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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은 먼저 판결한 후 다시 시도한다.

법적 주관성:

중재법' 제 6 1 조는 재중재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이 중재정에 재중재를 통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사법실천에는 다른 이해가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법 집행을 통일하고 사법 운영을 규제하기 위해 사법 해석을 제때에 할 필요가 있다. 중재법의 입법 의도와 재중재제도의 내포 요구에 따라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해 당사자가 국내 중재판결을 철회하는 신청을 검토한 결과, 재중재가 중재절차와 판결의 결함을 제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중재정에 재중재를 통지할 수 있다. (1) 중재절차가 법정절차를 위반한 경우 (2) 판결의 근거가 되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3) 상대방 당사자가 사법정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숨긴다. (4) 중재 판정은 "판결이 너무 많다" 또는 "판결이 부족하다" 고 판결했다. 여기서' 과잉중재' 란 중재판결이 당사자가 중재협의에서 약속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지 않는 사항을 가리킨다. 여기서' 누락' 이란 중재판결이 당사자 중재협의에서 약속한 모든 중재사항 또는 중재를 제청하는 사항, 즉 판결이 누락되는 것을 가리킨다.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해 당사자 (신청자) 가 제기한 섭외 중재 판정 취소 신청을 심사한 뒤, 재중재가 중재절차와 판결의 결함을 제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중재정에 재중재를 통보할 수 있다. (1) 신청인에게 중재인이나 중재절차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다른 비신청인의 책임으로 인해 (2) 중재 절차가 중재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3) 중재 판정' 초결', 즉 판결 사항은 중재 협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법적 객관성:

우리나라 중재법 시행 이후 국내외 섭외 민상사중재사건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인민법원이 중재판결 철회를 접수하는 사건도 늘고 있다. 사법 관행에서 그러한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법은 1. 중재 판정 철회 신청 심사 방법 1. 중재 판정 철회를 신청한 합의정 구성. 인민법원은 중재 판정 취소 신청을 접수한 후 먼저 합의정을 구성하여 판결이 취소될 수 없는지 심사한 후 법에 따라 취소 또는 기각 신청을 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법이 그러한 사건이 판사와 배심원으로 구성된 합의정으로 심리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지에서 관행이 다르다. 현재, 재판조직 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지방법원이 합의정을 구성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재판장과 다른 판사로 구성된 합의정이다. 다른 하나는 재판장과 배심원으로 구성된 합의정이다. 실제 상황으로 볼 때, 일부 배심원들은 상응하는 법률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건의 심사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 동시에, 이런 사건은 인민법원의 중재에 대한 사법감독을 포함한다. 실제 상황과 이런 사건의 특징에 따르면 신중을 기하기 위해 인민법원이 당사자가 중재판결 철회를 신청한 사건은 재판장과 다른 판사로 구성된 합의정으로 심사해야 하며 배심원은 합의정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런 사건을 심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배심원, 배심원, 배심원, 배심원, 배심원, 배심원, 배심원, 배심원, 배심원) (2) 중재 판정 신청 철회에 관한 심사 방법. 당사자가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중재판결 철회를 신청할 때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하여 국내 중재판결과 섭외 중재판결을 엄격히 구분하고 각각 중재법 제 58 조, 제 70 조, 민사소송법 제 260 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법이 합의정에서 이런 사건에 대한 심사 방식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법실천에는 다른 이해가 있다. 합의정은 서면 심리로 이런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즉, 재판장의 주재하에 합의위원들이 당사자가 제출한 취소 중재 판정 신청서에 열거된 취소 사유와 관련 증거를 하나씩 심사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다음 중재 판결이 법적 철회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정하다. 그 이유는 이런 사건을 서면으로 심리하는 것이 간단하고 사법의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합의정이 이런 사건에 대해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도 사법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재판 방식은 신청인이 누리는 참여 소송 활동, 질증, 반대 반박 등의 소송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합의정이 이런 심사 방식을 채택하면 신청자의' 일방적인 말' 을 일방적으로 채신하여 법원 판결의 공정성과 정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합의정이 이런 사건에 대해 서면 심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사건의 특징에 따르면 사법관행과 결합해 필자는 상업비밀과 관련된 사건을 제외하고 합의정은 이런 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심리' 란 중재판결 철회를 신청한 사건 심리 과정에서 합의정은 재판장의 주재하에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신청자와 피청구인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쌍방 당사자에게 증명, 질증, 반증 항변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소송 활동을 말한다. 