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계약에서 쌍방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까?
1.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 및 요구 사항에 따라 위탁 화물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위탁인은 운송회사에 화물 가치 _ _ _% 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2. 소지, 위험물 은닉, 일반화물중 중화물 오보 등으로 슬링 파손, 화물 추락, 기중기 전복, 폭발 부식 등의 사고로 화주가 배상 책임을 진다.
3. 화물 포장 결함 손상으로 인해 다른 화물, 운송 도구 및 기계 설비의 오염, 부식 또는 손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위탁인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4. 화주 전용선 또는 항구, 역내 공공선 또는 전용 철도에 적재된 화물은 역에서 하역할 때 파손이나 분실, 차량 밀봉이 온전하거나 비정상적인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화주는 수취인의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5. 유조선으로 화물을 선적하고, 규격과 품질 증명서나 검사 보고서를 하지 않고, 수취인이 하역할 수 없을 때 위탁인은 운송인에게 하역보관비와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2) 운송인의 책임:
1. 운송회사는 계약서에 규정된 시간과 요구에 따라 차 (배) 를 납품하지 않고 위탁인에게 위안화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2. 운송회사가 화물을 목적지나 수취인에게 잘못 운송한 경우, 계약서에 규정된 목적지나 수취인에게 무상으로 운송해야 합니다. 만약 화물이 늦게 납부되면 운송회사는 늦게 납부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3. 화물은 운송 과정에서 분실, 소량, 변질, 오염 또는 손상이 발생하며, 운송회사는 화물의 실제 손실 (포장비와 운송료 포함) 에 따라 위탁인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4. 화물이 운송 과정에서 소멸, 소량, 변질, 오염 또는 파손이 발생하면 운송회사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종착지 단계의 운송회사는 다른 책임있는 운송회사에게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5. 다음의 원인으로 인해 화물이 소멸되고, 짧고, 변질되고, 오염되고, 파손된 경우, 운송회사는 위약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불가항력; (화물은 운송 과정에서 불가항력으로 소멸되어 운송비가 부과되지 않으며 운송회사는 운임 지불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운송비가 이미 청구된 경우 화주는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상품 자체의 자연 속성 상품의 합리적인 손실; 화주 또는 수취인 자신의 잘못;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500 조 당사자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a) 계약 체결, 악의적 인 협의;
(2) 계약 체결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일부러 숨기거나 허위 상황을 제공하는 것
(c) 정직과 신용의 원칙에 위배되는 다른 행위가 있습니다.
제 502 조 법에 의거하여 성립된 계약은 자율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데,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은 반드시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비준 등 수속을 하지 않은 것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며, 계약에서 비준 등 의무조항의 이행과 관련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승인 수속을 해야 하는 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의무 위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의 변경, 양도, 해제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며 비준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