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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조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

WIPO 공연 및 녹음 제품 조약

(WPPT)( 1996)

동봉하다

이 조약을 통과한 외교 회의의 상정 성명

WIPO 공연 및 녹음 제품 조약

(WPPT)( 1996) *

머리말

계약 당사자,

가능한 효과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연기자와 녹음제품 제작자의 권리를 개발하고 보호하고, 새로운 국제규칙을 통해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발전에 따른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정보 및 통신 기술의 발전과 융합이 공연과 녹음제품의 제작과 사용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하고, 연기자와 녹음제품 제작자의 권리와 공익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육,

제 1 장

일반 규칙

제 1 조

다른 협약과의 관계

(1) 본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계약 당사자가 10 월 26 일 로마에서 서명한' 출연자, 녹음제품 제작자 및 방송기구 국제협약 보호' (이하' 로마협약') 에 따른 기존 의무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2) 본 조약에 따른 보호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문학과 예술 작품의 저작권 보호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조약의 어떠한 내용도 이런 보호를 해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3) 본 조약은 다른 어떤 조약과도 연계되어서는 안 되며, 다른 조약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의무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2 조

스트레스

이 조약에서:

(a) 연기자, 배우, 가수, 음악가, 무용가 및 기타 공연, 노래, 낭송, 공연, 공연, 또는 다른 방식으로 문학 예술 작품이나 민간 문학 예술 작품을 표현하는 사람;

(b) 녹음 제품은 영화 작품 또는 기타 시청각 작품에 포함된 기록 형식 이외의 공연 기록 또는 기타 사운드 또는 사운드 표현을 의미합니다.

(C) 녹음은 특정 장치를 통해 사운드를 감지, 복사 또는 전송할 수 있는 사운드 또는 사운드 표현의 표현입니다.

녹음제품 제작자는 동의를 하고 공연 목소리, 기타 목소리, 음성 표현을 처음 녹음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E) 녹음된 공연이나 녹음품의 발행은 권리 보유자가 녹음된 공연이나 녹음품의 복제품을 대중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한 복제품을 가리킨다.

(f) 방송은 대중이 사운드, 이미지 및 사운드 또는 이미지 및 사운드 표현을 받을 수 있도록 무선으로 방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성을 통한 이 전송도 방송이다. 방송 코드화 신호, 방송 조직 또는 그 동의가 대중에게 디코딩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코드화 신호를 브로드캐스팅합니다.

(7) 퍼포먼스나 녹음제품을 대중에게 전파하는 것은 방송 이외의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퍼포먼스를 방송하는 소리나 녹음제품으로 녹음된 소리나 목소리를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제 15 조에서 대중에게 전파하는 것은 녹음으로 녹음된 소리나 목소리를 대중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 3 조

본 조약의 보호를 받는 수혜자

(1) 계약 당사자는 본 조약의 규정에 따라 다른 계약자 국민에 속한 출연자와 녹음품을 보호해야 한다.

저자.

(2) 다른 계약국의 국민은' 로마공약' 에 규정된 기준에 부합하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음반 출연자나 제작자로 이해되어야 한다. 본 조약의 모든 계약국이 본 공약의 계약국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이러한 자격 기준에 대해 계약 당사자는 본 조약 제 2 조의 관련 정의를 채택해야 한다.

(3) 로마협약 제 5 조의 목적을 위해 로마협약 제 5 조 (3) 항에 규정된 가능성을 이용하거나 로마협약 제 65-438+07 조에 규정된 가능성을 이용하는 모든 당사국은 사전에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총책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4 조

국가와 국민이 모두 기다리고 있다.

(1) 본 조약이 특별히 부여한 독점권과 본 조약 제 15 조에 규정된 합리적인 보수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제 3 조 (2) 항에 규정된 자국 국민에게 대우를 주어야 한다.

