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양도하면 투자할 수 있습니까?
양도한 토지에 대해 토지사용권자는 양도, 담보 등을 할 수 있다. 고정 가격으로 출자하는 데는 법적 장애가 없다. 그러나 토지사용권이 고정가격으로 출자할 수 있을지는 더 분석해야 한다. 국무원 55 호 제 44 조에 따르면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면 양도, 임대, 담보를 할 수 없다. 따라서 토지 사용권 양도인은 토지 사용권 할당을 처분할 권리가 없다. 그러나 권리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할당된 토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법에 의거하여 비준한 후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면 양도, 임대, 담보를 할 수 있다. 전제조건은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은 반드시 지상 건물, 기타 부착물 소유권과 함께 양도, 임대, 담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토지사용권과 지상 건물 및 기타 부착물을 할당하는 것은 일종의' 수동적' 흐름이지만, 토지사용권을 할당하여 시장에 진입하는 합법적인 수단을 제공한다.
요약하면 토지사용권을 할당하는 것은 기업의 재산이 아니며, 기업은 양도, 임대, 담보를 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기업은 단순히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을 대가로 주식으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기업은 토지에 건설된 모든 건물이나 기타 부착물을 출자로 토지 사용권 양도에 수동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런 수동적인 흐름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실현될 수 있다. 첫째, 국가가 먼저 할당된 토지사용권을 회수한 다음 고정 가격으로 투자하거나 주식에 입주하면 국가가 신규 기업의 주주가 된다. 둘째, 원래 토지 사용권 양도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수익금을 양도하거나 토지사용권 양도금을 지불하고, 원래 토지사용권 양도인은 신규 기업 주주가 된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토지 이용 시스템 진화
1979 가 반포한' 중외 합자경영기업법' 은 중국 합영자가 현장 사용권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어'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시행조례',' 중외협력경영기업법' 및 시행세칙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 우리나라 토지사용제도 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상술한 법률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장소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 외에 우리나라의 다른 법률법규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예를 들어 1990 국무원 55 호가 공포된 후 외국인 투자기업은 양도방식을 통해 토지사용권을 얻을 수 있다. 1999 년 8 월,' 국무원 사무청 포워딩 대외무역부 등 부처가 현재 외국인 투자 의견을 더욱 독려하고 있다는 통지' 는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더 이상 장소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후 외국 기업들은 특정 상황에서 토지를 할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자원부의 토지자산관리 강화, 국유기업 개혁발전 촉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 은 국유기업과 외자합자 합작이 토지목록 할당에 부합하며 비준을 거쳐 할당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200 1' 할당지 목록' 은 더 이상 사용자 신분을 구분하지 않고, 카탈로그에 맞는 건설사업용지는 승인 후 할당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 기업과 다른 토지 이용자의 토지 사용 정책상의 차이는 미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