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철거에 관한 법률 규정
행정강제법
제 9 조
행정 강제 조치의 유형:
(a) 시민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
(2) 장소, 시설 또는 재산의 압류;
(3) 재산 압류;
(4) 예금 및 송금을 동결한다.
(e) 기타 행정 강제 조치.
제 12 조
행정 강제 방법:
(a) 벌금 또는 연체료를 부과한다.
(2) 예금 및 송금 할당;
(3) 법에 따라 압류, 압류된 장소, 시설 또는 재산을 경매하거나 처분한다.
(4) 장애물을 제거하고 현상 유지를 재개한다.
(5) 공연을 위해 공연하다.
(VI) 기타 집행 방법.
강제 철거 절차
(a) 행정 기관이 불법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는 데 필요한 절차:
1, 조사 포렌식 단계 (사건 조사 및 현장 조사 기록, 조사 문의 기록 등). ) 을 참조하십시오
2, 기록 단계 (기록 승인 양식, 기한 철거 통지)
3, 감사 결정 단계 (승인 양식 처리, 철거 결정)
4. 집행 단계 (행정 결정 알림, 집행 결정 및 강제 철거 공고 이행)
(2) 설명:
1.' 기한철거 결정서' 와' 강제집행 결정서' 는 이치에 맞는 도구이다. 민사소송법의 요구에 따라' 기한 철거 통지서' 와' 이행 행정 결정 통지서' 를 함께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현장에 없거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위법건설현장에 강제집행결정서 이외의 관련 서류를 붙일 수 있다.
2. 일부 법률문서의 기한:' 기한 철거 통지서',' 기한 철거 결정서',' 행정결정 집행 독촉서' 등 문서의 발행 간격은 위법 건물의 면적과 사회적 영향 정도에 달려 있다. 집행 결정은 당사자에게 최대 3 개월의 소송 기한을 주어야 한다. 강제 철거 공고는 강제 집행 결정과 함께 발표하거나 집행 결정이 만료되기 전에 발표할 수 있다.
3. 현장 검증: 각각' 기한 철거 통지서',' 기한 철거 결정서',' 행정결정 집행통지서' 를 발부한 후 당사자가 합리적인 기한 내에 스스로 철거했는지 확인하고 사찰 등기표를 작성해야 한다.
위법건축이란 법률법규를 위반하고, 건설공사 계획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거나, 건설공사 계획허가증을 위반하거나, 도시계획구역 내에 건설한 건물을 사취하거나, 신설, 확장, 개축을 승인하여 도시계획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건물을 가리킨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 계획 허가증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하지 않았거나 건설용지 계획 허가증, 건설공사 허가증을 받지 않고 건설한 건물
2, 건설 프로젝트 계획 허가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
3, 허가없이 건물 건설 계획 및 사용의 성격을 변경합니다.
임시 건물을 무단으로 영구 건물로 개조하다.
둘째, 철거와 철거의 차이
철거란 국가가 법에 따라 불법 건물을 철거하고 어떠한 보상도 주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철거는 토지가 다른 용도로 옮겨졌기 때문에, 원래 건물을 철거하고, 원래 건물 내의 주민이나 기관에 상응하는 배치를 하여, 예를 들면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새 건물이 완공된 후 다시 이사한다. 지금도 철거가 있어서 집을 주지 않고, 해당 구간의 가격과 면적에만 따라 주택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있다.
셋째, 철거할 수 없는 상황
강제 철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1, 판결없이 행정 강제 철거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2. 철거인은 판결에 따라 보상자금을 제공하지 않거나 국가 품질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안치실, 회전실을 강제 철거해서는 안 된다.
3. 주택 철거 관리부는 강제 철거를 실시하고, 15 일 앞당겨 철거인에게 알리고, 선전 해석 작업을 열심히 하고, 철거된 사람을 동원하여 스스로 이전해야 한다. 판결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4. 또 강제 철거를 하는 경우, 거리사무소 (거위원회) 와 철거 단위 대표를 현장으로 조직하여 강제 철거 증인으로 삼고, 공증 부서에서 철거된 주택과 주택 내용을 공증해야 한다. 그러나' 조례' 제 20 조는 정부에 행정강제 철거를 신청할 때 철거된 집의 증거보전 공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철거된 집의 증거보전 공증은 정부가 행정강제 철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완성해야 한다. 실제로 공증 작업은 행정강제 철거 결정을 받은 후 행정강제 철거를 실시하기 전에 완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