(2) 본 조 (1) 항에 규정된 의무는 다른 당사자가 본 조약 제 15 조 (3) 항에 허용된 유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2 장

연기자의 권리

제 5 조

연기자의 정신적 권리

(1) 출연자의 경제적 권리에 의존하지 않는 한, 이러한 권리가 양도된 후에도 출연자는 라이브 녹음 공연이나 녹음된 제품을 녹음한 공연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단, 공연 방식 결정이 생략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한 평판에 해를 끼치는 성능의 왜곡, 변조 또는 기타 수정에 반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2) 본 조 제 (1) 항에 따라 연기자에게 수여되는 권리는 연기자가 죽은 후에도 유효하며, 최소한 경제권이 만료되기 전에 유효하며 보호를 요구하는 계약국의 입법 권한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기관에 의해 행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조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할 때, 그 입법은 연기자가 사망한 후 전액에 설명된 모든 권리를 보호하는 계약국을 규정하지 않으며, 연기자가 사망한 후 이러한 권리 중 일부는 유보되지 않도록 규정할 수 있다.

(3) 이 조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보장하는 구제책은 보호를 요청한 계약국의 입법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제 6 조

출연자는 녹음되지 않은 공연에 대한 경제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연기자는 전권을 누린다. 그들의 공연에 대해, 그들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I) 공연 자체가 방송 공연이 아닌 한 아직 녹음되지 않은 공연을 대중에게 방송하고 전파한다. 그리고

(ii) 아직 기록되지 않은 공연을 녹음하다.

제 7 조

복제권

연기자는 어떤 방법이나 형식으로 음반에 녹음된 공연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복제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제 8 조

발행권

(a) 연기자는 독점적인 권리를 누리고 판매 또는 기타 소유권 양도 방식을 통해 대중이 녹음한 공연의 원본이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2) 본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공연 원본이나 복제품을 녹음한 후 다른 소유권 양도를 허가한 후 본 조항 (1) 에 설명된 권리가 소진되는 조건 (있는 경우) 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9 조

임차권

(1) 출연자는 계약측의 국내법 규정에 따라 녹음된 공연을 녹음한 원본과 복제물을 공개 상업에 대여할 수 있는 독점권을 누리고 있다. 비록 원본이나 복제품이 연기자에 의해 발행되거나 그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2) 본 조 (1)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음된 공연의 복제품을 녹음하여 합리적인 보수를 받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모든 당사자는 녹음된 상업임대가 출연자의 독점 복제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지 않는 한.

제 10 조

공연을 녹음할 권리를 제공하다

출연자는 대중이 자신이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이러한 공연을 얻을 수 있도록 유선 또는 무선으로 녹화된 공연을 제공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제 3 장

음반 제작자의 권리

제 1 1 조

복제권

녹음제품 제작자는 어떠한 방식이나 형식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녹음제품을 복제할 수 있는 독점권을 누려야 한다.

제 12 조

발행권

(1) 녹음제품 제작자는 판매 또는 기타 소유권 양도를 통해 녹음제품의 원본이나 복제품을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2) 본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계약측이 녹음제품의 원본이나 복제품을 처음 판매한 후나 녹음제품 제작자가 다른 소유권 양도를 허가한 후 본 조항 (1) 에 설명된 권리가 소진되는 조건 (있는 경우) 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13 조

임차권

(1) 녹음제품 제작자는 원본이나 복제품이 녹음제품 제작자나 그 권한하에 발행되더라도 녹음제품의 원본과 복제품을 일반인에게 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2) 이 조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음제품 제작자가 합리적인 보수를 받기 위해 녹음제품의 복제품을 임대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계약국은 녹음제품의 상업적 임대가 녹음제품 제작자의 복제 독점권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지 않는 한 이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

제 14 조

녹음 제품을 제공할 권리

녹음품 제작자는 유선 또는 무선으로 대중에게 녹음물을 제공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그래야 공개 회원이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이러한 녹음물을 얻을 수 있다.

제 4 장

* * * 동일 조항.

제 15 조

공중파 및 보급으로 보수를 받을 권리

(1) 녹음제품 제작자는 녹음제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방송이나 대중에게 전파하는 상업적 목적으로 일회성 합리적인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계약 당사자는 국내 입법에서 연기자, 음반 제작자 또는 둘 다를 규정하고 사용자에게 일회성 합리적인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 쌍방은 국내 입법을 제정하여 연기자와 녹음제품 제작자가 쌍방이 합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회성 합리적인 보수를 분배하는 조건을 규정할 수 있다.

(3) 어떤 당사자도 세계 지적재산권기구 총책임자에게 기탁된 통지에서 이 조 (1) 의 규정만 특정 용도에 적용되거나, 그 적용을 다른 방식으로 제한하거나, 아예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할 수 있다.

