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프라이버시의 윤리적 구성 [중국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윤리적 방어]

프라이버시의 윤리적 구성 [중국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윤리적 방어]

우리 사회의 발전에서 시민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날로 두드러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존 법률에서 프라이버시권익 보호에 관한 규정은 우리나라 시민의 프라이버시권익에 대한 보호를 현저히 높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법률은 시민의 프라이버시 권익에 대한 보호에 아직 부족하고 미비한 점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민의 프라이버시 권익의 법적 보호는 상응하는 윤리변호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윤리 연구만이 우리나라 시민의 프라이버시권익 보호를 위한 완전하고 견고한 윤리적 기반을 제공할 뿐, 우리 나라가 시민의 프라이버시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은 의심할 수 없는 이성적 기초를 얻을 수 있고, 시민의 프라이버시권익의 법적 보호가 보완될 수 있다.

[키워드] 개인 정보 보호; 법적 보호 도덕변호

[중국 도서관 분류 번호] D920.5 [문헌 식별 번호] A [번호]1004-518x (2012);

여요회 (1956-), 남자, 중남대 경영학원 박사 교사, 쑤저우 과학기술대학 교수, 연구 방향은 정보윤리다. (장쑤 소주 215009); 웅제춘 (1972-), 남 남창대 공공관리학원 MPA 교육센터 강사, 중남대 박사 대학원생, 행정윤리학과. (장시 난창 330047)

이 글은 국가사회과기금 프로젝트' 사회생활의 프라이버시윤리 연구' (프로젝트 번호: 10BZX062) 의 단계적 성과 중 하나다.

첫째, 프라이버시 법률 보호의 진보와 윤리적 변호의 부재

중국의 개혁 개방이 심화됨에 따라 경제, 정치, 문화 등 분야에서 현저한 변화가 일어났다. 바로 사회 각 방면의 이러한 변화들이 중국 시민의 프라이버시 관념의 변화를 가져왔다. 중국 시민들은 개인의 관점에서 프라이버시 문제를 점점 더 많이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전례 없는 중시가 두드러지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시민의 프라이버시 의식의 변화와 그에 상응하는 프라이버시 요구는 반드시 우리 법률에 반영될 것이다. 1980 년대 이후 중국의 법률은 점점 더 사생활을 보호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프라이버시는 법익으로서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의 보호를 받아 1980 년대 중후반에 발생했다. 최고인민법원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사법해석은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1988 부터 20 세기 말까지입니다. 현 단계에서 사법해석은 타인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공개하는 행위를 명예권 침해 행위로 정의하며, 줄거리가 심각한 사람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2 단계는 200 1 지금까지. 최고인민법원은 200 1 의 사법해석에서 프라이버시를 명예권과 무관한 사안으로 사생활 침해의 구성요건과 정신적 손해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2000 년 이후 입법부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일련의 법률을 반포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NPC 제 9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19 차 회의가 2000 년 2 월 28 일 통과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터넷 안전 유지에 관한 결정' (제 4 조) 은 "다른 사람의 이메일이나 기타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가로채고 변조하고 삭제하여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009 년 2 월 28 일 형법 개정안 (7) 은 형법 제 253 조 이후 253 조 중 하나로 추가됐다. "국가기관이나 금융, 통신, 교통, 교육, 의료 등 부서의 직원들은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본 단위가 의무를 이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은 시민의 개인 정보를 판매 또는 불법으로 제공한다 절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상술한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줄거리가 심각하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단위는 처음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으며, 단위에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을 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본 단락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

2009 년 2 월 26 일 통과된' 침해책임법' 제 2 조 2 항은' 프라이버시' 를 독립권리로 보호하고, 제 22 조는 프라이버시를 포함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은 관련 주체의 프라이버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사건은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다.

국무원이 반포한 일부 행정법규도 특정 상황에서 특정 주체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에이즈 예방조례' (2006 년 6 월 5438+ 10 월) 제 39 조는 "질병 예방통제 기구 출입국 검역기관이 에이즈 역학 조사 시 조사된 기관과 개인은 사실대로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에이즈 감염자, 에이즈 환자 및 그 가족의 이름, 주소, 직장, 초상화, 병력 등이 구체적인 신분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법률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아직 더 보완되어야 하지만, 1980 년대 이후 확실히 눈에 띄는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시민의 프라이버시가 법으로 보호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에 상응하는 윤리적이고 합리적인 항변이 있어야 한다. 합법적인 권리의 확립은 어느 정도의 도덕적 정당성을 필요로 한다. 만약 합법적인 권리가 상응하는 정당성이 없다면, 도덕적으로는 의심스럽고 윤리적인 반성과 비판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자기관리명언) 윤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합법적인 법적 권리는 합법적인 윤리적 합리성에 의해 결정된다. 합법적인 윤리적 합리성이 없고, 법적 절차를 통해 확립된 권리도 불법이다. 따라서 법으로 보호받는 시민의 프라이버시는 윤리적 합리성에 대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윤리적 관점에서 프라이버시 보호의 정당성이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의 프라이버시 관념의 변화와 프라이버시 법률 보호의 진보에 비해 프라이버시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윤리적 사변은 현저히 부족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전문가 학자들은 윤리학의 관점에서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 약간의 논의를 했지만, 대부분 이론적으로는 아직 충분히 깊지 않다. 한편 윤리학자들은 프라이버시 문제를 논의할 때 대부분 유전자 프라이버시, 인터넷 프라이버시 등과 같은 구체적인 프라이버시 문제만 다루고 있다. 윤리적 관점에서 프라이버시나 일반 프라이버시를 변호하는 학자는 거의 없다. 일반 윤리학이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도덕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법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에 직면하기 어렵고, 일반 대중의 프라이버시 관념과 프라이버시 보호 의식의 변화도 낡은 도덕관념의 제한을 돌파하기 어려울 수 있다. 우리나라 시민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우리 시민의 프라이버시 보호 요구가 증가하는 객관적인 추세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도덕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며, 동시에 시민의 프라이버시 법률 보호에 의해 제기된 객관적인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윤리학자가 우리나라 시민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공정하고, 충분하며, 견실한 도덕적 정당성을 제공해야 시민의 프라이버시의 법적 보호가 의심할 수 없는 이성적 기초를 얻을 수 있고, 프라이버시의 법적 보호가 이를 바탕으로 완벽해질 수 있다.

둘째, 프라이버시 보호의 도덕적 이유

(a) 개인 정보 보호의 윤리적 이론

사무드 워렌과 루이스 브랜데스가' 프라이버시' 를 발표한 이후 많은 학자들은 주로 법적 관점에서 프라이버시에 대해 논의했지만, 초기 논의에는 윤리적 분석이 부족했고 프라이버시 보호의 도덕적 측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했다. 글렌 네글리는 1966 까지 "철학 문헌은 프라이버시 자체에 거의 관심이 없다" 고 생각했다. Glenn Negley 는 그의 논문에서 프라이버시 가치에 대한 철학적 토론을 분명히 했다. 그는 "... 프라이버시가 법으로 보호받는 권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가치 차별의 문제이며, 이런 맥락에서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것은 도덕적 정의와 도덕적 분석의 문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