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어떤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제 49 조 자연재해, 사고 또는 공중위생 사건이 발생한 후 통일된 지도책임을 수행하는 인민정부는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 중 하나 이상을 취할 수 있다.
(1) 피해자를 구조하고 치료하며, 위협받는 인원을 대피, 대피 및 적절히 배치하고, 기타 구조 조치를 취한다.
(2) 위험원을 신속히 통제하고, 위험지역을 표시하고, 위험장소를 봉쇄하고, 경계구역을 정하고, 교통통제 등의 통제 조치를 실시한다.
(3) 손상된 교통, 통신, 급수, 배수, 전력 공급, 가스 공급, 난방 등 공공시설을 즉시 보수한다. 위협받는 사람들에게 주거와 생활용품을 제공하고 의료구조, 위생방역 등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4) 관련 장비 시설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관련 장소의 사용을 폐쇄하거나 제한하고,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인파 활동이나 생산 경영 활동을 일시 중지하고, 기타 보호 조치를 취한다.
(5) 동급 인민정부가 규정한 재정비축자금과 응급구호물자를 활성화하고 필요한 경우 기타 필요한 물자, 설비, 시설 및 도구를 호출한다.
(6) 시민들을 조직하여 응급 구조 및 처분에 참여하여 특정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7) 식품, 식수, 연료 등 기본 생활 필수품 공급을 보장한다.
(8) 사재기, 바가지 가격, 위조품 판매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엄중히 조사하여 시장가격을 안정시키고 시장질서를 유지한다.
(9) 법에 따라 재물을 강탈하고, 응급처분 업무를 교란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등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엄벌한다.
(10) 2 차 및 파생 사건의 발생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 50 조? 사회안전사건이 발생한 후, 처분 업무를 조직한 인민정부는 사건의 성격과 특징에 따라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기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관련 부서와 공안기관을 조직하여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 중 하나 이상을 취해야 한다.
(1) 기기를 사용하여 대항하거나 폭력적인 방식으로 충돌에 참여하는 당사자를 강제 격리하고, 분쟁과 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하고, 사태의 발전을 통제한다.
(2) 특정 지역 내의 건물, 차량, 설비, 시설 및 연료, 가스, 전기, 물 공급을 통제한다.
(3) 관련 장소와 도로를 봉쇄하고, 현장 인원의 신분증을 점검하고, 관련 공공장소의 활동으로 제한한다.
(4) 공격에 취약한 핵심 기관과 단위의 안전을 강화하고, 국가기관, 군사기관, 국가통신사, 라디오, 방송국, 외국주중대사영관 등 기관 부근에 임시경계선을 설치하다.
(5)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필요한 조치.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공안기관은 즉시 법에 따라 경찰에 출두하고 현장 상황에 따라 적절한 강제조치를 취해 가능한 한 빨리 사회질서의 정상을 회복해야 한다.
제 51 조? 국민 경제의 정상적인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돌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무부나 국무부가 권한을 부여한 관련 주관부는 필요한 안전 통제 등 긴급 조치를 취해 인민 대중의 기본적인 생활요구를 보장하고 돌발 사건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제 52 조? 필요한 경우, 통일 지도력 의무를 이행하거나 돌발 사건을 처리하는 인민정부는 단위와 개인에게 응급구조에 필요한 장비, 시설, 장소, 차량 등의 물자를 징용할 수 있으며, 다른 지방인민정부에 인력, 물력, 재력 또는 기술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생산, 생활 필수품 및 응급구호물자를 요구하는 기업은 생산, 공급을 조직하고, 의료, 교통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을 요구할 수 있다.
통일된 리더십을 수행하거나 돌발사건을 조직한 인민정부는 교통운송경영단위를 조직하여 물자, 설비, 도구, 응급구조요원, 돌발사건에 피해를 입은 인원을 우선적으로 운송해야 한다.
제 53 조? 통일 리더십 책임을 이행하거나 돌발사건을 조직적으로 처분하는 인민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돌발사건 개발 및 비상처분정보를 통일하고 정확하며 적시에 발표해야 한다.
제 5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돌발사건 발전이나 응급처리에 관한 허위 정보를 조작, 전파해서는 안 된다.
제 55 조? 돌발 사건이 발생한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및 기타 조직은 현지 인민정부의 결정과 명령에 따라 홍보동원을 전개하고, 군중을 조직하여 자구구조를 전개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사례: 청도는 돌발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분명히 하고 있다.
칭다오시 교육국은 최근 교육시스템 돌발사건 긴급 처분 작업 방안을 내놓아 돌발사건 발생 후 30 분 이내에 기본 상황을 구두로 보고하고 1 시간 내 상세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한다. 일단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지도자는 반드시 즉시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
청도시는 돌발 사건의 성격, 진화, 메커니즘에 따라 캠퍼스 돌발 사건을 캠퍼스 안전 돌발 사건, 캠퍼스 사고 재해, 캠퍼스 공중위생 돌발 사건, 자연재해를 포함한 8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청도시의 규정에 따르면 캠퍼스 돌발 사건 발생 후 응급처치는 사건 보고, 보고 내용, 처분 절차, 처분 요구 사항, 처분 책임 등 다섯 가지 방면의 일을 잘 해야 한다. 사건 발생 단위는 예속관계 제 1 시간에 현지 인민정부와 주관 교육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30 분 이내에 기본 상황을 구두로 보고하고 1 시간 내에 상세한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하다. 시 교육국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사건 등급에 따라 응급계획을 가동하여 처분 상황을 추적해야 한다. 또한, 사건의 등급, 인명피해, 재산 피해 상황에 따라 청도시는 어떤 지도자와 부서가 현장으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규정했다.
참고 자료:
인민망-청도, 돌발사건 처리 세칙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