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판결에 사실이 없으니 거기로 가서 고소해라.

판결에 사실이 없으니 거기로 가서 고소해라.

기소장의 내용과 구조는 머리, 몸, 꼬리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추가 항목" 이 있습니다.

첫째, 첫 번째 부분.

1. 제목 파일 중간에' 민사기소장' 이라고 적혀 있다.

2. 당사자의 기본 상황. 원고와 피고란 열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본적, 문화 수준, 직업, 주소를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당사자의 필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 순서대로 몇 개 쓰세요. 만약 원고에 대리인이 있다면 어느 원고의 다음 줄에 쓰시오.

(2) 뒤에 피고를 쓰고 차례로 몇 개를 쓴다.

(3) 제 3 인칭을 쓰고, 차례대로 몇 개를 쓴다. 원래 피고는 기업, 사업 단위, 기관, 단체로, 원, 피고란에 단위 이름, 주소를 명시한 다음 법정 대리인의 이름, 직무를 써야 한다. 위탁대리인이 있는 사람은 위탁대리인의 이름, 단위, 직무를 명시합니다.

둘째, 본문. 본문은 민사기소장의 주체 부분으로 요청 사항, 사실, 이유를 포함한다.

1, 요청 항목. 소송 요청입니다. 법원에 해결을 요청하는 논란이 있는 민사권익 문제, 즉 사건의 원인을 간결하게 써야 한다. 법원에 원고가 요구하는 민사권 분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법에 따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클레임, 채무 상환, 계약 이행 등.

2. 사실. 즉 양측 분쟁의 구체적인 문제는 사건의 원인, 과정, 현황, 특히 분쟁의 초점을 분명히 써야 한다. 사건의 경위를 묘사할 때 반드시 실사구시를 해야 하며, 사건의 사실을 사실대로 반영해야 한다. 서술은 명확해야 하고, 분쟁 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은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그것들은 사건의 사실과 관계가 크지 않지만 분명히 설명해야 하며,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다.

3. 이유. 소송 요청의 근거는 주로 증거의 출처, 증인의 이름, 주소, 사실과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분석 논증을 설명하는 증거를 열거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문 부분을 쓸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를 주의해야 한다: A. 요청의 목적은 반드시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B, 요청이 합리적이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입니다. C. 사실과 이유를 쓸 때는 논쟁의 초점과 실질점을 중심으로 인과관계를 정리하고, 가능한 한 글쓰기 과정을 개괄적으로 서술하고, 지연과 공허함을 피해야 한다. 분석은 반드시 이치와 근거가 있어야 하고, 인용한 법률은 정확해야 한다.

3. 꼬리. 문말에는 다른 한 줄에 송달 기관을 명시한 다음 오른쪽 아래에 소지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서 송달 날짜를 표시해야 한다.

4. 부록. 이것은 민사 기소장의 부가 부분이다. 민사기소장의 매수, 증거의 종류, 이름, 수량, 증인의 이름과 주소는 명시해야 한다.

기소장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당사자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국적, 직업, 업무 단위 및 주소, 기업, 사업 단위, 기관, 단체의 이름, 위치 및 법정 대리인의 이름, 직위

요청과 그 근거가되는 사실과 이유;

3. 증거와 증거출처, 증인명과 주소, 민사기소장의 형식, 항목 및 내용은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헤더: 제목은 민사 고소장을 나타냅니다. 당사자는 기업, 사업 단위, 기관, 단체이며, 그 이름과 법정 대리인의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

(2) 요청한다. 소송이 해결해야 할 대상, 즉 법원이 원고가 요구하는 민사권토론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를 법에 따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대상을 주로 진술했다. 손해 배상 청구, 채무 상환, 계약 이행, 피고와의 이혼 요구, 부양비 지급, 유산 상속 등 구체적이어야 한다. 요구 사항은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한다.

(3) 사실과 이유, 이것은 불만의 주요 부분입니다. 사실은 주로 피고가 침해한 구체적인 사실이나 당사자 간에 분쟁 (또는 분쟁) 이 발생한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피고가 져야 할 책임을 진술한다. 시간, 장소, 원인, 줄거리, 사실, 기본적으로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일에 주의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179 조는 당사자의 신청이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인민법원이 재심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원래의 판결,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3)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4) 원래 판결, 판정된 사실의 주요 증거는 증명되지 않았다.

(5) 사건 심리에 필요한 증거, 당사자는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고, 서면으로 인민법원 조사수집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수사하지 않고 수집했다.

(6)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은 확실히 틀렸다.

(7) 법령을 위반하고 잘못을 관할한다.

(8) 재판조직의 구성이 불법이거나 법에 따라 피해야 하는 법관은 기피하지 않았다.

(9) 소송 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정 대리인이 없거나, 소송에 응해야 하는 당사자는 그 또는 그의 소송 대리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

(10)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당사자의 변론 권리를 박탈한다.

(11) 소환되지 않고 결석한 판결;

(12) 원래 판결, 판결 누락 또는 소송 요청 초과

(13)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