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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죄의 법률 규정

첫째, 유기죄에 관한 대법원 규정

1.' 형법' 제 261 조는 나이, 나이, 병, 또는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기타 사람들을 부양하는 것을 거부하고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관련 법률

중화 인민 공화국 노인 권익보장법 제 47 조 폭력은 노인 혼인의 자유를 간섭하거나 노인을 부양하는 것이다.

유기죄

의무와 부양의무로 부양과 부양을 거부하고, 줄거리가 심각하게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미성년자 보호법 제 52 조 제 4 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어 양육을 거부한다. 줄거리가 열악하여 형법 제 183 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다.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장법 제 52 조 제 4 항은 독립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의 부양을 거부하거나, 줄거리가 나쁘거나, 독립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의 유기를 거부한 경우 형법 제 261 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둘째, 유기죄의 한계

형사추소 시효의 일반 원칙에 따르면 유기죄의 추소 기간은' 10 년' (형법 제 87 조 제 2 항) 이다. 즉 10 년 후, 법률은 더 이상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유기죄는 전형적인 연속범이다. 즉 범죄가 시행되면 침해가 중지될 때까지 피해자의 권리를 계속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형법 제 89 조 1 항에 따르면 "기소 기한은 범죄의 날부터 계산한다. 범죄 행위가 연속적이거나 계속되는 것은 범죄 행위가 끝나는 날부터 계산한다. " 따라서 유기죄의 기소 기한은 행위자 유기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행위가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사법 관행에서, 많은 유기자들은 주로 어린 장애아동이나 알츠하이머 환자이고, 어떤 사람들은 환자를 병원에 남겨두고, 유기자 어린 치매라는 이유로 유기자를 해석할 수 없거나, 병원에서 유기자를 찾지 못해 사건이 여러 해 동안 미뤄졌다. 현재 중국에서 알려진 가장 긴 유아 포기 사례는 27 년이다. 유기사건이 오랫동안 질질 끌렸기 때문에, 사건의 양측 당사자 즉 유기인과 유기인의 기본 상황도 눈에 띄게 달라졌다. 따라서, 유기죄의 추소 시한을 확정할 때, 유기죄가 발생했을 때의 상황을 분명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쌍방의 현황도 파악해야 하며, 분석을 통해 유기죄의 종결일을 확정함으로써, 결국 기소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버림받은 쪽의 변화.

(1) 유기인이 자발적으로 침해를 중단하고 유기인을 재양육하는 경우, 유기인을 재양육한 날부터 그 유기행위는 종결로 간주된다.

(2) 버림받은 사람은 노령이나 질병으로 생활능력을 상실하고, 노령이나 질병으로 생활능력을 상실한 날부터 버림받은 끝으로 간주된다.

(3) 유기인이 실직, 실업, 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양능력을 상실한 경우, 그 유기는 종결로 볼 수 없고, 추소기간을 유예하는 것으로 여겨야 하며, 유기인이 앞으로 재임직, 취업, 완치된 날부터 계속 계산해야 한다.

2. 버림받은 쪽의 변화.

(1) 유기인이 유기기간 동안 사망한 경우, 유기인이 사망한 날부터 유기행위는 종결로 간주된다.

(2) 버림받은 사람이 자랐거나 병이 나면서 독립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이때, 유기인은 더 이상 부양의무가 없으며, 유기인이 독립생활능력을 가진 날부터, 그 유기행위는 종결로 간주된다.

(3) 유기인이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평생 독립생활능력을 상실한 경우, 유기인은 유기인의 종신부양 의무를 져야 하며, 유기행위는 노년이나 질병으로 인해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는 날까지 종말로만 볼 수 있다.

(4) 유기인은 다른 시민이나 사회복지기관에 입양되고, 다른 시민이나 사회복지기관은 유기인과 입양협정을 체결하고 법정절차에 의해 확인됐다. 유기인은 협정이 발효된 날부터 더 이상 부양의무가 없으며, 그 유기행위는 종결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 상황은 단지 가정일 뿐, 실천 중에 아직 본 적이 없다.

위의 지식은' 유기죄의 법률 규정' 문제에 대한 관련 대답이다. 만약 당신이 아직 관련 법률 문제가 있다면, 비기소와 사신 상담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