재판 과정에서 신청인은 먼저 증거를 제시하여 중재판결이 합법적으로 철회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신청인에게 질증을 받고 반증 항변을 제기한 후, 법원이 사실을 규명하는 기초 위에서 증거의 진실성, 유효성, 그리고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합의정은 이런 사건을 심사할 때 개정 심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중재정파원에게 출석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인민법원의 중재 사법감독에 대한 투명성과 공신력을 강화하고 중재활동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소송권을 충분히 행사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둘째, 중재 판정 중 판결 취소 신청 (1) 국내 중재 판결안 중 판결 취소 신청. 중재법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신청 및 관련 증거를 심사한 후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견되면 판결 철회를 결정해야 한다. (1) 중재협의가 없다. (2) 결정된 사항은 중재협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중재위원회는 중재할 권리가 없다. 대법원의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우리 중재기관이 결정한 사항은 당사자 중재협정이 약속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지 않는 사항,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사항은 중재기관이 결정한 다른 사안과 분리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사실을 규명한 후 이 부분을 철회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3) 중재정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법정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실제로 중재절차가 법정절차를 위반한 주요 표현은 중재원이 법에 따라 피해야 하며 중재기관이 중재정부의 구성, 개정 시간 및 장소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재정이 개정될 때 당사자는 진술이나 변론을 하지 않았다. 판결의 근거가 되는 증거는 상대방의 심문을 받지 않았다. (4) 판결의 근거가 되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5) 상대방 당사자는 사법의 정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숨겼다. 여기서 이른바' 사법정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 란 중재판결의 최종 결론의 불공정과 직결되는 증거를 가리킨다. 그것은 보통 중재사건과 관련된 쟁점이나 중요한 줄거리와 직결되며, 중재정이 사건 사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6) 중재원은 중재 사건에서 뇌물 수수, 부정행위,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 또한 인민법원은 중재판결이 사회공익에 위배되는 것을 발견하면 직권에 따라 자발적으로 판결을 철회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사회 공익' 이 큰 유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인민법원에 이런 구체적인 사건을 처리할 때 어느 정도의 자유재량권을 부여했다. 현실에서 사회 공익을 위반하는 흔한 표현은 우리나라 법률의 기본 제도와 규범을 위반하고 사회경제생활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2) 섭외 중재 판정 사건의 철회를 신청하다. 사법실천에서 이런 사건을 처리하려면 우선 섭외 중재의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 중국 법률은 섭외 중재의 구체적인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지 않는다. 대법원 관련 사법해석의 정신에 따르면 민상사계약 당사자 중 한 쪽이나 쌍방은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법인 또는 기타 경제조직이다. 민상사계약의 표지물은 외국에서 민권의무관계를 생성, 변경, 소멸하는 법적 사실이 외국에서 발생하며 섭외요인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 섭외중재의 범주에 속해야 한다. 홍콩, 마카오, 대만 중재도 섭외 중재를 참고해야 한다. 실제로 신청인이 제기한 우리나라 섭외중재판결 철회 신청 및 관련 증거는 합의정심사를 거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견된 경우 인민법원은 철회를 결정해야 한다. (1) 당사자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을 약속하지 않았거나 사후에 서면 중재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신청인은 지정된 중재인이나 중재 절차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신청인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의견을 진술하지 않았다. (3) 중재 재판소의 구성이나 중재 절차가 중재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4) 판결의 사항은 중재협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중재기관이 중재할 권리가 없다. 우리나라 섭외중재판결의 법률철회로 볼 때 국내 중재판결의 철회와는 달리 섭외중재판결의 철회 (철회 사유) 는 절차적 결함으로 제한되며 판결의 실체 문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섭외 중재 판결이 사회 공익을 위반하는 것은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회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현대국가의 통행 관행이자 우리나라의 사법규범 중 하나이다. 실제로 인민법원은 섭외 중재 판결이 사회 공익에 위배되는 것을 발견하면 철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실제로 중재법과 민사소송법을 엄격히 집행하기 위해 소송과 중재활동이 법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대법원이 4 월 23 일 발표한' 인민법원 섭외중재판결 철회에 관한 통지' 에서 인민법원이 섭외중재판결을 철회하는 것은 보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 제도에 따르면 실천 중 일방 당사자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섭외 중재 판정 철회를 신청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260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판결을 철회해야 하며, 신청을 접수한 후 30 일 이내에 판결 철회를 판결하기 전에 하급 고등법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심사했다. 