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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 후에 행정구금이 실시될까요?

행정 구금 1 년 후 더 이상 집행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행정구금은 1 년 동안 집행되지 않으며, 6 개월 이내에 공안기관에 의해 발견되지 않으면 더 이상 처벌되지 않는다.

행정 구금이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불구속 처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법한 미성년자, 위법한 70 세 이상 노인, 임산부 등. , 행정 구금을 면제할 수 있고, 규정에 따라 보험후심을 받을 수 있다.

행정 구금:

그것은 중요하고 흔한 행정 처벌 유형이다. 행정구속은 법정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법 규범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단시간 내에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이다. 행정구금은 가장 엄한 행정처벌로, 일반적으로 치안관리를 심각하게 위반하지만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에 적용되며, 경고와 벌금처벌으로는 처벌이 부족하다. 따라서 법률은 그것의 설립, 시행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행정 구금의 결정권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에 속한다. 기간은 일반적으로 10 일 이내이며, 무거운 것은 15 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행정구류 결정 공고 후 복의와 행정소송 신청 기간 중 피처벌인과 그 친족이 규정에 따라 보증인을 찾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행정주체에 행정구류 집행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 구금은 형사 구금 및 사법 구금과 다릅니다.

행정 비 구금 조치:

1, 만 14 세, 만 16 세 미만;

2, 만 16 세 미만 18 세, 공공 보안 관리의 첫 번째 위반;

3, 70 세 이상;

임신 또는 모유 수유는 1 세 미만의 아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제 1 항과 제 2 항의 규정에 대해서는 주로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처벌이 미래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기도교육과 경고를 통해 교훈을 얻어 다시 법을 어기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 70 세 이상 사람들은 행정구속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는 주로 인도주의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다. 노인들은 대부분 몸이 허약하기 때문에 행정구금을 실시하면 자유를 박탈할 경우 건강상태가 더 악화되거나 기타 숨겨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임산부나 수유 1 세 이하 아기에 대한 규정도 인도주의적 고려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 입법이 여성과 어린이를 보호하는 일관된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행정 구금의 특징:

1. 행정구금은 엄한 행정처벌이다. 현급 이상 공안기관만 구속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으며 기한은 1 일에서 15 일 사이입니다.

행정 구금은 형사 구금과 다릅니다. 전자는 행정법규에 의거해 치안관리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규율조치이다. 후자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가해진 범죄 용의자의 인신자유를 일시적으로 박탈하는 형사강제조치다.

행정 구금은 사법 구금과 다릅니다. 후자는 인민법원이 소송법 규정에 따라 인신의 자유를 잠시 박탈하는 강제조치다.

행정 구금은 행정 구금과 다릅니다. 행정구금은 행정기관이 취한 인신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다.

행정 구금은 형사 구금과 다릅니다. 형사구금은 인민법원이 형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실시한 일종의 형벌이다. 행정구금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이 수사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구금을 확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건이 충족되면 당사자는 행정구금에 처해져도 집행 불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적 정의를 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21 조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본 법에 따라 행정구속처벌을 받아야 하며 행정구속처벌을 집행하지 않는다.

(a) 만 14 세이지만 만 16 세 미만;

(b) 16 세 미만 18 세, 공공 보안 관리의 첫 번째 위반;

(c) 70 세 이상;

(d) 임신 또는 모유 수유가 만 1 세 미만인 아기.

제 22 조

6 개월 동안 공안기관에 들키지 않은 치안관리위반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은 치안관리행위 위반일로부터 계산한다. 치안관리 위반 행위가 연속적이거나 계속되는 것은 행위가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제 44 조

행정처벌 결정이 법에 따라 내려진 후 당사자는 행정처벌 결정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한다.

제 110 조

행정구류처벌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보증금을 내고 행정구류를 중단한 뒤 행정구류처벌 집행을 피한 경우 보증금을 몰수해 국고에 납부하고 이미 내린 행정구류 결정은 그대로 집행된다.

제 1 14 조

공안기관과 인민경찰이 치안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마땅히 자각적으로 사회와 시민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공안기관과 인민경찰이 치안사건 처리시 엄정하지 않은 법 집행이나 위법 행위에 대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 행정감찰기관에 고발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제보나 고소를 받은 기관은 의무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