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위법입니까?
첫째, 계약 조건:
1. 당사자의 이름 또는 이름 및 거주지. 당사자는 자연인이며, 그 거주지를 거처로 삼는다. 자연인의 상습 거주지는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고, 그 상습 거주지를 거처로 삼는다. 당사자는 법인이며, 그 주요 사무기구의 소재지를 거주지로 한다. 법인이 두 개 이상의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어느 사무실이 주요 사무실인지, 주요 사무실 이외의 사무소는 보조 사무실이고, 주요 사무소는 법인의 거주지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2, 목표. 객체란 계약의 권리의무가 가리키는 객체이고, 객체란 모든 계약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주요 조항이다. 계약서에 표기된 물건의 이름을 명시하여 구체화해야 한다. 특히 표지인 같은 상품이 산지와 품질의 차이에 따라 다를 경우 표지의 구체적인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흰 면직물은 원색천과 표백천으로 나눌 수 있으므로, 흰 면직물을 사려면 반드시 원색천을 사야 하는지 아니면 표백천을 사야 하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3. 수량. 계약 쌍방은 쌍방이 받아들이는 측정 단위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합리적인 증감 조항과 미차를 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4. 품질. 표지물의 품질은 주로 다섯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하나는 표지물의 이화 성분이다. 둘째, 표지물의 규격은 보통 정도, 수량, 균형에 의해 결정되는 질량 특성이다. 셋째, 강도, 경도, 탄성, 내식성, 내수성, 내열성, 전도성, 견고성 등과 같은 주제의 성질 넷째, 주제의 스타일 (예: 주제의 색상, 패턴, 스타일 등) 다섯째, 제재의 감각 요소, 예를 들면 제재의 식감, 신선도 등이다.
5. 가격 또는 보수. 가격은 입찰물을 구매할 때 지불해야 할 가격이고, 보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불해야 할 가격이다. 이 두 가지는 계약의 주요 조항으로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대단판매나 대외무역에서 계약가격은 운임 보험료 하역비 창고비 통관비도 규정해야 한다.
6. 이행 기한, 장소 및 방법. 당사자는 이행 기한을 즉시 이행할 것인지, 정기적으로 이행할 것인지, 아니면 분할 이행할 것인지를 약속할 수 있다. 이행 장소는 판매자 또는 구매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행 방식이 일회성 납품인지 부분 납품인지, 항공운송, 수운, 육운은 모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7. 위약 책임. 당사자는 계약에서 위약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 방식과 범위를 약속할 수 있다.
8. 분쟁 해결 방법. 양측이 협상이 실패하면 양측은 중재나 소송을 통해 판매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당사자도 중재기관이나 소송법원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둘째, 계약 발효의 네 가지 조건:
1, 당사자는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실이 계약 유효의 중요한 조건이라는 뜻이다. 뜻이 진실이 아닌 경우, 행위자가 나타내는 외적 의미에만 근거해서는 안 되고, 행위자의 내면적 뜻은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3, 법과 사회적 이익을 위반하지 마십시오. 합법성은 민사 법률 행위의 본질적 속성이자 민사 법률 행위가 유효한 필수 조건이다.
4.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계약 발효의 형식 요건을 갖추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24 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계약 체결, 이행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물을 사취하고, 액수가 큰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병행 또는 단처벌금을 처분한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매우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 조직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계약을 맺는다. 위조, 변경, 무효 어음 또는 기타 허위 재산권 증명서를 담보로 사용합니다. 실제 이행 능력이 없어 소액계약이나 부분 이행 계약을 먼저 이행하는 방식으로 상대를 유인해 계약을 계속 체결하고 이행하도록 유도한다. 상대방이 지불한 물품, 대금, 선불금 또는 담보재산을 받고 소니를 치다. 다른 수단으로 상대방의 재물을 사취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