고등원이 판결 철회에 동의한 것은 15 일 이내에 그 심사 의견을 대법원에 보고해야 하며, 대법원이 회답한 후에야 판결이 취소될 수 있다. 여기서 지적해야 할 점은 고원의 심사에 대해 판결을 철회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신고 제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고등원이 관할 중급법원이 제출한 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심사한 후 섭외 중재 판정을 철회하는 대신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15 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한 중급법원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급법원은 고등원이 판결 철회에 동의하지 않는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 중재 판정 철회를 신청한 재중재' 중재법' 제 6 1 조는 재중재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이 중재정에 재중재를 통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사법실무에서도 이에 대한 이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법원은 법 집행을 통일하고 사법 운영을 규제하기 위해 사법 해석을 제때에 할 필요가 있다. 중재법의 입법 의도와 재중재제도의 내포 요구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합의정심사를 거쳐 당사자가 국내 중재판결을 철회하는 신청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재중재가 중재절차와 판결의 결함을 제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재정에게 재중재를 통지할 수 있다. (1) 중재절차가 법정절차를 위반한다. (2) 판결의 근거가 되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3) 상대방 당사자가 사법정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숨긴다. (4) 중재 판정 "다판" 또는 "소판". 여기서' 과잉중재' 란 중재판결이 당사자가 중재협의에서 약속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지 않는 사항을 가리킨다. 여기서' 누락' 이란 중재판결이 당사자 중재협의에 합의된 모든 중재사항이나 중재를 제청하는 사항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판결이 누락되었습니다.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해 당사자 (신청자) 가 제기한 섭외 중재 판정 취소 신청을 심사한 결과, 재중재가 중재절차와 판결의 결함을 제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중재정에 재중재를 통보할 수 있다. (1) 신청인은 중재인의 지정이나 중재절차 또는 기타 비신청인의 책임 사유에 대해 통보받지 않았다. (2) 중재 절차가 중재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3) 중재 판정' 초결', 즉 판결 사항은 중재 협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a) 재 중재 통지 절차 및 기한. 실제로, 인민 법원은 국내 중재 판정 취소 신청을 접수한 후, 재중재 조건을 충족한다고 심사한 후, 중재정 의견을 들은 후, 재중재를 통보하고 취소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섭외 중재 판정 철회 신청을 접수한 후 재중재 상황에 부합하는 것으로 심사한 후 신청 접수 후 30 일 이내에 중재정에 재중재를 통지하기 전에 하급 고등법원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고등원은 중재정에 중재를 통보하기로 동의하고 15 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대법원에 보고해야 하며, 대법원이 회답에 동의한 후에야 중재정에 중재를 통보할 수 있다. 중재정이 재중재를 거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철회 절차를 재개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중재법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은 "중재정에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중재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는 것이다. 그러나 재중재의 구체적인 기한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이해를 갖고 있어 대법원이 제때에 사법해석을 해야 한다. 중재법의 입법 정신에 따르면 중재정이 공정하고 시기적절하게 민상분쟁을 중재할 수 있도록 인민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의 실제 상황에 따라 중재정 재중재에 상응하는 기한 (구체적인 시간) 을 확정할 수 있지만 최장 6 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고 본다. 즉, 일반 국내 중재 사건의 경우 중재정은 법원이 재중재 통지를 보낸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중재 절차를 시작해야 하며, 3 개월 이내에 새로운 중재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사건이 복잡하고 중재 업무량이 많은 국내 중재 사건이나 섭외 중재 사건의 경우 중재정은 법원이 재중재 통지를 보낸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중재 절차를 시작하고 6 개월 이내에 새로운 중재 판결을 내려야 한다. (2) 당사자가 중재에 대한 판결에 불복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당사자는 중재정이 다시 내린 중재판결에 불복하거나, 새로운 중재판결도 철회해야 할 법정상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인민법원에 중재판결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합의정심사를 거쳐 중재 판결이 법정 철회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경우, 그 판결의 철회를 판결해야 한다. 판결이 취소되면 당사자는 새로 합의한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고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