+0 4 월1/KLOC-; 200 1 년 4 월 26 일 최고인민검찰원 [2006 54 38+0]4 일'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과 200 3 2006 년 54 38+0 4 월 30 일, 최고인민검찰원 [2006 54 38+0]5 일 2006 54 38+08 년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감사법' 제 19 조와'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4 최고인민검찰원, 중앙기업공위, 국가경제무역위, 국유기업 횡령, 뇌물 방지 범죄 예방 통지 2006 54 38+0 7 월 18 고건혜 [2006 54 38+0]7 일'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과 20/KLL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 금융시스템 예방직 범죄 업무 통지 2006 54 38+0 8 월 1 고검회 [200 1] 제 6 호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및 2065438, 6 최고인민검찰원, 보건부 국가의약제품감독관리국, 국가중약관리국, 연락협력 시스템 강화, 의료위생 분야 직무범죄 예방에 대한 의견 2006 54 38+0 8 월 2 일 고검위 [2006 54 38+0]9 일 20 18 년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7 최고인민검찰원,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건설부 통지, 교통부, 수리부, 직무범죄 예방업무연락과 협력 강화에 관한 통지 200 1 10 18 고건혜 [200 1]8 일 "중화 Kloc-0/ 19 10 월 9 2005 년 2 월 30 일 최고인민검찰원 [2005]5 호는' 중화인민공화국감사법' 과 20 18 에 따라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감사법' 에 따라 개정됐다. 10 최고인민검찰원,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횡령, 뇌물 등 직무범죄사건 수사에서 조율 강화를 위한 통지 2006 1.0 1.2 고건혜 [2006]/KLOC. Kloc-0/ 1 최고인민검찰원, 건설부가 횡령 뇌물 등 직무범죄사건 협력 강화에 관한 통보는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및 20 18 년 개정된' 최고인민1'에 의거한다. Kloc-0/ 일고건혜 [2007] 2 호는'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과 2006 년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9 조 18, 13 최고인민검찰원에 의거한다 검역은 연락협조감사와 독직 등 직무범죄 예방에 관한 통지 (잠정) 2007 10 12 고검사위 [2007] 6 호'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과/Kloc-0 에 의거한다 "2007 10 10 고건혜 [2007] 7 호는'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과 2065438, 15' 최고인민검찰원' 에 의거한다 국가임업국은 인민검찰원과 임업주관부서가 직무범죄 수사 및 예방업무에서 연락협력 의견을 강화한다는 통지 등 2007 년 65438+2007 년 2 월 29 일 고건혜 [2007] 1 1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과 16 최고인민검찰원, 주택도시건설부가 사건 단서 이송제도 수립, 협력협력 강화 통지 2008 12 16 고건혜 [2008] 6 일 2006 년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17 최고인민검찰원, 중앙농촌업무지도팀 사무실, 국가발전개혁위, 교육부, 민정부부, 재정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국토자원부, 수리부, 농업부, 보건부, 감사국, 국가림업국, 국무원 빈곤개발지도팀 사무실 Kloc-0/2 제 4 호 20 18 년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18 최고인민검찰원, 민정부는' 민정시스템 예방직범죄업무연락협력 강화에 관한 의견' 발행에 관한 통지 20 12 12 최고인민검찰원 제 5 호 [20/KLOC-] 19 최고인민검찰원, 국가발전개혁위, 입찰활동 중 뇌물범죄기록 전면 조회 통지 20 15 년 5 월 8 일 고건혜 [20 15]3 일'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및 주택과 도시건설부 통지, 교통부 수리부 공사 분야 뇌물 범죄 기록 조회 2065438+2005 년 5 월 22 일 고건혜 [20 15] 제 5 호'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과 20 18 년 2 1 최고인민검찰원, 국무부가 빈곤개발 분야 예방직범죄업무연락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 20 15 2005 년 9 월 20 일 고건혜 [20 15]8 일 20/에 따르면 22 최고인민검찰원, 국무부 부빈처가' 전국검찰과 빈곤 완화 부문 집중 정비, 빈곤 예방 분야 직무범죄 예방특종 방안 강화' 발행에 관한 통지 20 16 년 2 월 19 고건혜 [2016] 를 발표했다.

액세서리 3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발표한 폐지된 사법해석문서 및 규범성 문서 카탈로그 (2 건)

일련 번호 문서 이름 발문 날짜 및 폐지 사유호 1 최고인민검찰원, 감사위원회 감사기관과의 업무 연계를 더욱 강화하는 통지 1990 2000 년 8 월 7 일 심발법 [1990]228 일 9]2 "감사원 사건 이송제도 수립, 업무협력 강화에 관한 고시" 2000 년 3 월 23 일 [2000]30 일 이 문건은 "감사청 사무청 감사기관 폐지와 검찰협력 협력 협력 제도 폐지 통지" (심사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