(4) 본 조에서 유선 또는 무선으로 대중에게 제공되는 녹음제품, 그리고 대중이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대중에게 제공되는 녹음제품은 원래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제 16 조

제한 및 예외

(1) 계약 당사자는 문학 및 예술 작품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국내법에 명시된 제한이나 예외처럼 국내 입법에서 연기자 및 녹음 제품 제작자를 보호하는 제한이나 예외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당사자는 본 조약에 규정된 권리에 대한 제한이나 예외를 음반의 정상적인 사용과 충돌하지 않고 공연자나 음반 제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손상시키지 않는 특수한 상황으로 제한해야 한다.

제 17 조

보호 기간

(1) 본 조약에 따라 연기자에게 주어진 보호 기간은 녹음기록이 있는 그해 말부터 계산해야 하며, 최소 50 년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

(2) 본 조약에 따라 녹음제품 제작자에게 주어진 보호 기간은 해당 녹음제품이 발행된 해 말부터 계산하여 최소 50 년 동안 지속해야 한다. 또는 녹음 제품은 녹음이 완료된 날로부터 50 년 이내에 발행되지 않았으며, 보호 기간은 적어도 50 년이다.

제 18 조

기술적 조치에 대한 의무

계약 당사자는 적절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책을 제공하고, 공연자나 녹음제품 제작자가 본 조약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채택한 효과적인 기술 조치를 피하는 것을 중단해야 하며, 관련 공연자나 녹음제품 제작자의 허가나 법률의 허가 없이 그 공연이나 녹음제품의 시행을 제한해야 한다.

제 19 조

권리 관리 정보에 대한 의무

(1) 계약 당사자는 본 조약이 적용되는 모든 권리의 침해를 초래하거나 촉진, 촉진 또는 감출 수 있는 합당한 이유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의도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적절하고 효과적인 법적 구제책을 제공해야 합니다.

(I) 권한 관리에 관한 모든 전자 정보를 무단으로 제거하거나 변경합니다.

(2) 허가 없이 발행, 수입, 재생, 대중에게 전파하거나 허가 없이 삭제되거나 바뀐 공연, 녹음 공연 또는 녹음 제품의 복제품을 제공하는 것.

(2) 이 기사에서 언급 된 권리 관리 정보는 녹음 된 공연 또는 녹음 제품의 각 사본에 첨부되거나 녹음 된 공연 또는 녹음 제품을 대중에게 제공 할 때 나타납니다. 출연자, 공연자의 공연, 녹음 제품의 제작자, 녹음 제품, 공연 또는 녹음 제품에 대한 권리를 가진 소유자에 대한 정보 또는 공연 또는 녹음 제품의 사용에 관한 조건 정보

제 20 조

수욱

본 조약에 규정된 권리를 즐기고 행사하는 것은 어떠한 수속을 밟을 필요가 없다.

2 1 바

유보

제 15 (3) 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약에 대한 어떠한 예약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 22 조

적용 시간 제한

(1) 계약 당사자는 세부적인 수정이 필요한 후 베른 협약 제 65-438+08 조의 규정을 본 조약에 규정된 연기자와 녹음제품 제작자의 권리에 적용해야 한다.

(2) 본 조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본 조약 제 5 조의 적용을 본 조약이 해당 당사자에게 발효된 후 이루어진 이행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 23 조

권리 행사에 관한 규정

(1) 계약 당사자는 본 조약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 제도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2) 계약 당사자는 법 집행 절차를 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 조약에 관련된 모든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침해를 방지하는 신속한 구제책과 추가 침해를 막기 위한 구제책이 포함됩니다.

제 5 장

행정 조항 및 최종 조항

제 24 조

대휘

(1) (a) 계약 당사자는 총회를 설립해야 한다.

(b) 각 당사자는 대리인, 컨설턴트 및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표가 있어야 합니다.

(C) 각 대표단의 비용은 해당 대표단을 지정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회는 세계 지적재산권기구 (이하 "기구") 가 유엔총회 관례에 따라 개발도상국으로 간주되거나 시장경제로 전환된 국가의 계약자 대표단이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a) 대회는 본 조약 및 그 적용 및 집행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B) 대회는 제 26 조 제 (2) 항에 따라 주어진 특정 정부간 조직을 본 조약 계약자로 받아들이는 기능을 이행해야 한다.

(C) 대회는 본 조약을 개정하기 위해 어떠한 외교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하고, 조직 총책임자에게 이 외교회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지시를 보내야 한다.

(3) (a) 국가인 각 당사국은 1 표의 의결권을 가져야 하며, 자신의 명의로만 투표할 수 있다.

(B) 정부 간기구인 모든 당사자가 회원국을 대신하여 투표할 수 있으며, 득표수는 본 조약의 당사자인 회원국의 수와 같다. 그러한 정부간 조직의 어떤 회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그 조직은 투표할 수 없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4) 대회는 2 년마다 한 번씩 정기회의를 열어 본 조직의 총책임자가 소집해야 한다.

(5) 대회는 특별회의 개최, 정족수 요구, 본 조약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각종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다수를 포함한 자체 절차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제 25 조

국제국

본 기구의 국제국은 본 조약과 관련된 행정 업무를 집행해야 한다.

제 26 조

본 조약의 당사국이 될 자격

(1) 기구의 모든 회원국은 본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2) 만약 어떤 정부간 조직이 본 조약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회원국에 구속력이 있는 입법을 가지고 있으며, 그 내부 절차에 따라 본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정식으로 권한을 부여받았다면, 대회는 그 정부간 조직을 조약의 당사자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할 수 있다.

(3) 유럽 공동체는 본 조약을 통과한 외교회의에서 앞서 언급한 성명을 한 후 본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 27 조

본 조약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

본 조약의 어떠한 반대의 구체적인 규정을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본 조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를 누리고 본 조약에 규정된 모든 의무를 져야 한다.

제 28 조

이 조약의 서명

본 조약은 1997 12 3 1 이전에 기구 및 유럽 회원에게 서명을 공개해야 합니다.

제 29 조

본 조약의 발효

본 조약은 30 개국이 조직 총책임자에게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한 지 3 개월 후에 발효해야 한다.

제 30 조

본 조약의 당사국이 되는 발효 일

이 조약은 다음 날짜부터 구속력이 있습니다.

(I) 제 29 조에 언급된 30 개국에 대해 본 조약이 발효된 날부터

(ii) 기타 국가의 경우, 기구 총책임자에게 서류를 기탁한 지 3 개월 후;

(iii) 유럽 공동체의 경우, 본 조약이 제 29 조에 따라 발효된 후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지 3 개월 후, 또는 본 조약이 발효되기 전에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경우, 본 조약이 발효된 지 3 개월 후

(iv) 본 조약 당사자로 받아들여진 다른 정부간 조직에 대해서는 해당 조직이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 개월이 지났다.

3 1 바

계약을 탈퇴하다

본 조약의 모든 계약국은 본 조약을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는 본 조직의 총책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모든 탈퇴는 본 조직 총책임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년 후에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

제 32 조

본 조약의 언어

(1) 본 조약의 서명 정본은 영어, 아랍어,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서명되며, 각 국어의 본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2) 본 조 (1) 항에 명시된 언어를 제외한 모든 언어의 공식 텍스트는 관련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총책임자가 작성해야 하며 모든 관련 당사자와 협의한 후 제정해야 합니다. 이 단락에서 이해 당사자는 공식 언어 또는 공식 언어 중 하나와 관련된 조직의 모든 회원국을 의미하며, 공식 언어 중 하나가 관련된 경우 유럽 공동체와 본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기타 정부 간 조직을 의미합니다.

제 33 조

보증인

기구의 사무 총장은이 조약의 수탁자이다.

* 이 조약은 1996 년 2 월 20 일 제네바에서 저작권과 이웃 권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외교 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 * 본 조약의 외교회의를 통해 WPPT 특정 조항에 대한 합의문은 관련 조항 아래 각주로 발행됩니다.

1 제 1 (2) 항에 관한 합의문: 두말할 것도 없이 1 (2) 조는 본 조약에 규정된 녹음제품 권리와 녹음제품에 반영된 작품의 저작권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한다. 녹음작품의 저자와 녹음권을 누리는 연기자나 프로듀서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작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사라지지 않는다. 연기자나 프로듀서의 허가도 필요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제 1 조 (2) 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출연자나 녹음제품 제작자에게 본 조약의 요구 사항을 초과하는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2 제 2 조 (B) 항에 대한 합의문: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제 2 조 (B) 항에 규정된 녹음제품의 정의는 영화작품이나 기타 시청각작품에 녹음제품이 어떤 방식으로든 녹음제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3 제 2 조 (E) 에 관하여 제 8 조, 9 조, 12 조, 13 조의 규약 표현: 이 조항의 사본, 원본, 사본 등의 용어는 각 조항의 발행권, 임대권에 의해 제한된다

4 제 3 조 (2) 항에 대한 합의문: 제 3 조 (2) 항을 적용하기 위해 녹음은 말할 것도 없이 원본 테이프 (모대) 를 완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5 제 3 조에 관한 합의문: 로마협약 제 5 (a) 조와 16 (a) (iv) 조에 언급된 다른 계약국의 국민은 본 조약에 적용될 때 본 조약의 당사자인 정부간 조직을 가리킨다.

6 제 7 조, 1 1 및 16 조에 관한 합의문: 제 7 조 및 1 1 조에 따른 복제권 및 제/ 이러한 용어의 의미에서 보호된 공연이나 녹음을 전자 매체에 디지털로 저장하여 복제를 구성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7 제 2 조 (E) 에 관한 제 8 조, 9 조, 12 조 및 13 조의 규약에 따르면, 이들 조항의 사본, 원본, 사본 등의 용어는 각 조항의 발행권 및 임대권에 의해 제한되며, 특히 유형화물로 유통될 수 있습니다.

8 제 2 조 (E) 에 관한 제 8 조, 9 조, 12 조 및 13 조의 규정: 이 조항의 사본, 원본 및 사본은 각 조항의 발행권 및 임대권에 의해 제한되며, 특히 유형상품으로 유통될 수 있는 고정을 가리킨다.

9 제 7 조, 1 1 및 16 조에 관한 합의문: 제 7 조 및 1 1 조에 따른 복제권 및 제/ 이러한 용어의 의미에서 보호된 공연이나 녹음을 전자 매체에 디지털로 저장하여 복제를 구성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10 제 2 조 (e) 항, 제 8 조, 제 9 조, 제 12 조 및 제 13 조에 관한 합의문: 이 조항의 사본, 원본 및 사본

1 1 제 2 조 (e) 항, 제 8 조, 제 9 조, 제 12 조, 제 13 조에 관한 합의

12 제 15 조에 관한 합의문: 말할 필요도 없이, 15 조는 디지털 시대 녹음제품을 완전히 해결하는 연기자와 프로듀서가 대중에게 방송하고 전파할 수 있는 권리의 수준을 의미하지 않는다. 각 대표단은 특정 상황에서 전속권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의 여러 방면이나 유보없이 권리를 제공하는 다른 제안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의제는 나중에 해결될 예정입니다.

13 제 15 조에 관한 합의문: 말할 필요도 없이, 15 조는 이 조가 부여한 권리를 민간문학예술작품의 연기자와 민간문학예술작품의 녹음제품 제작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14 제 7 조, 1 1 조 및 16 조에 관한 합의 선언: 제 7 조 및1/kloc 이러한 용어의 의미에서 보호된 공연이나 녹음을 전자 매체에 디지털로 저장하여 복제를 구성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15 제 16 조에 대한 합의문:'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 제 10 조 (제한과 예외 관련) 에 대한 합의문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공연 및 녹음제품' 에도 적용될 수 있다. [WCT 제 10 조에 대한 합의문은 다음과 같다. 10 조의 규정은 당사국들이 베른 협약에 따라 허용 가능한 제한과 예외로 간주되어 디지털 환경으로 적절히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규정들은 당사자가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예외와 제한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10 (2) 조는 베른 협약에서 허용하는 제한과 예외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거나 확대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16 제 19 조에 대한 합의문: WIPO 저작권 조약 제 12 조 (권리 관리 정보에 대한 의무) 에 대한 합의문도 WIPO 공연 및 녹음제품 조약 제/KLOC 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WCT 제 12 조에 대한 초기 합의문은 말할 필요도 없이' 본 조약이나 베른 협약이 적용되는 모든 권리 침해' 는 독점권과 보상을 받을 권리를 모두 포함한다.

더욱이, 계약 당사자들은 본 조항에 따라 베른 협약이나 본 조약에서 허용하지 않는 절차를 이행할 권리 관리 제도를 제정하거나 시행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화물의 자유로운 유통을 막거나 본 조약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상품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